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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삼국지

검사의 삼국지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

양중진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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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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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삼국지

책 정보

· 제목 : 검사의 삼국지 (어제에 묻고, 내일에 답하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85446462
· 쪽수 : 332쪽

책 소개

고전 <삼국지>를 대한민국의 법률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도원결의부터 공명의 죽음까지 <삼국지>의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들을 대한민국 법률에 적용하여 풀어내고 있다.

목차

1화
도원결의 1 - 관우의 청룡언월도는 누가 상속받을까 016
친족의 민사적 효과
2화
도원결의 2 - 유비를 구한 장비! 범인도피죄가 될까 024
친족의 형사적 효과
3화
도원결의 3 - 도원결의를 지키지 않은 유비 032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4화
동탁 암살 - 조조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040
절도와 사기
5화
조조의 오해 - 조조는 정당방위일까 049
정당방위
6화
장비의 혈기 - 무전취식은 범죄일까 058
사기
7화
여포와 동탁의 분열 - 결혼에도 제한이 있을까 067
연령의 법적 의미
8화
조숭의 호의 -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될까 074
호의로 인한 법적 책임
9화
여포의 복수 - 장비는 절도죄로 처벌될까 082
절도죄와 자구행위
10화
옥새 다툼 - 손책은 옥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089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1화
원술의 죽음 - 위기에 빠진 폭군 원술을 도와야 하나 097
착한 사마리아인 법
12화
전위의 죽음 - 여관 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104
보관자의 책임
13화
본색을 드러낸 조조 - 잠깐 쓰고 돌려줘도 될까 112
절도와 강도
14화
조조의 야망 - 고문으로 얻은 자백, 증거가 될까 119
고문과 자백배제법칙
15화
오관육참(五關六斬) - 관우는 적토마를 돌려줘야 할까 127
증여와 증여의 해제
16화
관정과 유봉 - 유봉은 유비의 대를 이을 수 있을까 134
양자와 친양자
17화
서서의 귀향 - 서서의 어머니 명의로 편지를 쓴 정욱의 책임 141
문서위조와 허위 문서 작성
18화
삼고초려(三顧草廬) - 열 번 찍어도 될까 148
스토킹과 협박
19화
유표의 죽음 - 유비는 유기의 후견인이 될 수 있나 155
후견인과 유언
20화
자룡과 아두 - 유비가 아두를 방치한 책임은 162
절도와 아동학대
21화
장판교 불타다 - 장판교를 막아선 장비의 책임은 169
일반교통방해죄와 상린관계
22화
채모 제거 작전 - 편지를 훔쳐본 장간, 처벌될까 176
비밀침해죄와 통신의 자유
23화
동풍 불다 -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지 못하면 183
계약의 원시적 불능
24화
제 꾀에 넘어간 조조 - 승낙받아 황개를 때린 주유의 책임 190
피해자의 승낙과 체벌
25화
관우와 황충 - 억울하게 죽을 뻔한 위연 197
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26화
형주를 얻다 - 유비의 형주 소유는 적법할까 204
시효취득
27화
유비와 궁요 - 용기 있는 자! 미인을 얻다 211
가장혼인과 가장이혼
28화
동관 함락 - 조롱도 죄가 될까 218
모욕과 명예훼손
29화
목숨을 건진 조홍 -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225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30화
장송의 지도(地圖) - 장송에게 촉을 넘길 권한이 있을까 232
대리행위와 표현대리
31화
손부인의 귀향 - 아두는 누가 키우나 240
이혼
32화
마초를 얻다 - 모함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까 247
무고와 위증
33화
온주의 밀감 - 손권은 밀감을 다시 진상해야 할까 254
특정채권과 종류물채권
34화
제비뽑기 - 어떤 경우에 도박죄로 처벌될까 261
도박
35화
허저의 음주 - 벌금만 내면 될까 268
음주운전과 위험운전치사상
36화
관우의 최후 - 유봉에게 관우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을까 275
공범과 부작위범
37화
화타와 조조 - 화타의 설명은 충분했을까 282
의사의 치료와 설명 의무
38화
호부견자(虎父犬子) - 꼭 유선이 상속해야 했을까 289
상속의 승인, 포기, 한정승인
39화
남만토벌 - 공을 세우면 죄가 없어질까 296
죄형법정주의와 사면
40화
맹획의 맹수 - 사람이 개를 물어도 죄가 될까 303
동물 학대와 동물보호법
41화
칠종칠금(七縱七擒) - 일곱 번이나 체포해도 될까 310
체포와 구속
42화
병졸로 강등된 마대 - 진짜로 위연의 부하가 됐을까 318
진의 아닌 의사표시
43화
오장원의 가을 - 별이 된 공명을 처벌할 수 있을까 325
공소시효

