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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판례와 관련법령

공직선거법 판례와 관련법령 (2023년 개정 반영)

(2023.3.29. 일부개정)

이남철 (지은이)
넥센미디어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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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판례와 관련법령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공직선거법 판례와 관련법령 (2023년 개정 반영) (2023.3.29. 일부개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선거전략/대통령 만들기
· ISBN : 9791190583817
· 쪽수 : 656쪽
· 출판일 : 2023-10-04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21
제2조 적용범위 / 28
제3조 선거인의 정의 / 31
제4조 인구의 기준 / 31
제5조 선거사무협조 / 31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 31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32
제6조의3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 32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 33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 35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 35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 36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 40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 47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 48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 51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53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 57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 58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 58
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59
제10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60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 61
제12조 선거관리 / 61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 62
제14조 임기개시 / 64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 66
제16조 피선거권 / 68
제17조 연령산정기준 / 69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 69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 76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
.
[생략]

저자소개

이남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1957년 5월 21일 태어났다. 단국대학교와 동 대학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Univ. of Oklahoma)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발전경제학 및 노동 경제학 전공)하였다. 현재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객원교수로 「국제이주와 노동정책」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시민참여혁신단 및 기술평가 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EKW(이코리아월드)동포세계신문과 동북아신문 논설위원과 칼럼리스트로 다문화와 국제이주 관련 주제로 칼럼을 90편 이상 쓰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 유학 전에는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 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13년 근무하였으며 박사 학위 취득 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1997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선임연구위원과 명예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008년 당시 집권당인 한나라당 공천으로 고향 정읍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으며, 정읍시 지역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중앙당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국제위원, 정책위원, 교육위원을 역임하였다. 2023년 현재 해외논문 32편, 국내 학술논문45편 게재, 영문 단행본 7권, 전문 단행본 13권, 전문 번역서 2권 발행과 해외논문 발표 48회 및 국내학회 논문발표 55회를 하였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 연구 보고서 132 건과 ‘오바마 품격’을 비롯한 교양도서 13권을 발행하였다.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정부의 정책자문위원과 한국APEC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한국직업교육학회, 한국상업교육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생산성학회, 한국경영교육학회 등 다양한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CPSC) 자문관, UNESCO, OECD 자문위원 및 최근 파라과이 교육과학부 정책자문관 등을 역임했다. 다문화지구촌센터 부총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심의회 위원(상업계열)과 공업계 고등학교 영어 교재개발 연구책임자, 성공적인 직업생활(고등학교)과 진로와 직업(중학교) 인정도서 대표 저자로 참여하였다. 2018년에는 세계 3대 인명 대사전 중 하나인 마퀴스 후스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다.
펼치기

책속에서

머리말

2023년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다. 1994년 3월 16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으로 제정되었다가 2005년 8월 4일 법률 제7681호로 내용이 일부 개정되면서 법률명이<공직선거법>으로 바뀌었다. 제1장 총칙,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5장 선거인명부 등 총 17장의 전문 27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여 부정선거를 막고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거인과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재선거와 보궐선거, 재외선거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선거인명부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과 금지행위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단,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때 기부행위에는 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도 포함된다.
선거의 방법은 따라 선거는 기표 방법에 의한 투표로 진행한다. 투표는 직접 투표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으나 1인 1표로 해야 한다. 투표소와 사전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단, 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 투표소를 열 수 있다. 사전투표, 거소투표,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2021년 12월 31일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2년 1월 11일에는 재외국민 수가 3만 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재외국민 수가 6만 명인 지역은 두 곳, 9만 명인 지역은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 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본서는 선거행정직 공무원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과 실무 담당자를 위해 각 조문마다 최근 대법원판례와 관련 법령을 정리 수록하였다.

2023년 8월 편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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