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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91196270308
· 쪽수 : 589쪽
· 출판일 : 2018-10-20
책 소개
목차
들어가며
제1부 통째로 파묻힌 그리스 ‘절차’ 민주정치
제1장: 정치는 위정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치의 현주소
아무 내용 없는 허사(虛辭)로서의 ‘민주공화국’
민주정치의 걸림돌은 독재정권보다 민중 자신의 수동성이다
한국의 전통에는 자유를 위한 찬가가 없다
제2장: 시민과 국가 간 무기의 평등, ‘절차’ 민주정치를 되찾아라!
‘내용’에 우선하는 ‘절차’ 민주정치
민중이 결정권을 갖는 ‘절차’ 민주정치
고대 그리스 ‘절차’ 민주정치
민중이 공권력을 감시하다
권력행사의 주체 대(對) 권력남용방지 담론
제3장: ‘내용’과 ‘절차’ 민주정치의 응용
‘절차’와 ‘내용’을 혼합한 로베르토 웅거의 급진민주정치
절차로서의 기독교의 두 얼굴: 저항과 복종
제4장: 국가 폭력이 민주정치를 방해 한다
아렌트와 소렐의 폭력론
지젝의 폭력론
제5장: 국가권력과 정의론: 롤스, 샌델,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롤스와 샌델의 정의론
롤스의 절차적 자유주의와 샌델의 공동선(善) 간 권력구조의 차이
롤스와 샌델의 정의론 비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몫’의 정의론(올바름 to dikaion, he dikaiosyne)
제6장: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가 군국주의로 변질되다
고대 그리스의 원심적 권력구조
아테네 ‘절차’ 민주정치의 실태
투키디데스의 폭력과 전쟁에 대한 경계
제7장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극복하는 풀뿌리 민주정치 아나키즘
아나키즘과 고대 그리스 민주정치
보수와 진보 간 대립을 극복하는 ‘절차’ 민주정치
제2부 한국사회의 독선과 권위주의
제8장 국가폭력과 권위주의 유산
해방 후 국가 공권력이 인권을 말살하다
검사도 못 믿는다, 판사도 못 믿는다
제9장 의료계에도 스며있는 권위주의 잔재
살인, 강간 형사범죄에도 의사 자격증은 취소되지 않는다
한국 의료계는 왜 책임보험을 넣지 않는가
제3부 유시민,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보론(補論)
제10장 유시민에게는 민중이 결정하는 ‘절차’ 민주정치가 없다
유시민의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유시민의 국가 폭력론
제11장 고대 그리스 사회신분에 대한 오해 풀기
폴리스의 정치구조와 사회신분에 대한 오해
시민과 노예 계층은 반드시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아테네 여성도 시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보이는 자연성의 노예와 사회적 억압의 노예
제12장 현대 그리스 분권과 집간 간 갈등
누가 그리스 경제위기의 주범인가?
그리스 분권과 자유 민주의 역사적 전통
경제위기에 즈음한 긴축재정과 중앙 통제 강화의 시도
자치구 및 마을 공동체를 희생한 중앙 및 지방의 집권
카포디스트리아스 프로그램 (1997)
칼리크라티스 프로그램 (2010)
권력집중의 과정과 그에 따른 득실
결언
깊이 읽기 자료 소개
저자소개
책속에서
촛불 혁명을 이루어낸 지금 우리에게 ‘절차’ 민주정치의 개념에 대한 깨우침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도합 천만이 넘는 민중의 촛불 시위가 남다른 것은 정치를 위정자들에게 맡겨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로 촛불 혁명 이후 민중이 결정권을 갖는 직접민주정치의 개념이 회자되고 있다. 이것은 ‘절차’ 민주정치의 개념으로 환원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치, 사회 제도의 내용은 민중의 결정권을 회복한 다음 그 다수의 결정에 따라 도출되는 것이며, 중의를 모아서 나오는 결론은 당연히 중도의 어느 지점에 머물 수밖에 없고 극단적인 이념과 체제의 대립 혹은 보수와 진보 간 대립 극복될 수 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가 민중의 뜻을 외면한다”라는 불평조차도 여전히 수동적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한 번의 거사로 원하는 개혁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또 촛불혁명 자체로서 구체적 변화의 방향이 제시된 것도 아니다. 정부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주권자 민중이어야 하고, 그 감시를 멈추는 순간 그 주권은 상실하게 마련이다. 평화의 촛불이 한 번의 정권교체로 꺼지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빨갱이 사냥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자의적이고 집권적인 권력과 특권을 누려왔던 수구 기득권이 그 권력을 뺏기게 되는 순간, 기득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빨갱이 사냥이 시작되는 것이다. 빨갱이 사냥은 그 대상이 진짜 빨갱이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대상이 노동운동가인 경우도 있는데, 노동자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이들이 이른바 공산주의자 빨갱이는 아니다. 그런데도 기득권자의 눈으로 보면 공산주의자와 노동운동가 간의 차이는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자신의 특권을 위협하는 자는 다 동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누가 정말 빨갱이인지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해관계를 민주적으로 절충하여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타협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걸핏하면 하릴없이 고개를 쳐들고나오는 빨갱이 사냥을 없애는 길은 지방 분권 및 풀뿌리 민주정치를 세우는 것이다.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집중적으로 쟁취하여야할 대상을 없애버리게 되면, 어느 누구를 빨갱이로 몰아서 얻는 것이 없게 된다. 공격해야할 대상이 무수하게 분산되면 대통령이나 어느 누구를 빨갱이로 몰아서 얻는 소득이 크게 없어진다. 빨갱이 사냥을 없에는 길은 중앙의 위정자들에게 집중된 권력을 지방과 민중에게로 분산하여 돌려주는 일이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들 사이의 견해의 차이를 통해 독주를 방지하는 자체 견제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을 금지함으로써 법관들 사이의 갈등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금기시한다. 그래서 사법부는 난공불락의 하자 없고 절대적인 권위로 군림한다. 또 재판소원 배제는 헌법재판소의 독주 뿐 아니라 파생적으로 일반법원의 독주까지 초래함으로써 한국 사법부 전체를 비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