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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에 나타난 재일코리안

일본 재판에 나타난 재일코리안

(일본사회의 인종주의 극복을 위하여)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엮은이), 박인동 (옮긴이), 명순구 (감수)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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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판에 나타난 재일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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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일본 재판에 나타난 재일코리안 (일본사회의 인종주의 극복을 위하여)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일본사 > 일본근현대사
· ISBN : 9791166842252
· 쪽수 : 372쪽
· 출판일 : 2023-08-15

책 소개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이라는 외국에서 재일코리안들이 민족차별과 국적차별이라는 부당한 대우에 항거하면서, 어떻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 왔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목차

역자 서문 4

머리말 7

제1장 재일코리안의 성립

재일코리안 형성의 역사 22

15년 전쟁 전 3

15년 전쟁 중 26

15년 전쟁 후 28

재일코리안의 법적 지위 변천 30

식민지시대(1910~1945) 30

전쟁 후(1945~1952) 33

강화조약 이후 한일협정까지(1952~1965) 35

한일법적지위협정(1965) 39

국제인권장전(1979)과 난민조약(1982) 42

[Column] ‘한국적(韓?籍)’과 ‘조선적(朝鮮籍)’ 48

제2장 형사 사건과 차별

고마쓰가와(小松川) 사건―재일코리안 2세의 고뇌 52

고마쓰가와 사건이란? 52

사건 발생과 체포까지 53

가정재판소의 결정 54

형사재판 55

재판에서 밝혀진 이진우의 피차별 체험 57

‘조선인의 범행’이라 부추기는 보도 58

피해자 유족에 대한 공격 58

구명탄원과 박수남과의 교류 60

이진우의 삶과 죽음 62

스마타협곡(寸又?) 사건―차별에 대한 ‘사전(私?)’ 64

스마타협곡 사건, 즉 김희로(金嬉老) 사건이란? 64

김희로의 성장과정 및 피차별 체험 65

경찰에 의한 굴욕, 경찰에 대한 증오 66

폭력단원 사살에서 ‘후지미야’에 이르기까지 68

농성 88시간 70

맺으며 72

제3장 전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재일코리안·일본군 ‘위안부’ 소송과 한국조선인 BC급 전범 소송 76

2개의 전후 보상 재판 76

피해는 전후로 끝나지 않는다 77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는 사고방식 79

일본에 의한 전후 배상과 미국의 영향 80

재일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소송 82

일본군 ‘위안부’란? 82

송신도 씨의 가혹한 피해 82

국책으로서의 ‘위안부’ 제도 84

‘위안부’ 피해자에 의한 재판 85

송신도 씨 소송 이후의 ‘위안부’ 문제 상황 87

BC급 전범 소송 88

BC급 전범이란 88

상황이 좋을 때는 일본인, 상황이 안 좋으면 조선인 89

이학래 씨 등에 의한 보상운동과 재판 91

법원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로 넘어간 공 92

[Column] 한일청구권협정―한국의 사법 판단은 ‘국제법 위반’인가? 95

사할린 잔류한국인 귀환문제―시민외교의 성과 110

재판 제기 110

‘전후 책임을 생각하는 모임’과 의원간담회의 활약 112

가족과의 재회 및 일시 귀국 114

한일적십자공동사업체 및 영주귀국의 실현 115

한일 관민 협력의 성과 117

일본국적확인소송―“국적을 버린 기억이 없다” 119

재일코리안과 일본국적 119

송두회(宋斗會) 씨 관련 121

일본국적확인소송 122

형사 사건(외국인등록법 위반 피고 사건) 125

본 재판의 의의 127

‘군마(群馬)의 숲’ 조선인 추도비 사건―역사수정주의와의 싸움 131

역사수정주의의 대두 131

‘군마의 숲’ 조선인 추도비 사건 132

사건의 배경 132

재판의 쟁점 132

마에바시지방재판소 판결 133

일본정부가 강제연행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연행은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135

