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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용 설명서

헌법 사용 설명서

(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

조유진 (지은이)
이학사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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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사용 설명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헌법 사용 설명서 (공화국 시민, 헌법으로 무장하라)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1471688
· 쪽수 : 403쪽
· 출판일 : 2012-09-10

책 소개

우리가 몰랐던 헌법의 이면, 대한민국헌법의 모든 것.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공화국 시민들이 헌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스스로 주권자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목차

일러두기
머리말

제1부 영혼이 있는 헌법
제1장 제헌헌법은 살아 있다
제2장 민주주의를 알면 헌법이 보인다
제3장 국민과 국가권력 사이의 장벽
제4장 민주공화국 불러내기
제5장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정말 자유로운가
제6장 혁명의 열매, 법치주의를 만나다
제7장 국가 운영 체계로서의 헌법
제8장 주권자를 위한 5대 헌법 전략
제9장 헌법 논쟁 사례: 미국의 '살아 있는 헌법 대 원의주의' 논쟁

제2부 국민의 힘, 대한민국헌법의 모든 것
전문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 제1절 대통령
- 제2절 행정부
-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관 국무회의
-제3관 행정 각부
-제4관 감사원
제5장 법원
제6장 헌법재판소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제10장 헌법 개정
부칙

에필로그
부록_대한민국헌법 개정안
참고 문헌

저자소개

조유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헌법교육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헌법대중화의 깃발을 든 조유진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청와대, 국회 등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는 대통령의 국정행위를 헌법의 관점에서 검토하는 업무를 담당했고, 국회정책연구위원으로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일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보좌관으로 재직할 때는 국회에 제출된 모든 법안을 밤새워 검토하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가려내기도 했다. 2012년부터 일반인을 위한 헌번교양서를 쓰기 시작했다. 『헌법사용설명서』(2012)는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에 선정되었고, 주로 대학교수, 기자, 문화예술인 등 지식인에게 꾸준히 읽히고 있다. 『처음읽는 헌법』(2013)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기획안에 선정되었으며, 청소년 논술교재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출간 이후 5년간 인터넷 서점가 베스트셀러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2017)은 샘터사와 CJ도너스 클럽 공동기획으로 펴낸 헌법 에세이집으로 특히 고등학생 이상 청소년과 20대 젊은이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다. 전국 2천개 도서관에 배포되었다. 『시민교과서 헌법』(2018)은 민주시민교육용 교재로 기획되었으며 2018년 국회개원 70주년 기념 국회도서관 추천도서에 선정되었다. 현재 조유진 소장은 처음헌법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헌법 강연과 방송, 집필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2018년~2019년) EBS 교육방송 ‘재미있는 헌법’과 NATV 국회방송 ‘열린국회 시민아카데미’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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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65년 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두 바퀴로 삼아 발전의 신화를 창조할 토대를 닦았다."는 주장(2010년 8월 15일 광복절 65주년 대통령 경축사)이나, "대한민국은 국민의 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로 출범했다."는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의 서술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제헌헌법의 경제 질서는 사회정의와 균형 발전을 위한 경제통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헌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알지 못했다. 헌법에 '자유 민주'라는 말이 처음 삽입된 것은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가능하게 한 유신헌법부터이다. 유신헌법의 전문과 통일 조항에 처음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명시된다."(제1부 「1장 제헌헌법은 살아 있다」 중에서)


"헌법 제1조는 우리 헌법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혁명적'인 부분이다. 우선 '권력'이라는 단어에 주목하기 바란다. '권력'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법조문에서는 '권리', '권한', '권원'이라는 말은 써도 '권력'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다. 그런데 국가의 최고 법규범인 헌법에서 권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당신은 권력이라는 단어에서 무엇을 연상하는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총이 연상될 수도 있고, 칼이 연상될 수도 있다. 이처럼 '권력'은 의지와 감정이 담긴 대단히 정치적인 말이다. 그런데 이처럼 정치적인 단어를 우리나라의 최고 법규범인 헌법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헌법이 고도로 정치적인 문서임을 뜻한다. 이 점을 뼈저리게 실감하지 못하면 헌법에서 어떠한 감동도, 전율도 느낄 수 없다."(제2부 「1장 총강」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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