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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1

사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1

(점검.정밀점검.안전진단)

김민섭, 안영상, 이문세, 서정일, 임상준 (지은이)
  |  
전남대학교출판부
2019-12-31
  |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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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1

책 정보

· 제목 : 사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1 (점검.정밀점검.안전진단)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68496820
· 쪽수 : 254쪽

책 소개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자에게 개념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다. 총 2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은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개념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정하여, 유지관리의 개요 및 종류, 구조물의 상태등급에 대해 기술하였다.

목차

머리말 / 4

CHAPTER 1. 총 론
1.1. 개 요 / 11
1.2. 사방시설의 관리 / 13

CHAPTER 2. 사방시설의 점검 및 진단
2.1. 점검 및 진단 개요 / 23
2.2. 유지관리 조사항목 / 54
2.3. 외관점검 / 80
2.4. 정밀점검 / 90
2.5. 안전진단 / 125

저자소개

안영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전남대학교에서 임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일본 홋카이도대학교(Hokkaido University)에서 산림보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1년부터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친환경 산림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이용을 위한 기술 개발을 연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산불피해지 복원 및 피해목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총괄하여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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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섭 (지은이)    정보 더보기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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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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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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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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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제1장 총론

1.1. 개 요
1.1.1. 목 적
「사방시설 유지관리 지침(산림청고시 제2018-27호)」에 따른 「사방시설 유지관리」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요 목적은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를 통해 시설의 기능 및 성능에 관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설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ㆍ확보하며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 사방시설은 시간 경과에 따른 열화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손상 등 장기적으로 기능 및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며, 경우에 따라 정밀점검, 안전진단을 통해 시설의 상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통해 시설관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방시설은 산간지역에 설치되며, 계류의 중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 장비 진입 등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점검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 있어서도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점검 시 동일한 지점에 대한 상태를 세밀히 관찰하여 정확하게 기재하고 향후 점검 시 조사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점검항목이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각 시설의 종류별 또는 부위별로 점검 및 안전진단을 위해 수행해야할 항목과 평가지표를 명시하고 조사방법 및 평가에 대한 해설을 통해 평가자가 수치를 이용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본 책자에 나타나 있는 평가방법 및 내용은 현재까지의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리한 것이며, 향후 각 현장의 유지관리 실태나 새로운 평가기법이 제안되면 이를 토대로 재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2. 활용범위
사방사업법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에 따르면 사방사업시설은 사방사업 시행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방시설의 관리자는 사방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한다. 또한, 사방사업은 산림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청 소관 국유림 또는 소관 외 국유림ㆍ공유림 및 사유림의 관할 기관장이 시행 및 관리하게 된다. 즉, 산림청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방사업시설의 관리주체가 된다. 사방사업은 위치에 따라 산지사방, 야계사방, 해안사방으로 구분되는데, 산지사방으로는 산사태 예방 및 복구사업, 산지보전사업, 산지복원사업 등이 있으며, 야계사방은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시행되는 사업이다. 최근에는 주로 산사태 예방 및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사방댐 설치 및 계류보전 등 중대형 구조물이 설치되는 사업이다. 또한, 해안사방사업은 해안방재림 조성, 해안침식방지 사업 등이 있다.