부 기 136

제4장 일상생활에서의 차별

히타치(日立) 재판―대기업에 도전한 투쟁 138

히타치 취직차별재판의 자리매김 138

일본인이 되려고 한 아라이 쇼지 139

히타치와의 싸움 141

본명을 사용하지 않고 일본명을 사용하는 재일코리안은 거짓말쟁이인가? 143

법원이 인정한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의 실정 145

재일코리안으로서 사는 길을 선택한 박종석 146

우토로 재판―우리 ‘마을’ 지키기 148

우토로 지구의 형성 148

우토로 지구 주민의 생각 150

우토로 재판 151

재판 후의 주민 투쟁 153

우토로의 현재 153

입주차별―외국인 금지!? 157

입주차별의 실태 157

입주거부 재판 158

입주차별이 있어도 재판도 할 수 없는 현실 158

배건일(裵健一) 씨의 재판 159

아마가사키(尼崎) 입주차별 재판 160

재일코리안 변호사의 입주차별 재판 161

입주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163

“일본인과 같은데”라는 말 16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64

골프 회원권―회원은 일본인에 한정한다!? 166

재판이 된 사례 167

위법이라고 한 판결 167

위법이 아니라고 한 판결 168

‘일본국적을 가진 자’라는 가입자격은 허용될까? 168

가입조건을 알면서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것을 문제로 삼아야 하는가? 171

그래도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까? 172

[Column] 통칭명(通?名)과 본명(民族名) 174

[Column] 재일코리안의 통칭명 177

제5장 법률에 의해 일어나는 차별

지문날인 거부 투쟁―존엄을 지키는 싸움 184

지문날인 제도란? 184

지문날인 거부 185

지문날인 거부 운동의 성행 186

법 개정 완화 및 거부자에 대한 제재의 강화 187

지문날인 제도와 재판 189

지문날인 제도 이후 191

지문날인 거부투쟁의 의의 191

무연금 재판―강요당하는 불안한 노후 195

국민연금과 국적조항 195

도쿄(東京)지방재판소·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 198

국민연금법 개정의 경위·문제점 200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오사카고등재판소의 판단 201

교토(京都)지방재판소의 판단 203

후쿠오카(福岡)지방재판소의 판단 203

‘장애인’ 무연금 소송(한국어판 증보) 204

모든 사람은 평등의 권리를 가진다 206

제6장 재일코리안의 정치참가, 사법참가

도쿄도(東京都) 관리직 재판―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가? 212

최고재판소 판결에 이르기까지 212

정씨의 성장과정과 재판까지의 경위 215

이 재판에서 다룬 것 216

외국인의 공무취임 역사와 여러 국가와의 비교 217

이 사건 재판의 경위 220

도쿄지방재판소의 판단 220

도쿄고등재판소의 판단 220

최고재판소의 판단 221

일본사회에 대한 물음 223

사법연수생의 국적요건―법원에 의한 차별 225

사법연수생 225

사법시험에 합격한 외국인은 어떻게 하였을까? 226

외국적 사법연수생의 탄생 227

이후의 외국인 사법연수생 채용 228

사법연수생과 국적요건 228

일본국적이 필요한 이유 228

사법연수생은 국가공무원과 같은가? 228

국가공무원이면 일본국적이 필요한가? 229

법률도 외국적 사법연수생을 예정하고 있다 230

외국적을 유지한 채로 사법연수생이 된다는 것 231

이후의 경과와 현재의 국적요건에 대한 최고재판소의 태도가 지니는 의미 232

[자료] 김경득 씨의 청원서 234

조정위원·사법위원·참여원―중재역에 일본국적이 필요한가? 240

조정위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240

사법위원·참여원은 어떤 일을 하는가? 241

외국적인 사람은 할 수 없는가? 될 수 없는가? 242

‘당연한 법리’란 무엇인가? 243

귀화하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245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246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움직임 247

