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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한승헌 (지은이)
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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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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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4361412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18-05-15

책 소개

군사정권 시절 인권변호사로 헌신하다 감옥에 두 차례 투옥되고, 김대중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내고,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사법개혁을 이끌어낸 한승헌 변호사가 평생에 걸쳐 강연하고 발표하고 대담한 원고 중 책으로 묶이지 않은 텍스트를 모은 산문집이다.

목차

머리말
1장 한국의 법치주의와 국가권력

국가의 허상과 주권자의 민낯 -저들만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의 나라로
한국의 법치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고려대학교 제1회 사회인문포럼 주제 발표 요지
변호사의 체험을 통해 본 한국의 민주화 -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초청 강연
한국 법조의 전통과 풍토 - 사법연수원 신임 형사 재판장 연수 특강
내가 겪은 유신, 긴급조치의 법정 - ‘10월 유신, 긴급조치’ 토론회 여는 말
한국의 사법부, 그 60년의 궤적 - 사법제도비교연구회 제53회 연구발표회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외풍’보다 무서운 ‘내풍’ - 프레시안 ‘관점이 있는 뉴스’ 인터뷰
국가 권력과 인권 - 인권연대 연수 특강
압제에 맞선 저항과 수난의 기록 - 『한국의 정치재판』(일본어판) 출판기념회 저자 답사
낯선 ‘법원의 날’에 대한민국 법원을 생각한다 -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법원 특강

2장 압제에 대한 기억과 지식인
새 시대에 합당한 법조인, 입신에서 헌신으로 - 서울대학교 2014년 로스쿨 입학식 강연
온 삶으로 일깨워주신 민주와 통일의 길 - 고 김대중 대통령 묘비 제막식 추도사
‘재판 실록’으로 상을 탄 ‘수상’한 사람의 생각 - 제2회 임창순 학술상 시상식, 수상자 인사
나의 법조 55년을 돌아본다. - 『한승헌 법조 55년 기념 선집』 간행 축하 모임 답사
마사키(正木) 히로시 변호사와 이득현 사건 - 일본 교토 류코쿠(龍谷)대학 초청 특강
분단 속의 독재와 싸운 의로운 피고인들 - 『분단시대의 법정』(일본어판) 출판기념회 저자 답사
불낸 자가 119 신고자를 잡아 간 ‘보도지침’ 사건 - ‘보도지침’ 폭로 30주년, 민언련 인터뷰
험난한 역사를 증언할 지식인의 책무 - <한겨레>와의 인터뷰
가신 이의 염원과 산 자의 도리 - 『김병곤 평전』 간행 출간기념회 축사
반민주에 대한 복습과 예습 - 『권력과 필화』 간행에 즈음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3장 법을 통한 정의 실현의 문제
필화사건과 창작의 자유 -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 인권 강좌
법치주의는 권력이 먼저 법을 지키는 것 - CBS 인터뷰 ‘키워드로 읽는 한국현대사’
서울에서 벌어지는 만행들 - <뉴스위크> 브래들리 마틴 기자와의 인터뷰
박근혜, 완전 고백? 완전 사과부터 - <한겨레 21>과의 인터뷰
독재 치하에서의 한국 앰네스티와 한승헌 변호사 - <앰네스티 매거진>과의 인터뷰
42년 만의 재심 무죄, 한승헌 변호사 - <한겨레>와의 인터뷰
과거를 바로 알아야 미래를 바로 본다. - <위클리 서울>과의 인터뷰
역사의 소명에 부응하는 참 언론으로 - <한겨레> 창간 25주년 기념식, 창간위원장 축사 -
법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은 가능한가? -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사형제도 비판이 용공.반국가라는 허구 - 한승헌 반공법 필화사건 재심 공판 최후진술

4장 법조인생의 뒤안길
나의 법조 반세기를 말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포럼 발표 요지
분노하고 부딪히고 갇히기도 한 세월 - <한국일보> ‘이종탁이 만난 사람’ 인터뷰
리더의 서재에서 _ 한승헌 편 - <경향신문>
우울한 시대의 삶과 유머 - <경향신문> ‘유인경이 만난 사람’ 인터뷰
의로운 피고인들에게서 나도 ‘오염’ - <길을 찾아서> 연재하는 한승헌 변호사
유머라는 언어미학과 정치 - 서강대학교 대학원 특강
대화문화의 업그레이드와 해학 -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최고감사인과정 특강
실패한 변호사의 민망함 - 한국인권문제연구소 재미 인권상 수상 인사
세속적인 가치에 안주하는 것은 - 사법연수원 <미네르바>와의 인터뷰
역사와 체험이 곧 스승입니다. - 덕성여고 학생들에게 들려준 인생 이야기

