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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자기계발 > 성공 > 성공학
· ISBN : 9788901213040
· 쪽수 : 360쪽
책 소개
목차
[변호사의 지략 1]
분쟁의 결을 읽는 법 :
“프레임을 바꾸면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인다”
1. 경고장보다 강력한 편지 한 통
2. 말 한 마디가 부른 나비효과의 나비효과
3. “본사가 내 가게 책임져!” 법무팀장의 이상한 민원 처리
[변호사의 지략 2]
갑질을 뒤엎는 을의 기술 :
“정면이 아닌 우회로를 공략하라”
4. 대기업 횡포에 맞선 한판 승부, 굿가이 배드가이
5. 갑을 위협하는 가장 극적인 방법
6. 물극필반, 상대의 강점이 약점이 되는 순간
[변호사의 지략 3]
위기 대응 전술 :
“한끗 결정적 지식이 반전을 부른다”
7. “뭐라고요, 내가 뺑소니라고요?”
8. 이혼 위기, 누구에게 물었는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9.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요?” 배움이 삶이 되었을 때
[변호사의 지략 4]
나를 지키는 힘 :
편안할 때 대비하고, 위태로울수록 신중하게
10.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권리 위에 깨어 있는 자
11. 100-1=0? 아차 하는 실수가 낳은 비극
12. 대한민국 갑들에게, 여기는 녹취공화국
[변호사의 지략 5]
궁즉통 :
결국은 사람으로 통한다
13. 질문을 바꾸면 사람이 움직인다
14. “채용 취소? 정말 억울합니다”
15. 원칙과 신념이 확고한 사람을 어찌 믿지 않겠는가
[변호사의 지략 6]
그래도 인간답게 사는 법 :
선과 악의 회전목마
16. 분수에 없는 복, 무고한 횡재의 끝
17. 천하막무료, 세상에 공짜는 없다
18. 1초의 유혹에 흔들린 순간, 당신이 겪게 될 일
19. 권고사직의 뫼비우스, 악역도 최선을 다해
[변호사의 지략 7]
마음을 비울 때 오는 것 :
인생은 단순 셈법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20. 사람을 구한 한마디 “그 친구, 불쌍하잖아요”
21. 복을 짓는 사람, 악을 짓는 사람
22. 댁에 법률적인 문제 없습니까?
[변호사의 지략 8]
정답이 없는 문제 :
열 사람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23. 행운과 불행은 어떻게 함께 오는가
24. “나를 스토킹하는 남자가 있어요”
25. 음주운전 vs. 공갈협박
26. “검사님, 제가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지략 9]
실수와 실패를 대하는 자세 :
넘어짐으로써 안전하게 걷는 법을 배운다
27. 변호사의 빨간펜 선생님
28. 뛰는 변호사 위에 나는 전과자
29. 결혼은 축복! 한 번 실수는 병가지상사?
30. 고수가 사는 법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같은 분쟁에 대해서도 이처럼 다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분쟁의 프레임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 있다. 황 팀장은 분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본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맹점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의를 제기하는 가맹점주의 고통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을까?’로 프레임을 바꾼 것이다. 분쟁의 프레임이 달라지니 그에 대한 해결책도 달라진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 내공, 참으로 탐나는 지혜가 아닐 수 없다.
- “본사가 내 가게 책임져!” 법무팀장의 이상한 민원처리
박 차장의 강권했던 주장은 뜻밖에도 재미있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내 계약서는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는 강력한 것이다’라는 주장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계약서는 약관으로 취급되어 더 강력한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물극필반(物極必反), 사물의 전개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뜻이다. 흥망성쇠는 반복하는 것이므로 어떤 일을 할 때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바람이 불 때 휘어지는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는다. 때로는 숙이고 때로는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며, 유연한 부드러움이 진정으로 강한 것이다.
- 물극필반, 상대의 강점이 약점이 되는 순간
지원 씨는 억울했다. “저기,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전 뺑소니를 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제 명함을 주고 아프면 연락하라고 했어요. 조카에게 물어보세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다. “흥, 주위에 물어봐요. 교통사고 내고 그냥 명함만 던져주고 간 경우에도 뺑소니예요. 당신, 법 좀 아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큰소리야! 나중에 다시 전화할 테니 좀더 알아봐두쇼!” 남자는 거칠게 전화를 끊었다. 지원 씨는 다시 ‘뺑소니’라는 검색어로 자료들을 더 찾아봤다. 놀랍게도 자기처럼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네고 간 경우에도 뺑소니로 처벌된 사례가 여럿 있었다. 운전자는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구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냥 연락처만 주고 간 경우에는 필요한 구호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단다.
- “뭐라고요, 내가 뺑소니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