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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교육학 > 교육 일반
· ISBN : 9788996603450
· 쪽수 : 280쪽
책 소개
목차
책을 펴내며
1부 : 혼란을 통한 성숙
현장 보고서 Ⅰ : 학교 안으로 들어온 학생인권
010 체벌 금지 이후, 학교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 조영선
02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1년, 학교는 지금 | 오혜원
036 인권의 언어, 교사의 언어 | 이정희
-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이후 1년, 교사의 인권의식을 인터뷰하다
현장 보고서 Ⅱ : ‘학교를 모르는’ 이들이 쓴 학교인권 생태 보고서
058 테두리에서 바라본 학교인권의 속살 | 배경내, 한낱
077 절반만 뿌리내린 학생인권 이야기 | 공현
2부 : 교육과 인권, 그 사이
098 교육과 인권, 그리고 교사의 딜레마 | 최형규
111 학생의 탄생과 인권의 유보 | 이혁규
124 왜 ‘학생’의 인권인가 | 오동석
- 법으로 본 학생인권
143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 | 정용주
3부 : 인권적인 학교는 어떻게 가능한가
162 ‘가르치는’ 인권을 넘어 | 한낱
174 인권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한 고군분투기 | 임동헌
191 학생인권 원론原論 넘어서기, 질문 새롭게 하기 | 이수광
206 인권을 만난 교육, 교육을 만난 인권 | 박복선
에필로그 : 세상은 1㎝씩 움직인다
-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하기까지
218 학생인권조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 배경내
- 파란만장 학생인권조례운동이 던지는 질문들
236 학생인권은 왜 우리를 뜨겁게 하지 못했나 | 조영선
- ‘전교조 키드’ 교사가 본 참교육과 학생인권
248 학생인권조례는 착한 어른들의 선물이 아니다 | 공현
- 학생들의 저항과 학생인권 제도화
259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사용 설명서 | 이형빈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어느 날 인권이 교문 안으로 들어왔다. ‘뜻밖의 선물’이다. 그런데, 이게 무엇인지, 어떻게 쓰면 좋은 것인지 잘 모른다. 정체를 모르니 불안하다. 언론에서는 그것이 몹쓸 것이라고 난리를 친다. 참 난감한 상황이다. 일단 창고에 넣어 두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인권을 조금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 보기로 했다. 왜 학교에 인권을 들여야 하는지, 학교에 들어온 인권이 학생들의 삶을, 교사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낼 수 있는지, 인권이 우리를 어떤 세상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말을 해 보기로 했다.
처음에 《오늘의 교육》에서 멍석을 깔아 주어 인권운동활동가, 교사 몇 명이 이야기를 시작했고,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붙었다. 각자 서 있는 자리도 다르고, 보는 지점도 다르고, 글을 풀어내는 방식도 다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가지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인권 없이는 교육도 없다.
_ <책을 펴내며>, 본문 7쪽
교사의 인권의식이 상황에 따라 이중적 양상을 보이는 것은 교사가 학생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학생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권의식은 학생부장이나 담임교사, 혹은 도덕 교사로서의 체험 속에서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관련된 상황을 ‘인권의 언어’가 아닌 ‘교사의 언어’로 해석/실천한다. 사회구조와 문화의 압력하에서 왜곡된 의식 구조에 따라 자신의 몸에 익숙해진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다. (…) 교사들이 인권을 ‘인권의 언어’가 아닌 ‘교사의 언어’로 이야기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권의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한결같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인권의 언어’로 진행되는 인권교육은 “현장을 모른다”는 비난을 받기 쉽다. 그렇다고 인권활동가들이 ‘교사의 언어’나 ‘군인의 언어’ 혹은 ‘교도관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일까? 경기도인권교육연구회에서 만난 인권활동가들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제일 힘들다고 말했다.
_ 인권의 언어, 교사의 언어, <1부 - 혼란을 통한 성숙>, 본문 51~52쪽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문제 학생들을 어떻게 통제할지 걱정하면서 강력한 체벌 대체 조항을 만들고 있고 여전히 학교라는 공식적 제도를 존중하는 ‘범생이’들만의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인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범생이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왕따, 괴롭히기, 개기기, 거짓말하기, 까불기와 같은 반反학교 문화를 그들이 왜 형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그 표면에 나타나는 행동을 반사회적 행동으로 단죄하는 조항을 세밀화함으로써 ‘학교 가치에 순응하는 모범생’들의 인권만을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체벌 대체 규정이 마련된 이후, 중학생이 된 제자를 만났다. 공부도 못하고 가정 형편도 어려운 이 친구에게 체벌 금지, 학생인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자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선생님! 학생인권이고 체벌 금지고 이런 거 저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학교는 공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고 공부하는 놈들을 위한 곳이죠. 저 같은 애들은 체벌 금지, 학생인권 이런 거 보장된다고 인간 취급을 받는 것이 아녜요. 그래서 솔직히 인권 이야기할 때 웃겨요. 학교에서 인권이라니……. 수업 시간의 선생님의 눈빛, 공부 못해서 받는 멸시……. 결국 때리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학교가 어떤 인권을 보장할 수 있죠? 선생님들은 인권 이야기하면서 ‘너네들한테도 인권이 있냐’ 하고 말하면서 저를 보세요. 전 솔직히 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최고의 학생인권이에요.”
_ 인권의 한계가 교육의 한계다. <2부 - 교육과 인권, 그 사이>, 본문 156~15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