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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후기(영조~순종)
· ISBN : 9788957336632
· 쪽수 : 640쪽
책 소개
목차
해제: 다시 읽는 『공폐』
깊이 읽기 1: 『공폐』를 작성한 이유
제1책
서문
01 호조공인(戶曹貢人)
02 예조공인(禮曹貢人)
03 공조기인(工曹其人)
04 우피계(牛皮契)
05 칠공인(漆貢人)
06 필계공인(筆契貢人)
07 옹기색소장(甕器色所掌)
08 영조사소장(營造司所掌)
09 공야사소장(攻冶司所掌)
10 봉상시공인(奉常寺貢人)
11 사복시공인(司僕寺貢人)
12 사도시공인(司䆃寺貢人)
13 군기시공인(軍器寺貢人)
깊이 읽기 2: 공가의 개념과 폐해
제2책
14 선공감공인(繕工監貢人)
15 선공감압도계공인(繕工監鴨島契貢人)
16 선공감장목계공인(繕工監長木契貢人)
17 선공감송판공인(繕工監松板貢人)
18 선공감가판공인(繕工監椵板貢人)
19 선공감죽공인(繕工監竹貢人)
20 선공감탄공인(繕工監炭貢人)
21 외선공목물차인(外繕工木物差人)
22 선공감원역(繕工監員役)
23 제용감공인(濟用監貢人)
24 도련주인(搗鍊主人)
25 제용감원역(濟用監員役)
깊이 읽기 3: 『공폐』에 등장하는 일꾼들
제3책
26 군자감공인(軍資監貢人)
27 광흥창공인(廣興倉貢人)
28 내섬시공인(內贍寺貢人)
29 내섬시적두소두공인(內贍寺赤豆小豆貢人)
30 내섬시목파조공인(內贍寺木把槽貢人)
31 내자시공인(內資寺貢人)
32 내자시목파조공인(內資寺木把槽貢人)
33 예빈시공인(禮賓寺貢人)
34 삼사공인(三司貢人)
35 반사기계인(盤沙器契人)
36 전의감공인(典醫監貢人)
37 혜민서공인(惠民署貢人)
38 혜민서고지기(惠民署庫直)
39 장흥고공인(長興庫貢人)
40 장흥고유사공인(長興庫柳笥貢人)
41 풍저창공인(豊儲倉貢人)
42 풍저창전세공인(豊儲倉田稅貢人)
깊이 읽기 4: 공인을 괴롭힌 여러 가지 부역
제4책
43 관상감공인(觀象監貢人)
44 사재감공인(司宰監貢人)
45 간수공인(艮水貢人)
46 상의원공인(尙衣院貢人)
47 상의원칠공인(尙衣院漆貢人)
48 상의원모의장(尙衣院毛衣匠)
49 교서관공인(校書館貢人)
50 교서관시정기지공인(校書館時政記紙貢人)
51 의영고공인(義盈庫貢人)
52 장원서공인(掌苑署貢人)
53 사포서채소공인(司圃署菜蔬貢人)
54 사포서생강공인(司圃署生薑貢人)
55 사축서공인(司畜署貢人)
56 생저계인(生猪契人)
57 귀후서공인(歸厚署貢人)
58 전생서공인(典牲署貢人)
59 삼남황우공인(三南黃牛貢人)
60 와서공인(瓦署貢人)
61 월과장인(月課匠人)
62 조지서공인(造紙署貢人)
63 조지서지장(造紙署紙匠)
64 조지서공인·사축서공인(造紙署貢人 司畜署貢人)
65 전설사원역(典設司員役)
66 공인과 우전이 내의원에 진배하는 동아씨의 폐단(各貢人各隅廛內醫院進排冬瓜仁之弊難堪事)
깊이 읽기 5: 퇴짜, 뇌물, 그리고 입막음
제5책
67 응사공인(鷹師貢人)
68 어부계인(漁夫契人)
69 경영고주인(京營庫主人)
70 장녕전제향공인(長寧殿祭享貢人)
71 호남유의계인(湖南襦衣契人)
72 해서월과계(海西月課契)
73 삼남지계지상(三南紙契紙商)
74 일이소감고등(一二所監考等)
75 돈삼계인(獤蔘契人)
76 사기계인(沙器契人)
77 염계인(染契人)
78 거계인(車契人)
79 세마계인(貰馬契人)
80 생갈계인(生葛契人)
81 구피계인(狗皮契人)
82 서피계인(黍皮契人)
83 지유사계인(紙油絲契人)
84 모물계인(毛物契人)