저자소개

양중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9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 검사가 되어 서울, 부산, 광주, 고양, 남원 등에서 근무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법무담당관, 법무부 부대변인,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 대검찰청 공안1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을 거쳐 현재는 수원지검에 소속되어 있다. 우리의 삶과 밀접한 ‘법’이 낯설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법과 사람이 보다 가까워지는 길에 보탬이 되고자 다방면에서 애쓰는 중이다. 저서로는 《검사의 삼국지》와 《검사의 스포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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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인데, 도원결의를 통해 법적인 효과를 받는 의형제가 될 수 있을까. 민법은 법정혈족이 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입양을 통해 양자와 양부모 사이가 되는 것이 그것이다.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안타깝지만 유비와 관우, 장비는 법적으로 친족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관우는 관평을 입양해 친족 관계가 되었다. 그러나 한날한시에 죽기로 결의를 한 유비, 장비와는 친족 관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속권을 가질 수도 없다. 유비와 장비는 관우의 분신과도 같은 적토마와 청룡언월도를 상속받을 수 없다. 도원결의까지 한 유비와 장비가 적토마와 청룡언월도를 상속받을 수 없다니! 너무 분하지 않을까.
방법이 없지는 않다. 바로 유증을 이용하는 것이다. 유증은 죽음과 동시에 증여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는 친족 관계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다만, 관우가 죽기 전에 미리 의사표시를 해 놓았어야 한다. “내가 죽으면 적토마는 유비에게, 청룡언월도는 장비에게 주라.”라고 말이다.


그렇다면 18세가 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결혼할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 18세가 되었더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808조). 민법상 19세가 되어야 성년이므로 18세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본론으로 돌아가 보자. 초선은 여포와 혼사가 오갈 당시 16세, 만으로는 15세였다. 따라서 아버지인 왕윤이 아무리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결혼할 수 없다. 민법의 눈으로 보면 초선과 여포는 어차피 결혼할 수 없는 사이인 것이다.
유비는 손권의 여동생인 손부인과 결혼했다. 당시 유비는 50세, 손부인은 17세였다. 손권의 어머니는 딸과 유비의 나이 차가 많지만, 유비의 성품이 좋다는 이유로 결혼을 승낙했다. 그렇지만 우리 민법상 적법하게 결혼하기 위해서는 손부인이 18세가 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유비는 두 번째 찾아갔을 때 공명에게 예를 다해 편지를 남긴다. 그런데 공명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이 없으니 화가 날 수도 있다. 시골구석의 백면서생에게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공명에게 ‘가족들의 안위도 생각하라.’는 편지를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보자. 평소에 나와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사사건건 시비가 붙어 여러 차례 다툼으로 유치장 신세를 진 적도 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상대방이 희죽 웃으며 “고향의 부모님은 잘 계시느냐.”라고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 누구나 소름이 쫙 끼칠 것이다. 생면부지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기에 무시했더니 갑자기 ‘가족들의 안위도 생각하라.’는 편지를 보냈다면 공명의 입장에서는 소름끼치는 무서운 일임에 틀림없다.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비가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면 그 자체로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害惡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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