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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72133108
· 쪽수 : 288쪽
· 출판일 : 2025-09-15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어쩌다 검찰 상식이 우리 사회의 필수 교양이 되었나
1부 세계 각국의 검찰은 우리와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도 될 수 있을까?: ‘사람을 선택하는 수사’라는 위험성
서부극에 보안관만 나오고 검사는 안 나오는 이유: 검찰 제도의 설계자는 ‘주권자 국민’
더 들여다보기: 오케이 목장의 결투, 그 재판의 결과는?
검찰총장이 꼭 있어야 할까?: 미국·독일·프랑스 어디에도 ‘하나의 검찰’은 없다
더 들여다보기: 프랑스는 왜 ‘1인 검찰총장’ 신설을 접었나?
프랑스 혁명 때 수사-기소가 분리된 이유는?: 수사와 기소, ‘다 주면 폭군 나온다’
더 들여다보기: 프랑스→독일→일본→조선, 검찰 제도 이전사
영국 검찰은 왜 1986년에야 생겼을까?: 격변의 영국 형사 사법 개혁이 가리키는 것
수사를 ‘객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냥하듯 수사하지 않는’ 예심 판사
더 들여다보기: 역대급 스캔들 ‘우트로 사건’과 예심 판사 제도 유지
무죄 증거를 감추고도 검사라 할 수 있을까?: ‘기소’가 ‘박해’가 되지 않으려면
수사권으로 정치 보복한 ‘미국판 윤석열’의 최후는?: 미국 법원이 검사의 폭주를 응징하는 법
더 들여다보기: 검찰총장 징계와 ‘패소할 결심’
세계 최악의 검찰은 어느 나라 검찰일까?: 옛 소련의 괴물 검찰 ‘프로쿠라투라’
더 들여다보기: 검찰총장의 정치권 직행을 금지해야 한다
2부 대한민국을 집어삼킨 검찰 공화국의 흑역사
내란 수사 말아먹은 검찰, 쿠데타 옹호 세력인가?: 불의한 권력에 아부해 온 검찰의 흑역사
검찰은 왜 윤석열 앞에서 ‘법 기술’을 버렸나?: 검찰=윤석열, 둘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더 들여다보기: 카멜레온 검찰, 구속 취소와 구속 집행 정지가 같다?
군과 경호처도 검사처럼 무한 복종할 줄 알았을까?: ‘검사동일체’라는 치명적인 시대착오
법 집행 거부하면서 법치를 말할 수 있나?: 검찰의 정당성 흔든 ‘윤석열식 성역 만들기’
더 들여다보기: 검사가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춰도 될까?
‘절차적 정의’는 왜 권력자에게만 바쳐지나?: 윤석열이 오염시킨 숭고한 적법 절차
미국 ‘정치적 기소 판별법’으로 따져 본 이재명 기소: 검찰의 정치 무기화와 ‘바나나 공화국’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사법부도 ‘정치적 탄압’의 공범이 될 수 있다
더 들여다보기: 판검사가 나라를 인질로 잡을 순 없다
3부 글로벌 사례에서 발견한 검찰 개혁 쟁점들
국민을 배신한 검찰, 선거로 쫓아낼 수 있다면?: ‘검사 선거 제도’와 검찰에 대한 직접 민주적 통제
더 들여다보기: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
‘진보적 검사 운동’, 선거로 뽑힌 검사는 다를까?: 검찰 독재화를 막을 만능 해법은 없다
김건희 기소,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면?: 대배심·검찰심사회의 ‘시민 눈높이’ 반영 기소
더 들여다보기: 시민도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영장 청구권은 꼭 검찰이 독점해야 할까?: ‘5·16 쿠데타 산물’이 ‘12·3 내란 비호’에 악용되다
검사 탄핵이 대통령 탄핵보다 더 어렵다?: ‘더러운 손’으로 법 집행하면 법치는 더럽혀진다
더 들여다보기: 사소한(?) 비위로도 옷 벗는 미국 검사들
법을 왜곡한 검사, 형사 처벌할 수 없을까?: ‘법왜곡죄’로 처벌받는 독일 검사들
왕보다 먼저 끌려 내려온 법관들이 있었다?: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
나가는 말: ‘국민의 신뢰’라는 나침반을 따라
부록: 〈연방 검사〉
참고문헌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좋은 검사’가 되라는 권유만으로 검찰에 내재한 위험을 막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검찰의 비대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부당한 권한 행사가 응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구조를 갖추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그래야 ‘좋은 사람’이 ‘좋은 검사’가 될 수 있고, 설령 ‘나쁜 사람’일지라도 ‘좋은 검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략)
검찰은 애초 불공정하고 정치적이며 부패하기 쉽고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최악의 검찰조차 검찰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영미법계 나라에서 기소 여부를 시민들이 결정하는 대배심 제도를 고안한 이유도 기소권자가 정치적 혹은 개인적인 이유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진보·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밀어붙여 많은 예심 판사의 롤 모델이 됐던 르노 반 륌베크 예심 판사가 2024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70년대 보수 정권인 지스카르 데스텡 대통령 시절에 총리 물망에 오르던 노동부 장관의 부패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우파 진영으로부터 ‘빨갱이 판사’라는 공격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반면 1990년대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 당시에는 집권 사회당의 비리를 수사해 좌파 진영의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장문의 부음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근엄한 외양과 달리 쾌활한 성격이었던 그는 방 한 켠에 ‘럭키 루크(프랑스 만화 주인공)’ 캐릭터 포스터를 붙이고 이런 캡션을 달아 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불쌍하고 외로운 예심 판사다! 나는 불쌍하고 외로운 예심 판사다!”
세계적으로 최악의 검찰로 평가받는 것은 어느 나라 검찰일까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검찰을 전수조사해 평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니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유럽평의회 자문 기구인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가 여러 보고서를 통해 ‘위험한 검찰’로 지적한 나라가 있습니다. 옛 소련과 러시아의 검찰입니다. 참고로 베니스위원회는 회원국들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의 분야에서 국제적 기준을 실현해 나가도록 법률적 자문을 하는 기구로, 공식 명칭은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 등 비유럽 국가까지 61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검찰 제도는 이 위원회가 다루는 주요 분야 중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