85 모전계인(毛氈契人)
86 삼남활계주인(三南活鷄主人)
87 잡물계인(雜物契人)
깊이 읽기 6: 공인의 실체와 공계의 조직
제6책
88 팔도경주인(八道京主人)
89 해서경주인(海西京主人)
90 경기경주인(京畿京主人)
91 삼남각역경주인(三南各驛京主人)
92 훈조계인(燻造契人)
93 현방(懸房)
94 선공감구영선군계공인(繕工監九營繕軍契貢人)
95 공조사립양관장(工曹斜笠凉冠匠)
96 화장(花匠)
97 파통장(破桶匠)
98 나례계인(儺禮契人)
깊이 읽기 7: 공인층의 분화
부록 주요 공인(계) 목록
참고문헌
책속에서
『공폐』의 번역 취지 또는 의의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를 더 언급해 볼 수 있겠다. …… 첫째, 『공폐』에는 결락분이 없어 전체적인 완비성이 확보된다. 이번의 『공폐』 번역은 최초의 번역본인 동시에 완역본으로서의 의의를 표방할 수 있는 것이다. …… 둘째, 그동안 공물 제도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이제는 재해석이 필요한 (또는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 … 셋째, 이미 널리 알려진 자료와의 직접적인 상호 비교를 손쉽게 할 것이다. …… 『공폐』가 학계에서만 두루 활용되는 연구자의 전유물이 되어 왔다면, 역해본 『공폐』는 일반 대중의 접근성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해제: 다시 읽는 『공폐』」
…… 한 번 반칙(頒飭)한 후에도 각 궁방(宮房), 여러 상사(上司), 각 아문(衙門)에서 만약 새로 금하지 않고 여전히 법을 어긴다면, 공인이 즉시 구관당상(句管堂上)에게 와서 호소하되, 직접 처단할 수 있는 것은 직접 처단하고, 품처(稟處)할 수 있는 것은 품처하여, 한결같이 범한 바의 경중(輕重)에 따라 규정에 의거하여 엄감(嚴勘)하고, 이 밖에 소소한 폐단으로서 입계(入啓)하지 않은 것도 역시 한결같이 검칙(檢飭)하게 할 것이다. 공인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범죄자와 더불어 같은 죄를 주고, 구관당상이 만약 잘 거행하지 않는다면, 묘당(廟堂)에서 곧바로 경책(警責)을 더하여 실효가 있게 할 것을 지위(知委)하여 시행하라.
「서문」
성균관 및 사학의 유생 본인이 죽으면 의례히 송판 5닢을 진배합니다. 호조에서 관문(關文)을 내는 날 재지기[齋直] 무리 40~50명이 일시에 나와서 술과 고기를 억지로 달라고 하여 먹고 정채(情債)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다음, 반드시 사대부가의 수기판(壽器板)을 받아 내기 때문에, 한 선비의 관 값이 40~50냥을 충분히 넘습니다. 그런데도 호조에서 지급하는 값은 9냥 5돈에 지나지 않아 도리어 인정(人情), 술·고기의 값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박하여 붙잡아 가서 여러 가지로 곤욕스러우니 실로 지탱하여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이후로 유생 본인이 죽으면 즉시 호조에서 그 값을 지급하고, 공인에게 요구하지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공감송판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