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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임마누엘 칸트 (지은이), 김주환 (옮긴이)
솔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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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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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근대철학 > 칸트
· ISBN : 9791187124580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19-08-27

책 소개

임마누엘 칸트의 저서 『윤리형이상학. 제1부. 법학의 형이상학적 기초』(1797)를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실천이성비판』이 실천철학의 총론이라면, 『윤리형이상학』은 그 각론에 해당한다.

목차

역자 서문 _3
서문 _13
법학 분류표 _21

법학 서론

§ A. 법학이란 무엇인가? _25
§ B. 법이란 무엇인가? _26
§ C. 법의 보편적 원리 _27
§ D. 법은 강제권과 결합되어 있다 _29
§ E. 엄격한 의미의 법은 보편적 법칙에 따라 각자의 자유와 합치되는 보편적 상호 강제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_29

법학 서론에 대한 추록
이중적 의미의 권리 (Ius aequivocum) _35
I. 형평성 (Aequitas) _35
II. 긴급피난권 (Ius necessitatis) _37

법규범의 분류 _40
A. 법적 의무의 일반적 분류 _40
B. 권리의 일반적 분류 _42

선천적 권리는 단 하나다 _43

법학 제1부 사법

제1장 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방식
§ 1. _53
§ 2. 실천이성의 법적 요청 _54
§ 3. _56
§ 4.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의 개념 해명 _56
§ 5.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의 개념 정의 _59
§ 6. 외적 대상의 순수한 법적 점유(possessio noumenon) 개념의 연역 _60
§ 7.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의 가능성의 원리를 경험의 대상에 적용함 _65
§ 8. 외적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은 법적 상태에서만, 공적 입법권 하에 서만, 즉 시민적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_70
§ 9. 자연상태에서도 진정한, 그러나 잠정적인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이 성립할 수 있다 _71

제2장 외적인 것을 취득하는 방식
§ 10. 외적 취득의 보편적 원리 _77

외적인 나의 것과 너의 것의 취득의 분류 _80

제1절 물권 _81
§ 11. 물권이란 무엇인가? _81
§ 12. 최초의 물건 취득은 토지 취득일 수밖에 없다 _83
§ 13. 모든 토지는 시원적으로 취득될 수 있고, 이 취득 가능성의 근거는 시원적 토 지공유이다 _84
§ 14. 이와 같은 취득의 법적 행위는 선점(occupatio)이다 _85
§ 15. 시민적 체제에서만 어떤 것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자연상태에서는 취 득하더라도 잠정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다 _87
§ 16. 토지의 시원적 취득 개념의 해명 _92
§ 17. 시원적 취득 개념의 연역 _93

제2절 대인적 권리 _98
§ 18. _98 § 19. _100
§ 20. _103 § 21. _104
제3절 물권적 성격을 가지는 대인적 권리 _107
§ 22. _107
§ 23. _108

가정 사회의 법 제1부 부부의 권리 _108
§ 24. _108 § 25. _110 § 26. _111
§ 27. _112

가정 사회의 법 제2부 부모의 권리 _113
§ 28. _113 § 29. _115
가정 사회의 법 제3부 가장의 권리 _116
§ 30. _116

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의 정설적 분류 _119
§ 31. _119
I. 화폐란 무엇인가? _123
II. 서적이란 무엇인가? _128
서적 복제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_129

중간절 자유의지의 외적 대상의 관념적 취득 _132
§ 32. _132
I. 시효취득에 의한 취득방식 _133
§ 33. _133
II. 재산상속 (Acquisitio haereditatis, 상속재산의 취득) _136
§ 34. _136
III. 사후 명예의 유산 (Bona fama defuncti, 사자의 명예) _138
§ 35. _138

제3장 법원의 판결에 의한 주관적-조건부 취득
§ 36. _143
A. _145
§ 37. 증여계약 _145
B. _146
§ 38. 사용대차계약 _146
C. 유실물 회복(탈환) (vindicatio, 반환청구) _149
§ 39. _149
D. 선서에 의한 보증의 취득 (Cautio iuratoria, 선서에 의한 보증) _154
§ 40. _154
자연상태에서의 나의 것과 너의 것에서 법적 상태에서의 나의 것과 너의 것으로의 이행 _157
§ 41. _157
§ 42. _159

법학 제2부 공법

제1절 국가법 _165
§ 43. _165
§ 44. _166
§ 45. _168
§ 46. _169
§ 47. _172
§ 48. _173
§49. _173
시민적 결합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법적 효과에 관한 일반적 논평 _176
A. _176
B. _184
C. _187
D. _191 E.
형벌권과 사면권 _195
I. _195
II. _205
시민과 본국 및 시민과 외국의 법적 관계 _206
§ 50. _206
§ 51. _207
§ 52. _209

제2절 국제법 _211
§ 53. _214
§ 54. _215
§ 55. _216
§ 56. _218
§ 57. _219
§ 58. _221
§ 59. _222
§ 60. _223
§ 61. _224
제3절 세계시민법 _226
§ 62. _226