저자소개

한승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1934년) 전주고등학교와 전북대학교(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제8회, 1957년)에 합격, 검사(법무부, 서울지검 등에서)로 일하다가 변호사로 전신하였다(1965년). 역대 독재정권 아래서 탄압받는 양심수와 시국사범의 변호와 민주화·인권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어떤 조사> 필화사건(1975년)과 김대중내란음모사건(1980년)으로 두 번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변호사 자격 박탈 8년 만에 복권,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여(1983년) 필화사건을 포함한 시국사건의 변호를 계속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무이사, 방송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감사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대통령 통일고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시정고문단 대표 등의 직분을 맡아 일했으며 중앙대, 서강대, 연세대, 가천대 등에서 저작권법을 강의하고, 전북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저서로 《법과 인간의 항변》 《위장시대의 증언》 《허상과 진실》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와 출판》 《저작권의 법제와 실무》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실록》(전7권) 《분단시대의 법정》 《한 변호사의 고백과 증언》 《한국의 법치주의를 검증한다》 《한일 현대사와 평화·민주주의를 생각한다》(日) 《재판으로 본 한국현대사》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등 47권이 있다. 인제인성대상, 정일형·이태형 자유민주상, 중앙대 언론문화상, 한국인권연구소(재미) 인권상, 임창순 학술상, 단재상, 2018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훈했으며, 2022년 4월 20일 88세를 일기로 영면에 드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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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왕조 전제시대에도 백성의 목소리가 있었고, 목숨을 건 비판과 저항이 있었거늘, 하물며 민주공화국 시대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과연 주권자다운 도리를 다하고 살아왔느냐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짐이 곧 국가’라는 말은 루이 14세만의 어록이 아니었다. 해방 후 정권의 집권자들, 특히 군사정권이나 그와 맥을 같이하는 지배자들은 국가와 자신을 동격으로 착각하고 반정부 곧 반국가라는 우격다짐으로 비판세력을 억압하는 습성을 발휘했다. 몽테스키외는 “모든 권력자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언제나 경험하는 터였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3권분립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권력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그의 권력분립론은 당시 사회적 제 세력 간의 균형을 지향한 것이긴 했지만, 국가 3권의 집중이 빚어내는 위험을 막고자 한 점에서는 수긍할 바가 많았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권력 담당자를 선출, 감시, 비판, 탄핵할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 분권과 균형의 이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알기는 알면서도 행동은 그와 다른 수도 많았다. 국민의 대표적인 선출기관은 국회 내지 의회다. 국회의원 선거에 즈음하여 국민은 과연 주권자다운 선택을 했는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헛소리에 속거나 휘둘려 넘어가지는 않았는지, 각설이처럼 나타나 시장을 누비는 악수꾼의 공세에 마음을 주거나 불의한 강자의 품에 안기려 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최근엔 ‘법과 원칙’이란 용어가 난무한다. ‘법과 원칙’의 파괴자들 또는 정치권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을 버릇처럼 입에 담는다. 법조인의 사고가 ‘법대로’ 쪽으로 굳어지다 보면, ‘법치주의’도 하향적 지배기능만 강조하는 훈시나 명령쯤으로 곡해하기 쉽다. 또한 실정법 만능주의에 빠질 우려도 있다. 그러나 헤겔도 말했듯이 ‘법의 극은 불법의 극’이다. 자칫 법조인은 법의 이름에 가탁하거나 그 가면을 쓴 불의에 동조할 위험도 있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하버드 로스쿨의 한 법학교수는 해마다 신입생들에게 ‘법률가의 첫째가는 책무는 defence of the people 즉 인민(의 자유와 권리)을 지켜주는 일이다.’라는 내용의 강의를 했다고 한다. 적어도 법조 전문직이자 최고의 지성임을 자부하는 법조인이라면, 권력자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맞섰을 경우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법조인은 단순한 법률 기술자 또는 기능공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편적 가치를 사고의 기준으로 삼고 이를 추구하는 지성인이어야 한다. 의를 위해서는 고난도 무릅쓰고, 손해도 감수하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피할 수도 있는 위험 앞에서 비켜서지 않는, 그런 법조인이 되기 바란다.
언필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내세우는 이 나라에서 법조인 또는 법률가의 책무는 더 없이 무겁다. 민주와 법치가 제 길을 따라 정착하지 못하고 위정자에 의해 일탈이 되풀이되는 마당에는 더욱 그러하다. 반민주 반법치를 방관, 방조, 편승하는 법조인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는 사람이다. 반민주적 권력의 엑스트라나 공범이 되는 경우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날의 반민주적 악령이 각설이처럼 다시 나타나는 한국적 현실에서는 법조인의 각성과 분발이 한 층 더 절실히 요청된다. 참과 거짓 사이에서 아무런 고뇌도 하지 않은 채 영일寧日에 안주하는 것은 적어도 시대정신에 합당한 법조인의 도리가 아니다.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과오(Sin of comission)뿐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과오(Sin of omission)도 경계해야 한다.


'국가란 무언인가'. 이런 물음이 기대하는 격조 높은 논의는 내가 감히 겨론할 주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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