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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와 국제법)

정인섭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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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 (세계화 시대, 한국사회와 국제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국제법
· ISBN : 9788933706343
· 쪽수 : 348쪽
· 출판일 : 2012-10-15

책 소개

일반인들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제법이 우리 생활 속에 얼마큼 침투해 있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가를 다양한 사건과 일화를 통해 보여 주고자 한다. 또, 친절한 설명으로 올바른 국제법적 인식과 태도를 함양하는 글로 구성했다.

목차

책머리에

제1부 한국, 한국인과 국제법

I. 불행한 짝사랑―조선과 국제법의 첫 만남
1. 희망과 좌절의 국제법 / 2. 근대 일본에서의 국제법: 두 가지 일화 / 3. 한국인 최초의 국제법 박사 이승만

II. 우리 생활 속의 국제법
1. 녹둔도를 어떻게 상실하였는가 / 2. 간도 협약 100년 시효설 / 3. 주한 유엔군 사령부는 해체되었는가 / 4. 이중국적자는 박쥐요 카멜레온인가 / 5. 외국 귀화를 하여도 한국인으로 남을 수 있는가 / 6. 러시아 공관 터를 반환해야 하는가 / 7. 돈스코이호 보물찾기 / 8. 이근안·수지 김 사건은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가 / 9. 천안함 침몰 사건에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 10. 금양호 침몰 사건/ 11. 독도―문제인가 분쟁인가 / 12. 독도 유인도화 주장과 배타적 경제수역 / 13. 동해의 EEZ 경계는 독도-오끼도 중간선이 될 것인가 / 14. 독도 부근 해저탐사를 하는 일본 선박을 나포할 수 있나 / 15. 10만 원권 화폐와 독도지도 / 16. 대마도의 날 조례 / 17. 울산대첩 / 18. 이어도는 섬인가 / 19. 중국은 이어도 부근 해역을 순찰할 수 있는가 / 20. 서해 어민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21. 한국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을 불법 구금하였는가 / 22. 외교공관의 보호와 집회금지 / 23. 해외 외교공관은 법적으로 한국의 영토인가 / 24. 외교관 자녀의 뺑소니 사고 / 25. 외교관도 음주운전단속에 응해야 하나 / 26. 외교관 차량의 주차위반 / 27. 미국대사 차량에 대한 물병 투척 / 28. 조약은 누가 비준하는가 / 29. 무시험 진학제와 국제인권규약/ 30. 역사의식과 법률가의 고민

III. 한국의 국제법적 결단
1. 평화선 선언 / 2. 제7광구 대륙붕 선언

IV.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1.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 / 2. 유럽의 강소국들 / 3. 네덜란드의 헌법 / 4. 한국에서 국제법의 의미 / 5. 한국의 대외전략

제2부 국제법은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I. 일상생활의 편리
1. 1m의 길이는 세계 어디서나 동일하다 / 2. 지구 상 어느 곳이라도 현재 시간을 알 수 있다 / 3. 세계의 현재 날씨를 쉽게 알 수 있다 / 4. 세계 어디로도 편지를 보낼 수 있다 / 5. 세계 어디로나 국제전화를 걸 수 있다 /6. 같은 열차에서 자면서도 다른 나라로 갈 수 있다 / 7. 동네 문방구에서 산 USB를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다 / 8. 당신의 성적증명서의 효력이 외국에서도 인정된다

II. 인권의 보호
9. 18세 미만의 아동은 사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 10. 사형 집행이 사라지고 있다 / 11. 국내법원에서 당신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인권이사회에 호소할 수 있다 / 12. 이혼한 후에도 자녀가 친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다 / 13. 한국인 어머니의 자녀도 한국 국적을 갖게 되었다 / 14.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정착되었다 / 15. 남녀 혼인가능 연령이 동일해졌다 / 16. 본국의 박해를 피하여 온 자는 난민으로 보호된다

III. 환경의 보호
17. 동해에서 고래 떼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 18. 코뿔소와 표범, 호랑이를 야생에서 만날 수 있다 / 19. 순천만 갯벌과 우포늪이 국제적 보호를 받는다 / 20. 겨울의 철새 축제를 즐길 수 있다 / 21. 오존층을 보존하여 자외선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한다 / 22. 바다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 23. 유해 폐기물을 몰래 들여올 수 없다

IV. 편안한 해외여행
24. 여권이 규격화되어 신속한 입국심사가 가능하다 / 25. 비자 없이도 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 26. 외국을 방문하여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 27. 어디서나 같은 교통표지판을 만나게 된다 / 28. 젊은 시절 일하며 외국여행을 할 수 있다 / 29. 외국에서 체포되면 영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30. 망망대해에서 사고가 나도 구조될 것이라고 믿는다

V. 문화유산의 보호
31. 남사당놀이나 줄타기를 계속 즐길 수 있다 / 32. 인류의 문화유산을 보다 잘 감상할 수 있다 / 33. 문화재의 불법 반출이 금지되었다

VI. 평화와 안전의 확보
34. 전쟁의 위협이 크게 줄었다 / 35.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좀더 보호되고 있다 / 36. 화학무기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 37. 심각한 국제범죄를 저지르면 국제형사재판에 회부된다 / 38. 외국으로 도망간 범죄인을 인도받을 수 있다