결론 _229

인명 색인 _232

라틴어 색인 _233

저자소개

임마누엘 칸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724년 4월 22일 프로이센(Preußen) 쾨니히스베르크(K?nigsberg)에서 수공업자의 아 들로 태어났다. 1730~32년까지 병원 부설 학교를, 1732~40년까지 오늘날 김나지움(Gymnasium)에 해당하는 콜레기움 프리데리키아눔(Collegium Fridericianum)을 다녔다. 1740년에 쾨니히스베르크대학교에 입학해 주로 철학, 수학, 자연과학을 공부했다. 1746년 대학 수업을 마친 후 10년 가까이 가정교사 생활을 했다. 1749년에 첫 저서 『살아 있는 힘의 참된 측정에 관한 사상』을 출판했다. 1755/56년도 겨울학기부터 사강사(Privatdozent)로 쾨니히스베르크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자연신학 원칙과 도덕 원칙의 명확성에 관한 연구』(1764)가 1763년 베를린 학술원 현상 공모에서 2등상을 받았다. 1766년 쾨니히스베르크 왕립 도서관의 부사서로 일하게 됨으로써 처음으로 고정 급여를 받는 직책을 얻었다. 1770년 쾨니히스베르크대학교의 논리학과 형이상학을 담당하는 정교수가 되었고, 교수취임 논문으로 『감성계와 지성계의 형식과 원리』를 발표했다. 그 뒤 『순수이성비판』(1781), 『도덕형이상학 정초』(1785), 『실천이성비판』(1788), 『판단력비판』(1790), 『도덕형이상학』(1797) 등을 출판했다. 1786년 여름학기와 1788년 여름학기에 대학 총장직을 맡았고, 1796년 여름학기까지 강의했다. 1804년 2월 12일 쾨니히스베르크에서 사망했고 2월 28일 대학 교회의 교수 묘지에 안장되었다. 칸트의 생애는 지극히 평범했다. 그의 생애에서 우리 관심을 끌 만한 사건을 굳이 들자면 『이성의 오롯한 한계 안의 종교』(1793) 때문에 검열 당국과 빚은 마찰을 언급할 수 있겠다. 더욱이 중년 이후 칸트는 일과표를 정확히 지키는 지극히 규칙적인 삶을 영위한다. 하지만 단조롭게 보이는 그의 삶은 의도적으로 노력한 결과였다. 그는 자기 삶에 방해가 되는 세인의 주목을 원하지 않았다. 세속적인 명예나 찬사는 그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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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옮긴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독일정부초청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뮌헨(M?nchen) 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헌법재판소 연구원, 국립목포대학교 교수, 광운대학교 교수를 거쳐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다. 구조화 법이론과 방법론에 기초하여 헌법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Zur Konkretisierung des allgemeinen Gleichheitssatzes des Art, 3 Abs, 1 GG』(200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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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외적 입법이 가능한 법칙들의 총체를 법규범Rechtslehre(Ius)이라고 한다. 그와 같은 입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실정법규범이다. 실정법학자 또는 변호사(Iurisconsultus)가 외적 법률을 외형상으로도, 즉 경험적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잘 알고 있을 때 그를 법전 문가(Iurisperitus)라고 한다. 경험은 법적 지혜Rechtsklugheit(Iurisprudentia) 가 될 수도 있지만, 순수한 법학Rechtswissenschaft(Iurisscientia)은 양자 모두 없이 존재한다. 후자의 명칭은 자연법규범(Ius naturae)의 체계적 지식에 부여되는 것이며, 법학자는 후자에서 모든 실정법 제정에 대하여 불변의 원리를 제시하여야 한다.


어떤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주장하려는 자는 대상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타인이 그의 동의 없이 그것을 사용하더라도 그는 침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의 외부에 있는 것, 즉 그와 법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 대상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것은 그 자신(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고 그에게 불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그것을 사용하려는 (각자의) 자연적 의지를 가지고 시원적으로 전 지구의 토지를 총유(communio fundi originaria, 시원적 토지공유)한다(lex iusti). 이 의지는, 한 사람의 자유의지와 타인의 자유의지의 불가피한 자연적 대립으로 인하여, 전자가 동시에 후자를 위하여 공동의 토지에서 각자의 특별점유를 결정할 수 있는 법칙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의 모든 사용을 폐지하게 될 것이다(lex iuridica). 그러나 토지에 대한 각자의 나의 것과 너의 것을 분배하는 법칙은, 외적 자유의 공리Axiom der ?ußeren Freiheit에 따라, (그와 같은 결합을 위하여 어떠한 법적 행위도 전제하지 않는) 시원적, 선험적으로 결합된 의지로부터만, 즉 시민적 상태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lex iustitiae distributivae). 이 의지만이 무엇이 정당한 것인지,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 무엇이 법으로 규정된 것인지was recht, was rechtlich und was Rechtens ist를 결정한다. - 그러나 이 상태에서, 즉 창설 전에 그 상태를 의도하여, 즉 잠정적으로, 외적 취득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의무이며, 각자에게 점유 및 영득 행위를,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더라도, 타당한 것으로 승인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의지의 법적 능력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그 모든 법적 효과를 가지는 토지의 잠정적 취득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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