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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상가족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김희경 (지은이)
동아시아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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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정상가족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상한 정상가족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62622096
· 쪽수 : 284쪽
· 출판일 : 2017-11-21

책 소개

가족은 사회를 반영하고, 가족 내에서 사회의 비극이 되풀이 된다는 지점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의 부조리를 다양한 사례들과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내는 책. 18년 경력의 기자 생활과 세이브더칠드런에서의 6년에 걸친 경력 활동가 생활을 바탕으로 사회 시스템 차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할 지점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목차

프롤로그: 작은 사람, 큰 권리

1. 가족은 정말 울타리인가
가족 안 - 자식은 내 소유물


• ‘내 것인 너’를 위한 친밀한 폭력, 체벌
•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를 말해준다
• 과보호 혹은 방임, 자식을 소유물로 대할 때 생기는 일
• ‘일가족 동반자살’이라는 불가능성에 관하여
• 친권은 권리가 아니다

2. 한국에서 ‘비정상’ 가족으로 산다는 것
가족 바깥 - ‘정상’만 우리 편


• 왜 미혼모만 있고 미혼부는 없을까
• 입양, ‘정상가족’으로 수출되는 아기들
• 한국에서 피부색이 다른 가족이 산다는 것의 의미

3. 누가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규정하나
‘믿을 건 가족뿐’이라는 만들어진 신념


• 한국에서 가족은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
• 개인 아닌 가족 단위로 사다리에 오르는 사회
• 왜 가족주의는 회사, 학교, 사회로까지 퍼졌나

4. 가족이 그렇게 문제라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 부모 체벌금지법은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 삶은 개인적으로, 해결은 집단적으로
• 함께 살기, 가족의 짐을 사회로

에필로그: 자율적 개인과 열린 공동체를 그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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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희경 (옮긴이)    정보 더보기
논픽션 작가. 《에이징 솔로》, 《이상한 정상가족》 등 6권의 책을 썼고 《푸른 눈, 갈색 눈》 등 4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 책을 쓰고 번역하면서 〈동아일보〉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사업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일했다. 2023년부터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객원교수로 가족과 친족, 미디어를 강의한다. 나이가 몇 살이 되었든 사람은 계속 성장한다고 믿는다. 신체적 쇠락은 불가피할지언정 미래의 나와 불화하지 않기 위해 잘 나이 드는 일에 관심이 많다.
펼치기

책속에서

나는 선량한 많은 이들이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금을 매우 쉽게 긋는다는 걸 깨달았다. ‘정상가족’ 내에서 허용하는 체벌과 ‘비정상가족’에서나 일어나는 학대. 두 가지는 서로 다르고 섞이지 않는다고들 생각한다. 마치 정상과 비정상이 매우 동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사고방식은 뭔가 좀 이상하다. 여성에 대한 폭력에 빗대어 생각해보자. 요즘 우리는 ‘성폭력은 나쁘지만 부부나 연인 사이에 다투다 보면 뺨 몇 대쯤 때릴 수 있지 뭐’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성희롱을 더 이상 직장 내에서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위한 농담으로 간주하지 않고 성폭력에 포함시켜 금지한 게 한참 전의 일이다. 여전히 성희롱이 자주 일어나는 현실이기는 해도, ‘대부분의 회사에서 다들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말하지 않을 정도로까지는 사회적 인식이 발전해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학대는 나쁘지만 아이를 키우다 보면 때리지 않고 키우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버릇을 가르치기 위해 체벌은 어쩔 수 없고, 나도 맞고 자랐지만 잘 크지 않았느냐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 예로 든 검사와 기자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벌과 학대는 동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한다. 과연 그럴까?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부모의 친권이 지나치게 강한 나라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 자유권이라기보다 자녀의 보호를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으로 권리보다는 의무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가족 내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은 치외법권적 ‘천륜’의 영역이 아니며 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제재 대상이어야 한다. 비대한 국가를 선호해서가 아니다. 공공의 개입이 닫힌 방문 안에까지 이루어질 때에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자유로워지는 약자들이 가족 안에 있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몰린 미혼모가 영아유기라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은 여성만 받는다. 현행법이 직접 아이를 버린 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친부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거절당해 아이를 유기했을 때도 친부는 법적 책임이 없다. 아이는 남녀가 함께 있어야만 만들 수 있는데 왜 여성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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