이러한 일에도 외국적 사람들이… 247

과거에는 조정위원으로 활약했던 외국적 변호사가 있었다―다민족 다문화 사회인 지금은? 249

지방참정권 소송―세금은 내지만 선거권은 없는 재일코리안 252

재일코리안의 참정권 252

참정권의 의의 253

국정참정권 253

지방참정권 254

‘국민국가의 상식’이라는 벽 255

김정규(金正圭) 씨 등의 재판 256

재판의 경과 256

최고재판소 판결의 내용 257

최고재판소 판결에 대한 평가 259

재일코리안의 정치참가를 요구하며 260

[Column] 왜 귀화를 하지 않는가? 264

제7장 민족적 교육을 받을 권리

다카쓰키(高槻) 마이너리티 교육권 소송―다문화 공생을 요구하며 270

일본학교에서 배우는 코리안 아이들 270

오사카부(大阪府) 다카쓰키시(高槻市)의 ‘재일한국조선인 교육사업’ 271

‘학교 어린이회’의 폐지 및 ‘지역 어린이회’의 축소 272

소송―더없이 소중한 장소를 지키기 위하여 273

국제기준에 등을 돌리는 일본 법원 276

고등학교 무상화 재판―교육제도의 불평등 279

반복되는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279

‘고등학교 무상화’ 제도에서의 배제 281

국가와의 싸움 282

결 심 284

환희의 대법정 285

오사카지방재판소 판결의 내용 286

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의 심리 288

역전 289

끝나지 않는 싸움 289

제8장 혐오발언·혐오범죄와의 싸움

교토(京都)조선학교 습격사건―겁먹은 아이들 292

사건의 발단과 충격 293

도망치고 싶다 295

멈추지 않는 습격 296

갈등과 깨달음 297

민사소송에서의 ‘승리’ 299

끝나지 않는 싸움 300

도쿠시마현(?島?) 교직원조합 습격사건―차별과의 싸움이 개척한 새로운 풍경 302

도쿠시마현 교조와 시코쿠조선초중급학교의 교류, 지원금의 교부 303

재특회 관계자의 도쿠시마현 교조에 대한 습격 304

재특회 관계자들 공격의 영향 305

다카마쓰(高松)고등재판소의 판결 306

이 사건에서 배울 점 307

이중차별(인종차별·여성차별)과의 싸움 310

재특회 소송 311

인종차별 및 여성차별의 복합차별 312

보수속보 소송 312

요약기사에도 새로운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인정 313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의 복합차별 인정 313

