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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전기(개국~임진왜란 이전)
· ISBN : 9788950976293
· 쪽수 : 564쪽
· 출판일 : 2018-07-23
책 소개
목차
들어가는 말
일러두기
태종 7년 정해년 1월 • 원문
태종 7년 정해년 2월 • 원문
태종 7년 정해년 3월 • 원문
태종 7년 정해년 4월 • 원문
태종 7년 정해년 5월 • 원문
태종 7년 정해년 6월 • 원문
태종 7년 정해년 7월 • 원문
태종 7년 정해년 8월 • 원문
태종 7년 정해년 9월 • 원문
태종 7년 정해년 10월 • 원문
태종 7년 정해년 11월 • 원문
태종 7년 정해년 12월 • 원문
저자소개
책속에서
“군량(軍糧)이 풍족하지 못하니 둔전의 법을 마땅히 거행해야 하겠으나 만일 영의정의 계책에 따라서 10호로 하여금 50복(卜)을 경작하게 할 경우 아마도[似=疑] 너무 무거워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 같다. 만일 여러 군현(郡縣)의 호구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등이 있게 나눠 정한다면 거의 일이 제대로 행해지고 법도 오래갈 수 있을 것이다. 경(卿)은 이에 가서 그것이 편리할지 여부를 다시 토의해 보고하라.” 각도(各道)의 각관(各官)에 명해 둔전의 법을 예전대로 시행하게 했다. _ (태종 7년 정해년 2월 정해일 기사)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문신(文臣)들을 친히 시험했다. 좌정승(左政丞) 하륜(河崙), 대제학 권근(權近)을 독권관(讀券官)으로 삼고 이조참의 맹사성(孟思誠), 지신사 황희(黃喜)를 대독관(對讀官)으로 삼았다. 중외(中外)의 시산문신(時散文臣) 종3품(從三品) 이하 응시(應試)한 자가 108인이었다. 장막(帳幕)을 치고 종이, 벼루, 주과(酒菓)와 아침·저녁밥을 주고, 논(論)과 표(表) 각 1도(道-장)를 시험하는 것을 초장(初場)으로 삼았는데, 논(論)의 글제는 ‘사문을 연다[闢四門]’ 20이고, 표(表)의 글제는 ‘안남을 평정한것을 하례한다[賀平安南]’였다. _ (태종 1년 정해년 4월 임인일 기사)
민무구(閔無咎), 민무질(閔無疾), 신극례(辛克禮)를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 안치(安置)하도록 명했다. 애초에 상이 이숙번을 좌정승 하륜(河崙)에게 보내 무구 등의 불충한 음모를 알려주고, 또 그 처치의 마땅한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구하니 륜은 담담하게[恬然] 송구스러워하지 않으면서 마침내 대답했다. “마땅히 가벼운 법전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숙번이 이를 보고하자 상이 다시 숙번을 시켜 륜에게 말했다. “경의 말은 곧 안창후(安昌侯) 장우(張禹)로구나.” 륜이 황공해했다. _ (태종 7년 정해년 6월 계해일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