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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종교/역학 > 기독교(개신교) > 기독교 교육
· ISBN : 9791187942764
· 쪽수 : 332쪽
· 출판일 : 2023-01-03
책 소개
목차
추천의 글 _6
프롤로그 _15
저자 프롤로그 _20
Chapter XIX. Of the Law of God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_25
Chapter XX. Of Christian Liberty, and Liberty of Conscience
기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관하여 _57
Chapter XXI. Of Religious Worship and the Sabbath-day
종교적인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_85
Chapter XXII. Of Lawful Oaths and Vows
합법적인 서약들과 서원들에 관하여 _123
Chapter XXIII. Of the Civil Magistrate
국가 공직자에 관하여 _147
Chapter XXIV. Of Marriage and Divorce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 _167
Chapter XXV. Of the Church
교회에 관하여 _185
Chapter XXVI. Of the Communion of the Saints
성도들의 교통에 관하여 _205
Chapter XXVII. Of the Sacraments
성례들에 관하여 _219
Chapter XXVIII. Of Baptism
세례에 관하여 _233
Chapter XXIX. Of the Lord's Supper
성찬에 관하여 _251
Chapter XXX. Of Church Censures
교회 권징들에 관하여 _279
Chapter XXXI. Of Synods and Councils
회의들과 공의회들 _293
Chapter XXXII. Of the State of Man After Death, and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죽음 이후 사람의 상태에 관하여,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 _307
Chapter XXXIII. Of the Last Judgment
마지막 심판에 관하여 _319
저자소개
책속에서
<원문>
I. God gave to Adam a law, as a covenant of works, by which He bound him and all his posterity to personal, entire, exact, and perpetual obedience; promised life upon the fulfilling, and threatened death upon the breach of it: and endued him with power and ability to keep it.
<번역>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분은 그와 그의 모든 후손을 인격적이고, 전체적이고, 정확하고, 끊임없는 순종에 묶으셨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명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의 위반 위에는 죽음을 경고하셨고, 그것을 지키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을 입히셨다.
<원문분석>
1. God gave to Adam a law, as a covenant of works, by which He bound him and all his posterity to personal, entire, exact, and perpetual obedience;
- God gave ~; promised~ , and threatened~; and endued~. 이 항은 전체적으로 A(gave); B(promised, and threatened); and C(endued)의 구조이다.
- God gave to Adam a law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법을 주셨다’인데, 여기서의 부정관사(a)는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해석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에 주신 법은 행위언약으로 여러 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의 법이었다.
- as a covenant of works 보통 ‘행위언약’이라고 알려진 a covenant of works의 원래 의미는 ‘행위들의 언약’이다. 참고로 소교리답(12문)과 대교리문답(20문)에서는 이 언약을 모두 ‘생명의 언약’(a covenant of life)이라고 가르친다.
- by which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는 a covenant of works이다. 따라서 by which의 의미는 ‘행위언약에 의해서’이다.
- He bound him and all his posterity to~ obedience bind A to B의 구문으로 ‘A를 B에 묶다’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언약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을 순종에 묶으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행위언약이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 personal, entire, exact, and perpetual obedience 인격적이고, 전체적이고, 정확하고, 끊임없는 순종. 참고로 이 부분을 대교리문답은 20문에서 personal, perfect, and perpetual obedience라고 가르치고, 소교리문답은 12문에서 perfect obedience으로 가르친다.
-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행위언약으로서 한 법을 주셨는데, 그것에 의해서 그분은 그와 그의 모든 후손을 인격적이고, 전체적이고, 정확하고, 끊임없는 순종에 묶으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