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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창업/취업/은퇴 > 창업정보
· ISBN : 9788935210060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14-04-29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_ 최고의 장사 밑천은 빈틈없는 준비다!
Part 1. 장사의 신들은 왜 기본에 집중할까
1장. 다시 시작이다
재취업을 포기하다 | 행복을 찾아가는 일 | 장사는 공부다 | 직장인 모드에서 자영업자 모드로
2장. 마흔 이후 나의 일을 발견하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좋아하는 일 | 자신이 약한 곳에선 절대 싸우지 마라 | 창업 교육으로 자기 역량부터 키워라
3장. 창업 준비의 핵심은 오제이티
업종에도 수명주기가 있다 | 유사시 대비 장사 비상금 마련은 기본 | 시장과 트렌드를 읽으면 촉이 살아난다 | 누가 내 물건을 사줄 것인가
4장. ‘절대 상권’이나 ‘묻지마 입지’는 없다
도시계획확인원에서 지역개발 계획 점검 | 주변 상권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장단점 파악 | 매출액 대비 임차료 산정으로 수익성 판단 | 자기자본비율은 70퍼센트 수준 유지
5장. 가게 구할 땐 지역 주민에게 자문을 구하라
건물주 성향과 접근성 파악은 필수 | 권리금은 영업 상황에 따라 유동적 | 임차보증금 상한 금액은 각별한 주의 요구
6장. 사업계획서는 나를 점검하는 거울
사안에 따라 사업계획서도 다르게 | 직원 한 사람 바뀌어도 손님 끊길 수 있다
Part 2. 돈의 흐름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다
7장.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과세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부터 확인 | 절세는 수익률 10퍼센트 보장되는 대박 사업 | 개인사업과 법인사업, 가장 큰 차이는 세율
8장. 골목 가게 사장이 알아야 할 세 가지 세금
개인이면 소득세, 법인이면 법인세 | 월급과 수당은 모두 원천징수된다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어떻게 다르나
9장. 4대 보험료도 절약할 수 있다
근로자 1인 이상이면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 | 급여 제외 항목만 잘 챙겨도 보험료 절감
10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는 뭔가
물건값의 10퍼센트는 부가가치세 | 돼지갈비는 면세, 양념돼지갈비는 과세 |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는 절대 놓치지 마라
11장.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자영업자는 종합소득세
소득 낮으면 6퍼센트, 높으면 38퍼센트 |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다음 해 5월
Part 3. 골목 가게를 위한 가장 간단한 절세법
12장. 장부만 잘 써도 절세가 된다
절세의 첫 단추 장부 기장 |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의 차이 | 매출 2400만 원 미만은 단순경비율
13장. 세금계산서 꼼꼼히 관리하지 않으면 낭패
차명거래와 가짜거래가 더 큰 세금 부른다 | 매출 3억 원 이상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14장. 현금영수증 간단하다고 얕봤다간 큰코다친다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다 효자 노릇하는 건 아니다 | 직접 사용 않은 비용 포함했다간 세무조사 대상 | 매출 누락이나 비용 과대 계상 여부 점검
15장. 자영업자일수록 세금은 사장이 직접 챙긴다
체납액 500만 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정보 등록돼 | 기한 놓쳤을 경우 자진 신고하면 일부 감면
16장. 억울한 세금 합법적으로 돌려받는 방법
과세전적부심사제도로 부당한 세금 막아라 | 떼인 외상대금, 부가가치세라도 돌려받자 | 5년 시효 지나도 세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17장. 나는 월급쟁이보다 당당한 사장이 좋다
그릇 닦기부터 손님 맞기, 손익 계산까지 | 손님은 귀신이다 | 내 생애 첫 장사 | 초밥왕의 전설이 시작되다
에필로그_ 우리 시대 장도전을 응원하며
부록
주
리뷰
책속에서
“교토삼굴(狡兎三窟)에 대해 들어봤나?”
“네. 중국 고전에 나오는 말 아닙니까?”
“《사기史記》에 나오는 말이지. ‘교활한 토끼는 굴을 세 개 파놓는다’는 뜻이야. 교토삼굴은 창업자가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비상 시스템의 하나야.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조류독감,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그리고 2010년 하반기 구제역 사태 등 우리 주변에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유사시를 대비해둘 필요가 있다네. 장사를 시작하면 최소 3개월분의 예비비를 마련해두는 것은 기본이니 꼭 기억하게. 보통은 이른바 ‘오픈발’을 예상해 예비비를 마련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야. 최소 3개월분의 인건비, 재료비, 월세 등을 준비해두어야 해. 이는 창업할 때뿐 아니라 장사하는 내내 명심해야 하네.”
“권리금은 장사를 그만둘 때 고스란히 받아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장사하다 보면 권리금만큼 울고 웃기는 것도 없습니다. 그 안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권리금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장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꽤 부담이 되는 것이군요.”
“권리금은 해당 점포에 대한 무형의 재산권이에요. 현 세입자와 임차를 원하는 사업자 사이에 거래되는 대금을 말합니다. (…) 보증금과 달리 권리금은 해당 점포의 유동적 가치를 대변하기 때문에 영업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차보증금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와 함께 건물주에게 받아 나갈 수 있지만, 권리금은 영업 상황이나 경기 변동, 도시계획 및 건물주 등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에요. 권리금은 최악의 경우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고, 영업 상황에 따라 입점 시의 권리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권리금은 일반적으로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 권리금으로 구분합니다.”
“공동으로 사업자를 내게 되면 종합소득세 측면에서 절세 효과가 있는데, 이때는 특히 믿을 수 있는 사업 파트너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이 번 돈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종합소득세는 각자 따로 부담하니 절세도 되고 좋은 반면, 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기타 세금은 사업자 모두가 연대해 공동 납부 의무를 갖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업은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의가 중요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아내와 공동 사업을 하는 것으로 설정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겠네요.”
“공동 명의에 대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동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배우자나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꾸미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배우자나 가족 등 특수 관계자 간에 소득을 거짓으로 분산한 경우,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해 과세합니다. 따라서 가족 간의 거래는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