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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존재와 법

자기존재와 법

라이너 차칙 (지은이), 손미숙 (옮긴이)
  |  
토담미디어(빵봉투)
2018-10-31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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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존재와 법

책 정보

· 제목 : 자기존재와 법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근대철학 > 근대철학 일반
· ISBN : 9791162490518
· 쪽수 : 128쪽

책 소개

이 책은 시류에 동요되지 않고 자신의 지표를 따르며, 특히 영미철학에서 유행하는 저자들을 추종하지 않고 위대한 세 철학자 칸트, 피히테, 헤겔의 업적과 연계시키는 사유의 힘에 대한 인상적인 증표이다.

목차

서론

1. 인간의 존재와 법의 개념
2. 법철학의 과제
3. 과제의 한결같은 시사성
4. 사고과정의 토대인 인간의 자기존재

1장 자율성으로서의 자기존재

I. 의식의 출발점
1. 의식과 사유
2. 자기관계와 세계관계
II. 자기존재
1. 본연의 자기존재
2. 본연의 자기존재에 대한 앎
3. 이론적인 앎
4. 실천과 자기존재
III. 실천적인 세계행동의 방식들
1. 기본분류
2. 협의의 기술적-실천 행동
3. 자기관련적 (실제) 행동
4. 도덕적 행동
IV. ‘법칙(nomos)’과 ‘자기(autos)’
1. 자율성의 요소인 ‘자기’와 ‘법칙’
2. ‘법칙’
3. ‘자기’
4. ‘자기’와 ‘법칙’의 연결: 자율성
V. 자율성의 형상들
1. 불교
2. 유교
3. 서구 계몽의 자율적인 주체
VI. 자기존재의 근원
1. 자의식의 조건인 실천
2. 자의식의 조건인 타인과의 통일성
3. 이 통일성의 조건으로서의 초월성?
VII. 자율성과 인간존엄
1. 자기존재와 인간존엄
2. 법의 근거로서의 인간존엄

제2장 자율성과 법

I. 문제 제기의 확장
II. 타인과 공존하는 자기존재
1. 실천에서 자기연관성과 세계연관성
2. 자기존재와 승인
3. 의식과 존재의 종합으로서의 행위
4. 행위의 세계함유성의 요소들
5. ‘나의 것’과 ‘너의 것’ 및 인격체의 형태
6. 법의 첫째 지평
III. 제정된 공동체 (사회와 국가)
1. 공동체 설립의 사유적 문제
2. 첫째의 해결방법: 전제한 통일체로서의 공동체
3. 둘째의 해결방법: 공동체의 계약적 설립
4. 인격체들의 통일성과 차이성의 형태로서의 법공동체
5. 제정된 공동체의 법적-재료
6. 공동체의 법적-형식 (헌법과 국가)
7. 법관의 의미
8. 법의 둘째 지평
IV. 국가들의 공동체
1. 국가들 상호 간 관계의 문제
2. 자연상태 대신 국가들의 법관계
3. 세계국가의 배제
4. 법의 셋째 지평

결론
법과 삶

저자소개

라이너 차칙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에서 1980년 『피히테의 법론에서 형법』이라는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7년 『미수범의 불법성』이라는 연구로 법학교수 자격을 취득하였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와 트리어대학교에서 재직했으며, 2002/03년 겨울학기부터 2019년 여름학기까지 본대학교에서 형사법 교수 및 법철학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2019년 정년퇴임하였다. 교수취임강의(1988)와 정년퇴임강의의 제목은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문장인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독일 관념론의 법철학과 형사법의 기초이론에 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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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미숙 (옮긴이)    정보 더보기
독일 트리어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차칙 교수와 후임 교수의 연구실에서 4년간 조교로 일하였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오랫동안 독일 프라이부르크 막스플랑크 외국 및 국제 형법연구소(현 막스플랑크 범죄와 안전 및 법연구소)에서 동아시아법 연구원으로 재직하였고, 지금은 서울에 거주하며 동 연구소의 외부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어, 한국어, 영어로 발표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 차칙의 『자기존재와 법』, 『형법상의 불법과 피해자의 자기책임』,『자유와 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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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인간존엄은 모든 인간존재의 특성이며, 한 개념에서 인간의 총체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존엄은 시간적으로 인간이 발전되는 성숙의 산물이 아니라, 난자와 정자의 결합으로서 근거지워졌으며, 죽을 때까지 인간이 지닌 특징이다. 인간존엄은 인류의 부분으로서의 개개인을 입증하는 것이고, 인류는 또 개개인을 통해서 전체로서 표현된다. 인간존엄은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바꿀 수도 있는 개별 지위로 분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인간존엄에 대해서는 심판원도 존재할 수 없다.115 인간존엄은 법으로서의 사고실험으로 생각하면 역설이 된다: 즉 (홉스에게서처럼) 모든 것에 대한 권리인 동시에 근본적으로 모든 권리의 부정인 것이다.
인간존엄은 법의 근거이며, 법의 근거는 법원칙을 생기게 한다. 왜냐하면 인간존엄은 개개 존재와 연결할 때에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둥근 구인 지구라는) 단일한 세계에서 (정신적이고 자연적인, 바로 인간존재로서의) 개개인의 존재를 보장하는 삶의 관계도 만들어야 하는 요구가 인간존엄에는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삶의 관계는 항상 타인과 공존하는 공동체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이는 여기서 전개된 자율성 개념에 이미 들어 있는 것이다. 자율성과 그 기원에서 한 사람은 타인과 나란히 자기 생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고상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이 사고는 법원칙 속에서 총괄되며, 이 법원칙은 삶의 구상에 대한 통일성과 차이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지상에서의 공동생활도 가능하게 한다. 결국 이러한 인간존재의 생활에 필요한 외적인 헌법은 인간존엄에 의해 요구되고 법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다.

― 제1장, VII. 자율성과 인간존엄, 「법의 근거로서의 인간존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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