승소 확정 314

이신혜 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 314

이신혜 씨가 느낀 고통 314

“나만 할 수 있는 재판” 317

함께 싸우는 변호사의 지원 318

이신혜 씨의 결의 318

가와사키(川崎) 혐오시위 금지 가처분 사건 320

타깃이 된 사쿠라모토(?本) 320

혐오발언 해소법의 성립 321

혐오시위 금지 가처분 결정 322

혐오시위에 대한 공원 사용 불허가 323

혐오시위의 중단 323

함께 살아가자 324

쓰루하시(鶴橋) 혐오금지 가처분―혐오를 용서하지 않겠다! 326

‘쓰루하시’는 재일코리안 집단거주지구의 입구 326

‘쓰루하시’역 주변, 코리안타운 328

혐한의 징조 329

혐오시위, 혐오 가두선전 330

반혐오의 움직임 331

K가 ‘쓰루하시 방범순찰’을 인터넷 예고 332

혐오시위·혐오 가두선전 금지 가처분 333

혐오 전단지 배포·혐오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333

마치며 334

혐오 괴롭힘 재판―직장에서 차별·편견을 받지 않을 권리 335

사건의 개요 335

A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 338

결심한 A씨 340

제소 후 더욱 심해진 직장환경 341

B회장의 문서배포의 의도 342

오사카지방재판소(제1심)의 판단 343

오사카고등재판소(항소심법원)의 판단 345

혐오 괴롭힘의 개념 346

부 기 347

[Column] 정치인의 발언 348

재일코리안 관련 간략연표 353

후 기 366

저자소개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 (엮은이)    정보 더보기
2001년, 정주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법안이 일본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던 가운데,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신고에 의한 일본국적 취득법안을 제창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5월, 재일코리안 변호사 28명이 결집하여 ‘재일코리안 법률가협회’를 결성. 2002년, ‘재일코리안 변호사협회’로 개칭. 재일코리안에 대한 차별철폐, 재일코리안의 민족성 회복(민족교육 보장 등),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의 확보(참정권·공무취임권), 모든 소수자의 권리 자유 옹호 등을 설립 취지로 한다. 2007년 12월, 재일코리안의 인권 옹호에 대한 공헌이 인정되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인권상을 수여했다. 2023년4월말 현재 회원수 143명(일본 전국 52개 지방변호사회 중 19개 회에 회원이 등록). 웹사이트: https://lazak.jp/(일본어) https://lazak.jp/ko/(한국어) 간행서적: 『한국헌법재판소 중요판례 44 사회를 바꾼 위헌판결·헌법불합치판결』, 일본가조출판, 2010.,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를 말하다』(번역, 저자 이범준), 일본가조출판, 2012., 『Q&A 신·한국가족법[제2판]』, 일본가조출판, 2015., 『혐오발언은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가』, 가게서방, 2016., 『재일코리안 변호사가 본 일본사회의 혐오발언―차별의 역사에서 인터넷피해·대량징계청구까지』, 아카시서점,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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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동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사 및 박사과정 수료)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와세다대학 (M.B.A.) - 일본 동경변호사회 회원 (2007-2014) - 일본변호사연합회 국제교류위원회 간사 (2008-2014) - 주일 한국기업연합회 법률고문 - 일본 민단 생활법률상담센타 전문위원 - (재)한일산업·기술산업협력재단 감사 -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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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순구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파리 제1대학교(Université de Paris I, Panthéon-Sorbonne) 법학박사 프랑스 교수자격(Habilitation à Diriger des Recherches) 프랑스 교육문화훈장 팔므아카데믹(Palmes Académiques) 기사장(Chevalier) 수훈 민법 등 법률개정위원회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중국 위해시(威海市) 중재위원, 중앙아시아 중재법원(CACIA) 중재위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무처장,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주요 저역서] •La rupture du contrat pour inexécution fautive en droit coréen et français, Paris, L.G.D.J., 1996. •Le contrat au début du XXIe Siècle, Études Offertes à Jacques Ghestin, Paris, L.G.D.J., 2001. •민법학기초원리, 세창출판사, 2002. •프랑스민법전, 법문사, 2004. •미국계약법입문, 법문사, 2004. •현대미국신탁법, 법문사, 2005. •민법총칙, 법문사, 2005. •법경제학, 세창출판사, 2006. •법률가의 회계학, 법문사, 2006. •아듀, 물권행위, 고려대학교출판부, 2006. •세계화지향의 사법: 그 배경과 한국․프랑스의 적응, 세창출판사, 2006. •실록 대한민국민법 1, 법문사, 2008. •러시아법입문, 세창출판사, 2009. •실록 대한민국민법 2, 법문사, 2010. •실록 대한민국민법 3, 법문사, 2010. •역사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법문사, 2011. •미술품의 거래법과 세금,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전세제도에 관한 새로운 시각, 고려대학교출판부, 2015. •민법학원론, 박영사, 2015. •민법총론(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1),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물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2),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1919년 보성전문, 시대․사회․문화, 세창출판사, 2020. •물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5),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이슬람법입문, 경인문화사, 2021. •물, 법과 관리의 원리,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중동의 대학교육과 고등교육 협력방안, 세창출판사, 2023. •채권법 제1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7),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 •채권법 제2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8),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4. •채권법 제3부(보성전문교과서번역사업9),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5. E-mail: skmyoung@korea.ac.kr Home Page: www.mindl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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