1.1.3. 용어의 정의
1) 사방사업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2) 사방시설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공작물과 파종ㆍ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을 말한다.
3) 사방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관련 법령(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사방시설의 관리주체
사방사업을 시행한 자가 된다. 다만, 사방사업 시행 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관할 행정청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행정청이 관리주체가 된다.
5)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사방사업을 시행하여 설치된 사방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사방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6) 사방시설의 점검
사방분야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사방시설의 외관을 조사하여 침하, 붕괴, 파손 및 균열 등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사방시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사방댐 준설
사방댐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시 사방댐 내 퇴적된 토사 또는 유목 등을 제거하여 사방댐 본연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8) 사방댐 안전진단
사방댐을 점검한 결과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을 발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완ㆍ개량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사방시설 안전조치
사방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사방시설의 점검 및 안전진단의 결과에 기초하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완, 개량, 철거, 재시공, 대체시공 및 추가시공 등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1.2. 사방시설의 관리
1.2.1.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계획 수립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시설의 관리ㆍ점검ㆍ안전진단ㆍ안전조치에 필요한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 또한, 사방시설 준공 후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대장의 작성 및 운영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단, 산사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은 사방시설은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곅획수립의 세부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점검계획 수립
사방시설은 점검을 통해 시설에 발생한 「기능 및 성능의 변화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점검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위해 대상지역, 점검대상시설, 점검방법, 점검 실시 치제, 점검 실시 시기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이 필요한 대상지가 있는 경우 상기 점검계획수립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별, 시설별, 점검방법, 점검시기를 결정하며,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은 비용이 소요되므로 예산범위 내에서 점검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한다. 또한,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예산을 산정한 후 이를 근거로 예산반영 및 조치시기를 결정한다.
2) 사방지 지정ㆍ해제
사방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사방지 지정ㆍ해제는 토지소유자, 점유자 및 시설관리자에게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이므로 지정ㆍ해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방지 지정ㆍ해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사방시설 관리대장은 산사태정보시스템 웹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작성 및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1.2.2. 유지관리 체계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는 사방시설 준공 후 사방시설 관리대장의 기록 → 점검 및 안전진단(정기ㆍ수시) → 점검 및 안전진단결과 조치계획 → 안전조치 등의 순으로 실시한다. 또한, 사방시설의 유지관리는 필요한 사업별로 점검 체크리스트 등에 따라 실시하며 표 1.2.1은 사방시설 분류에 따른 유지관리 체계의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1) 외관점검
사방시설의 외관점검은 육안으로 주요시설의 외관상 균열ㆍ누수ㆍ파괴 등 피해정도를 조사하여 양호, 관찰필요, 불량으로 점검등급을 판정하고, 간략한 보수방안 제시 또는 정밀점검 또는 안전진단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외관점검은 매년 6월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점검결과 등급의 점검 주기에 따른다.
2) 정밀점검
정밀점검은 외관점검 결과 육안점검의 한계로 인해 보다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방시설에 대하여 간단한 장비 등을 사용하여 균열ㆍ누수ㆍ박리ㆍ박락ㆍ마모ㆍ파손 및 강도 등을 측정ㆍ조사ㆍ분석함으로써 점검등급을 판정하고, 준설, 보수, 보완, 보강, 개량, 철거 및 재ㆍ대체시공 등의 안전조치 방안제시 또는 안전진단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방댐 중에서 정밀점검을 1회도 실시하지 않은 사방댐은 외관점검의 등급에 관계없이 정밀점검을 실시한다.
3)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외관점검 및 정밀점검을 통해 심각한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외관점검이나 정밀점검에서 안전조치 방안을 제시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실시하는데 정밀상태조사와 안정성검토로 구분되고 정밀상태조사는 구조물조사, 비파괴검사 및 유역 취약성조사로 구분되며 안정성검토는 전도, 활동, 제체의 파괴 및 기초지반 안정해석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방댐의 구조적 안정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보완ㆍ개량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1.2.3. 사방시설 설계도ㆍ서 등의 관리
사방시설은 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며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안전조치 등과 관련된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사방시설 관리대장
사방지 지정ㆍ해제 등 기본현황, 사방시설 상세제원, 시공 및 점검ㆍ안전진단 등 유지관리 이력
2) 설계도ㆍ서
사방시설 설계의 종ㆍ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수리ㆍ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사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준공 설계도ㆍ서
3) 시공관련
사방시설과 관련된 일반현황(시행청, 시공위치, 계약현황, 사업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타당성평가, 시설도면 등), 사진(공사현장 및 시설물의 정면ㆍ측면, 주요공종) 등
4) 점검 및 안전진단
하자보수 점검결과ㆍ조치, 사방시설 점검ㆍ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준설 등
5) 안전조치
점검ㆍ안전진단 결과 사방시설의 구조 결함에 따른 보완ㆍ개량 등
- 안전조치 경위, 기간, 시행자(감독, 시공자 등), 적용공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자료
- 안전조치(보완ㆍ개량 등)등으로 사방시설의 구조가 변경된 사항은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
사방시설 시공부터 준공,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관리대장의 작성 및 운영, 관련 설계도ㆍ서, 점검 및 안전진단 체크리스트, 평가결과, 안전조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 등은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종이대장이 갖는 보관 및 열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신속ㆍ정확한 정보파악뿐만 아니라 주기적 업데이트로 이력관리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자료의 다운로드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출력하여 휴대할 수 있다. 사방시설 관리 담당자는 점검결과를 매회 업데이트하고, 작성 자료를 이전 자료와 비교ㆍ검토하여 이상 징후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진 및 영상촬영, 스케치 등을 할 경우 동일 위치에서 동일 방향으로 수행하면 시설물 변위나 변형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1.2.4. 사방지의 지정ㆍ해제 의견
사방지의 지정해제는 관련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해제되었거나, 사방사업 시행 후 5년이 경과된 사방지 중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는 ‘사방지의 해제 가능’으로, 사방지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대상지는 ‘사방지의 유지’ 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사방지를 지정ㆍ해제하였을 때, 그 사실을 즉시 고시하고 지정ㆍ해제 내용을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사방지의 지정
사방지의 지정은 사방사업 실시설계 완료 후 시공계약 이전에 지정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방사업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하고, 토지 등의 수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지정지가 타법에 귀속될 경우 타법의 관련 시행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다.
2) 사방지의 해제
사방시설 점검결과 “사방지의 해제 가능” 의견으로 보고된 사방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년도 말까지 해제 절차를 추진하여야 하여야 하며, 사방지의 지정해제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하며, 사방지가 법 제20조제1항 제5호ㆍ제6호에 따라 사방지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현지조사 후 이를 직권해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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