VII. 합리적 경제생활
39. 저작권이 국제적으로 보호된다 / 40. 상표권이 외국에서도 쉽게 보호받는다 / 41. 외국 기업의 덤핑 공세를 막아 준다 / 42.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국내외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 / 43. 외국에서 근무할 때 연금을 이중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44. 내가 먹는 식품재료가 어느 나라에서 생산된 것인지 알 수 있다 / 45. 태평양 수심 수천m 아래 한국의 독점광구가 확보되었다

VIII. 건강의 보호
46. 담배가 상점의 일반 진열대에서 사라졌다 / 47. 마약류는 개인이 마음대로 살 수 없다 / 48. 부정한 약물이 운동선수를 망치지 못하게 막는다 / 49. 원하지 않는 의학 실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50. 전염병의 국제 확산을 막아 준다

저자소개

정인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3-2017.3)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 및 편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한국판례국제법(홍문사, 1998 및 2005 개정판)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재외동포법(사람생각, 2002) 고교평준화(사람생각, 2002)(공편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사람생각, 2003)(공편저) 이중국적(사람생각, 2004)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박영사, 2004)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국가인권위원회, 2005)(공저)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10 및 2025 개정15판) 에센스 국제조약집(박영사, 2010 및 2023 개정5판)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경인문화사, 2011)(공편)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김복진: 기억의 복각(경인문화사, 2014, 2020 증보판)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및 2022 증보판) 국제법 학업 이력서(박영사, 2020)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 2020)(공저) 조약법: 이론과 실행(박영사, 2023) 국제인권규약 주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박영사, 2024)(공편)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박영사, 2024)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역서] 이승만,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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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조선에 있어서 국제법은 희망과 좌절을 모두 의미하였다. 우선 국제법은 타율과 속박의 상징이었다. 열강은 자신들의 요구를 국제법의 이름으로 강요하였다. 당시 조선이 체결한 모든 수호조약에서는 조선에 주재하는 외국 영사의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영사재판제도는 서구 열강이 해외로 진출하며 현지국의 재판관할권을 부인하는 제도로서 주권평등원칙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불평등조항이었다. 또한 관세 자주권도 억제당하였다.
그런 속에서도 선각자들은 국제법을 통하여 조선의 자주와 독립을 보전하려는 희망을 품었다. 임오군란(1882년) 이후 서울에 청국군이 주둔하며 조선의 정치에 관여하게 되자 당시 개화파는 청과의 조공관계를 청산해야만 조선이 자주적으로 발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갑신정변이 성공하면 만국공법에 따라 청에 대한 조공을 폐지하고 전권대사를 파견하는 등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기대하기도 하였다.


국민 간에는 간도가 원래 우리 땅이라는 생각이 상식처럼 퍼져 있지만, 역사적으로 정계비상의 토문강이 과연 두만강이 아닌 쑹화 강의 지류인 토문강을 가리키는지는 사실 확실하지 않다. 정계비 협상 시 조선과 청 모두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겠다는 생각은 기록상 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역시 두만강과 토문강을 서로 같은 강으로 생각하여 혼용하여 사용하였던 기록이 적지 않다. 조청 국경이 ‘동위토문’이 된 이후에도, 조선 정부가 간도지역에 행정구역을 설치하거나 관아를 설립하여 이를 실제 지배하였던 사실도 없다. 다만 거의 비어 있던 땅에 조선 말 생계를 위하여 민간인들이 대거 건너가 살았던 것뿐이다. 그러나 분쟁지역에서의 민간활동만으로 국제법상 영유권이 결정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피력하면 인기도 없고 역사의식이 부족하다는 인신공격을 받기 쉽다. 여하튼 간도는 우리 조상이 땀 흘려 일군 땅이며 간도협약 체결 당시 주민의 대다수가 조선인이었음을 강조하며 회복의 당위성을 주장하여야 박수를 받는다. 물론 무슨 이유에서든 중국이 대가 없이 선선히 양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럴 가능성이 과연 1퍼센트라도 있을까? 우리끼리의 역사의식에 충실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을 주장에 마냥 박수를 칠 수는 없다. 결국 국제법학자가 할 일의 하나는 양국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아 국제법정으로까지 간다면 어느 정도의 승산이 있는가를 정확히 알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외교전략도 이를 바탕으로 짜야 한다.


독도와 관련하여 한국이 보다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문제’냐 ‘분쟁’이냐 하는 국내적 용어 사용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독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국제사회는 개별국가 간의 영토분쟁에 잘 개입하려 하지 않는다. 당사국들 간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알아서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독도에 관한 한일 양국 정부나 국민 간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고 혹시라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국제사회는 점차 독도문제를 심각한 분쟁으로 인식할 것이다. 그러면 한일 양국에게 무언가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압력이 들어올지도 모른다. 만약 독도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대립이 심각한 충돌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유엔 헌장 제33조 및 제36조 제3항 참조). 이는 한국 정부가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가 된다. 결국 한국으로서는 독도문제가 가급적 외부로 표출되지 않도록 조용히 관리하여 현재의 평화적 지배상태를 지속시키는 한편, 배후에서 필요한 연구를 착실히 진척시키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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