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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 사용설명서

공공언어 사용설명서

김형주 (지은이)
한국문화사
3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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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언어 사용설명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공언어 사용설명서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기호학/언어학 > 언어학/언어사
· ISBN : 9791169192460
· 쪽수 : 564쪽
· 출판일 : 2024-09-20

책 소개

이해하기 어려운 순화 대상어와 일본어 투 표현을 쓰지 말라고 강조하면서도 선뜻 내어놓을 만한 목록이 없어 아쉬웠는데, 이 책에는 공공기관이 배포한 보도자료 10만 건 이상을 파이썬(Python)으로 분석하여 순화 대상어 목록부터 일본어 투 용어 목록까지 다양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머리말

바른 공공언어 쓰기
바른 공공언어의 정의
바른 공공언어 쓰기의 필요성
바른 공공언어 쓰기의 실제

쉬운 공공언어 쓰기
쉬운 공공언어의 정의
쉬운 공공언어 쓰기의 필요성
쉬운 공공언어 쓰기의 실제

품위 있는 공공언어 쓰기
품위 있는 공공언어의 정의
품위 있는 공공언어 쓰기의 필요성
품위 있는 공공언어 쓰기의 실제

부록
꼭 알아야 할 순화어 목록
꼭 알아야 할 전문용어 표준화 목록
꼭 알아야 할 일본어 투 목록
꼭 알아야 할 자극적 표현 목록
꼭 알아야 할 고압적·권위적 표현 목록
꼭 알아야 할 차별적 표현 목록
공공기관 보도자료 ‘우선 개선 행정용어’ 목록
공공기관 누리집 ‘우선 개선 행정용어’ 목록

저자소개

김형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문학박사(건국대) 현) 글말생활연구소 소장 상명대 충남리빙랩소통연구소 연구교수 충남인재개발원 정예공무원양성과정 정책보고서 지도교수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종합과정 강사 한국공공언어학회 정보이사 전) 상명대 한국언어문화전공 초빙교수 상명대 국어문화원 특임교수·연구교수 건국대·상명대·호서대 강사 대전인재개발원 중견리더과정 정책보고서 지도교수 충북단재교육연수원 강사 경찰인재개발원 강사 한국공공언어학회 기획연구이사 한국화법학회 정보이사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사무국장 말모이 100년 ‘다시 쓰는 우리말사전’ 사무국장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문항출제 및 감수위원 국정교과서 국어 교사용 지도서 감수위원 국정교과서 바슬즐 교사용 지도서 감수위원 한겨레신문사 ‘쉬운 우리말 쓰기’ 감수위원 여성신문사 ‘쉬운 우리말 쓰기’ 감수위원 국회보 ‘생활 속 우리말글’ 칼럼위원 대전일보 ‘세상보기’ 칼럼위원 산자부 전문용어표준화협의회 자문위원 전쟁기념관 전시실 명칭 개선 자문위원 행자부 민원서식개선위원회 가족관계서식 분과위원장 행안부 생활규제개혁 공모과제 심사위원 세종학당재단 용역기술평가 심사위원장 세종학당재단 국외파견 한국어교원 면접 심사위원 홈페이지 http://geulmal.imweb.me 블로그 http://khjstory.tistory.com
펼치기

책속에서

“책을 펴낼 때 감인관(監忍官), 감교관(監校官), 창준(唱準), 수장(守匠), 균자장(均字匠)은 책 1권에 1자의 오자가 있을 때마다 태(笞, 가느다란 회초리로 때리는 형벌) 30대에 처한다. 1자를 더 틀릴 때마다 더 높게 벌한다. 인출장(印出匠)은 책 1권에 1자를 틀리거나 글자의 인쇄가 지나치게 짙거나 희미하면 태 30대에 처한다. 1자가 더 틀릴 때마다 더 높게 벌하되 글자 수에 따른다. 감인관이나 감교관은 5자 이상 틀리면 파면한다. 창준 이하 장인은 벌을 받은 후로부터 근무 일수 50일을 줄인다. 사면이 되기 전에는 다시 일을 맡기지 않는다.”


조선 시대 법령서인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 예전(禮典) 잡령(雜令)에 있는 글이다. 오늘날에는 공문서에 오탈자가 있어도 조선 시대와 달리 처벌하지 않지만 『국어기본법』을 비롯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업무운영편람」 등에서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바른 공공언어를 쓰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게 작성하는 일이 쉽지 않더라도, 띄어쓰기 규정을 비롯해 사잇소리 규정 등에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바른 공공언어 쓰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만약에 경찰관이 ‘큰 소리’와 ‘큰소리’의 차이를 모른다면, 교사가 ‘학년도’와 ‘년도’의 차이를 모른다면, 시청 공무원이 ‘및’과 ‘또는’의 차이를 모른다면 실수를 피하기 어렵고, 그것은 그냥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의 손해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공문서는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한 점의 오류도 없어야 한다. 참고로 일본 정부의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公文書等の管理に?する法律)’에서는 공문서를 국가 기관의 역사적 기록으로서 국민의 공적인 지적자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유컨대 공문서를 그 옛날 사관들이 목숨을 걸고 기록한 실록과 같다고 여겨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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