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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

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과 범위, 목적에 관한 시론)

존 로크 (지은이), 문지영, 강철웅 (옮긴이)
후마니타스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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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과 범위, 목적에 관한 시론)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철학 일반 > 교양 철학
· ISBN : 9788964374429
· 쪽수 : 303쪽
· 출판일 : 2023-12-04

책 소개

『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를 통해 만나는 ‘최초의 자유주의자’ 로크에 대한 다양하고 때로 상반되는 평가가 후대의 연구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한 탓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로크적 자유주의가 그 자체로 반절대주의-자유지상주의-경제적 평등주의-개인주의-공동체주의-제국주의-유토피아의 요소를 제각각 품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목차

1장. 서론 9
2장. 자연 상태에 대하여 15
3장. 전쟁 상태에 대하여 31
4장. 노예 상태에 대하여 38
5장. 소유에 대하여 41
6장. 부친 권력에 대하여 71
7장. 정치사회 혹은 시민사회에 대하여 97
8장. 정치사회들의 시작에 대하여 116
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들에 대하여 148
10장. 국가의 형태들에 대하여 153
11장. 입법 권력의 범위에 대하여 156
12장. 국가의 입법 권력, 집행 권력 및 결맹 권력에 대하여 168
13장. 국가권력들의 종속 관계에 대하여 172
14장. 대권에 대하여 183
15장. 함께 고찰되는 부친 권력, 정치권력 및 전제 권력에 대하여 192
16장. 정복에 대하여 197
17장. 찬탈에 대하여 219
18장. 폭정에 대하여 221
19장. 정부의 해체에 대하여 234

