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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딩,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해피...엔딩,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최철주 (지은이)
  |  
궁리
2008-08-20
  |  
12,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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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엔딩,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책 정보

· 제목 : 해피...엔딩,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인문 에세이
· ISBN : 9788958201342
· 쪽수 : 300쪽

책 소개

30여 년을 방송사, 신문사 기자로 활동한 지은이가 미국, 일본, 한국의 삶과 죽음의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죽음의 다양한 표정을 그렸다. 크고 작은 도시를 거닐며 만난 삶과 죽음의 단상에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낸다. 또한 의사, 호스피스 간호사, 염장이 등의 말을 섞는 과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한다.

목차

프롤로그 7

1부 : 죽음, 삶이 되다 23
미국의 또 다른 세상 25
존엄사 토론을 즐기는 청소년들 38
호스피스 호텔 45
한국 교포들의 우울 55
라스베이거스엔 꿈과 죽음이 공존한다 67
품위 있는 죽음의 정체

2부 : 죽음에도 표정이 있다 87
일본 존엄사 대회장에 울린 샹송 89
존엄사법 제정에 목숨 건 사람들 99
맹수용 마취제를 놓아라 107
존엄사 가이드라인 114
웰다잉에 앞서가는 일본 언론 126
하얀 블랙박스에서의 탈출 136

3부 : 죽음, 긍정과 부정 사이
한국 환자들의 행진 147
죽음은 추억되어야 한다 158
죽으면서 살아가는 의료인들 172
최후의 한 시간 196
최종현 SK 회장의 죽음 여행 209
염장이가 된 국회 사무차장 232
죽음에 부딪힌 한국 언론 245
의료 권력의 침묵 263
웰빙을 위한 웰다잉 프로그램 273

에필로그 287

저자소개

최철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1970년 (주)중앙일보·동양방송에 입사한 후 TV 방송사에서 10년, 신문사에서 26년 동안 정치, 사회, 국제 분야 기자로 활동했다. 중앙일보 경제부장, 일본총국장, 편집국장, 논설위원실장, 논설고문 등을 지냈으며, 중앙방송 대표이사로 방송경영을 맡기도 했다. 세계 제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던 1979년, 주요 산유국 현장을 돌아다니며 〈세계의 석유전쟁, 미래의 도전〉을 제작해 대한민국 방송상을 받았으며, 1989년에 구소련 체제하의 사할린에 들어가 일제시대에 끌려간 한국동포의 생활상을 최초로 보도해 관훈클럽의 제1회 국제보도상을 수상했다. 2004년부터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객원교수로 있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탐사보도 강좌를 개설했다. 2005년 국립암센터가 주관하는 호스피스 아카데미 고위과정을 이수하고 우리의 삶과 죽음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국민본부와 사전의료의향서 실천모임에서 활동하면서 웰다잉에 관한 강연과 글쓰기를 계속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해피 엔딩, 우리는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이별 서약』, 『존엄한 죽음』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1997년 12월, 58세의 남성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 왔다. 급성경막하혈종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일곱 시간에 걸친 혈종 제거 수술이 끝났으나 환자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병원 측은 경제적인 이유를 내세워 여러 차례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는 가족의 요청을 물리쳤다가 이틀만에 허가했다. 집에 도착한 환자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자마자 숨을 거두었다. 법원은 형법에 따라 의사에게 살인방조죄를, 가족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했다.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다.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게 단순히 생명을 연장시키는 행위는 '생명존중'이라는 미명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이 자연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고 법원 당국을 비난했다. 이 재판은 회복 불능 상태에서도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계속해야 한다는 윤리적 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의사들의 과잉진료 현상을 부추기는 꼴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법원에 기소해 '우수 수사'로 표창까지 했던 검찰에게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6년 6월 간경화 말기환자에게서 인공호흡기 호스를 떼어낸 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환자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점을 참작한 것이다. 보라매병원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취해진 검찰의 이런 입장을 존엄사에 대한 이해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사안이 민감하기도 하고 검찰의 깊은 속내를 판단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193쪽, '죽으면서 살아가는 의료인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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