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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노동법

나를 지키는 노동법

(취준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119)

청년유니온 (지은이)
한겨레출판
11,5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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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지키는 노동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나를 지키는 노동법 (취준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을 위한 노동법119)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노동문제
· ISBN : 9791160402032
· 쪽수 : 184쪽
· 출판일 : 2018-11-20

책 소개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이 일터의 청년들에게 선물하는 ‘나를 지키는 노동법‘. 구직부터 퇴사까지, 한국 사회의 노동자라면 꼭 알아야 할 노동관련법 조항들을 한 권에 담았다. 단순 법률의 나열이 아닌 일터 내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상황별 대처 방법 제시. 각 분쟁들이 발생하는 시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입사과정, 일하는 도중, 퇴사과정의 시간 흐름으로 구성했다.

목차

머리말
1부. 일을 시작하는 당신에게
1.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 근로계약서
1) 모든 시작은 계약서 서명부터
2) 서명 전에 이것만은 확인하세요
3) 교묘하게 숨겨진 독소조항 찾기
4) 근로계약 Q&A
2. 저는 ‘어떤’ 노동자인가요?
1) 사장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닌
2) 정규직 VS 비정규직
3)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았다면?
3. 노동조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1) 내규에 따른다=차마 알려줄 수 없다?
2)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라고요?
3) 개별적 또는 집단적 노사관계
4) 당신과 회사가 지켜야 할 네 가지
4. 이런 회사에 유의하세요!
1) 한국형 블랙기업
2) 악덕 사업주 걸러내는 법

2부. 권리는 챙기면서 일해요
1. 일한 만큼 받아야죠
1) 임금명세서 해부하기
2) 내 임금 계산하기
3)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무효!
4) 야근을 해도 월급은 그대로? 포괄임금제 논란
2. 칼퇴가 아니라 정시퇴근
1) 연장근로 VS 휴일근로
2) 4시간 일하면 30분 쉬어야
3. ‘일잘’은 휴식을 먹고 자란다
1) 야근 대가를 휴가로, 보상휴가제
2) 여름휴가? 난 가을휴가! 연차에 대한 모든 것
3) 노동절은 1+1입니다
4) 공휴일과 법정휴일 무엇이 다를까
4.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1)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으로
2) 실수라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3) 산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4) 산업재해 Q&A
5. 네 잘못이 아니야
1) 직장 내 성희롱 경험 있다 78.4%
2)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3부. 퇴사할 땐 더 꼼꼼히!
1.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1) 해고와 권고사직의 미묘한 차이
2) 정당한 해고란?
3) 해고에도 예의가 있다
4)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2. 퇴사할 때 하더라도
1) 퇴사 전 필요한 체크리스트
2) 실업급여의 종류
3) 구직급여 신청 및 지급 절차
3. 원래 제 돈입니다!
1) 퇴직금,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2) 퇴직금 중간정산? 마음대로 안 돼요
3) 퇴직연금제도란?
4. 만약 받을 임금이 남았다면
1) 나는 임금을 다 받은 걸까?
2)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
3)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

에필로그

부록
용어 사전
도움받을 수 있는 곳

저자소개

청년유니온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2010년 3월에 창립한 한국 최초의 세대별 노동조합입니다. 구직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처음 일을 시작하는 청소년, 직장인과 프리랜서 등 만15세부터 39세라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고용안정, 노동권 보장, 생활안정을 위한 기획사업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문제와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요구하고, 함께 하나씩 바꿔가는 경험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형 블랙기업’ 리스트를 만들고, 조항으로만 있던 아르바이트 노동의 주휴수당을 현실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지역별 모임과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 열린회의와 노동법 아카데미 등을 통해 노동상담과 교육을 진행합니다. youthunion.kr
펼치기

책속에서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계약서를 씁니다.




#최저임금 Q&A

Q: C씨는 어느 카페에서 시급 8,300원을 받고 평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주 5일 일을 했습니다. 4주간의 임금으로 총 160시간×시급 8,300원=1,32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주휴수당을 알게 된 C씨가 사장에게 이를 요구했으나 사장은 시급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가요?

A: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 명시됐다면 기본 시급에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 40시간 근로이므로 매주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4주 동안의 최저임금은 2018년도 기준으로 1,445,760원입니다. C씨가 받은 임금은 주휴수당이 포함됐어도,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6,917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즉 주휴수당을 기본시급에 포함시킬 수는 있으나 그렇게 계산된 시급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액에 해당하는 117,760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시급 8,300원×8시간×4주=265,600원에 해당하는 4주간의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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