연보 269
옮긴이 해제 273
참고문헌 286
찾아보기 291

저자소개

존 로크 (지은이)    정보 더보기
1632년 영국 남서부 서머싯의 청교도적인 국교회 집안에서 태어나 변호사인 아버지로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열 살 되던 해인 1642년 영국내전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치에 눈을 떴고, 스무 살인 1652년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철학, 언어학, 논리학, 윤리학, 수학, 천문학 등을 공부했다. 1658년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도교수가 되어 그리스어와 수사학, 도덕철학을 가르쳤다. 동시에 실험과학과 의학에도 큰 관심을 가져 의학 특별연구원이 되었는데 그 명성이 상당했다. 당대 유명한 정치가이며 휘그당의 창시자인 애슐리 경(섀프츠베리 백작)의 주치의가 되면서 영국의 정치에도 관여했고, 그의 아들의 가정교사, 고문으로도 일했다. 그러나 애슐리 경이 반역죄로 몰려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되자 위기를 느낀 로크도 1683년 네덜란드로 망명했다. 이 기간 동안 자녀교육에 관한 글을 친구에게 써보냈는데, 그것이 교육론의 원고가 되었다. 1689년 제임스 2세가 쫓겨난 명예혁명 후에 영국으로 돌아온 로크는 외교관 자리를 거절하고 영국 정치와 종교를 관용의 문제로 다룬 《관용에 관한 편지》를 썼다. 말년에는 조용히 은거하면서 휘그당의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하며 《통치론》, 《인간지성론》 등을 집필했다. 1704년 경건하게 살아온 72년의 삶을 조용히 마감했다. 영국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이자 진보적 사상가였던 그는 오늘 날에도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학·심리학·교육학 분야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사회·정치사상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와 프랑스혁명 정신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오늘날 자유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했다. 1632년 변호사인 존 로크 1세의 아들로 출생 1646~1652년 웨스트민스터 기숙학교 수학 1652년 옥스퍼드 대학 크라이스트 처지 칼리지 입학 1656년 학사학위 취득, 옥스퍼드 대학 튜터 임용 1658년 석사학위 취득, 강사 임용 1665~1666년 월터 베인 경의 독일 공사 서기관 1672년 샤프츠베리 대법관의 공보비서 1675년 대외무역위원회 서기장 1675~1679년 프랑스에서 대표작인 『인간오성론』 집필 1683~1689년 네덜란드 망명 1689년 세금항소위원회 위원 1690년 공소원장 1700년 정계 은퇴 1704년 사망 주요 저서 1689년. 『관용에 관한 서한(A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1690년. 『관용에 관한 두 번째 서한(A Second Letter Concerning Toleration)』 1692년. 『관용에 관한 세 번째 서한(A Third Letter for Toleration)』 1689/90년.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89/90년. 『인간오성론(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693년. 『교육론(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1695년. 『기독교의 이치(The Reasonableness of Christia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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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웅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플라톤 인식론 연구로 석사 학위를, 파르메니데스 단편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 철학과에서 박사 논문 연구를, 케임브리지대 고전학부에서 기원전 1세기 아카데미 철학을 주제로 박사후 연수를 수행했다. 고대 희랍-라틴 고전의 번역과 연구에 매진하는 정암학당의 창립 멤버이자 케임브리지대 클레어홀 종신 멤버이며, 보스턴 칼리지 철학과에서 미 국무부 초청 풀브라이트 학자로, 튀빙겐대 철학과에서 방문 교수로 활동하면서 파르메니데스의 소피스트적 발전과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수용 등에 관해 안식년 연구를 수행했다. 현재 강릉원주대 철학과 교수로 있다. 저서로 『설득과 비판: 초기 희랍의 철학 담론 전통』(2017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제29회 열암철학상), 『서양고대철학 1』(공저)이 있고, 편역서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 선집』(공역), 『소피스트 단편 선집』(2023 학술원 우수학술도서)이 있으며, 역서로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뤼시스』, 『향연』, 『법률』(공역), 『편지들』(공역), 『미노스·사랑하는 사람들』, 존 로크의 『통치에 관한 두 번째 논고』(공역), 존 던의 『민주주의의 수수께끼』(공역, 2016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등이 있다. 고대 희랍이 가꾼 문화 자산인 ‘진지한 유희’를 단초로 삼아 우리 담론 문화가 이분법과 배타성을 넘어 열린 자세와 균형을 찾는 데 일조하려 하며, 특히 역사 속에서 희미해진 ‘마이너’들의 목소리를 듣고 되살리려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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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의 자유주의 연구로 서강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명예혁명의 정치사상’을 주제로 한 연구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후연수 후 현재 서강대학교 글로컬사회문화연구소에서 의회주의의 발전과 젠더민주주의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지배와 저항 : 한국 자유주의의 두 얼굴』, 『자유』, 『서양 근대 정치사상사』(공저) 등의 저서와 『민주주의의 수수께끼』(공역) 등의 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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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정치권력을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그 기원으로부터 도출해 내려면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연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고찰해야 하는데, 그것은 … 자연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신들이 알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하고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하는 완벽한 자유의 상태다. 그것은 또한 모든 권력과 관할권이 상호적이어서 아무도 남보다 더 많이 갖지 않는 평등의 상태이기도 하다.”
- 2장(자연 상태에 대하여) 4절


“그러므로 인민이 대권의 어느 부분이라도 실정법에 의해 규정되도록 하면 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대단히 잘못된 정부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민은 군주에게 정당하게 속하는 그 어떤 것도 빼앗은 게 아니며, 단지 그들이 그 군주와 그의 선조들의 수중에 인민의 좋음을 위해 행사하도록 한계 없이 남겨 둔 대권을 군주가 달리 사용할 때, 그 권력은 그들이 그에게 갖도록 의도한 게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목적은 공동체의 좋음이므로, 대권에 어떤 변경이 이루어지든 그 목적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어느 누구에 대한 침해일 수가 없다.”
- 14장(대권에 대하여) 163절


“군주가 정해진 시기에 입법부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것이 구성된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입법부는 변경된다. 입법부란 일정한 숫자의 인간들이나 그들의 모임만은 아니어서 그들이 구성된 사회의 좋음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토의할 자유와 그것을 완성할 시간 여유 또한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 19장(정부의 해체에 대하여) 21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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