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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한국철학 > 실학
· ISBN : 9788982031175
· 쪽수 : 864쪽
· 출판일 : 2012-11-15
책 소개
목차
독자를 위하여
1. 다산(茶山)의 시대적 배경과 실학사상(實學思想)
2. ≪목민심서(牧民心書)≫에 대하여
저자 서문(序文)
1. 부임육조(赴任六條)
제1조 제배(除拜):관직을 제수받음
제2조 치장(治裝):부임길의 행장
제3조 사조(辭朝):조정에의 하직 인사
제4조 계행(啓行):임지로의 여행길
제5조 상관(上官):수령의 자리에 취임
제6조 이사(?事):정사에 임함
2. 율기육조(律己六條)
제1조 칙궁(飭躬):몸가짐을 바르게 함
제2조 청심(淸心):청렴한 마음가짐
제3조 제가(齊家):가정을 정제(整齊)함
제4조 병객(屛客):공무(公務)로 오는 이외의 객(客)은 막음
제5조 절용(節用):관재(官財)를 절약하여 씀
제6조 낙시(樂施):즐거운 마음으로 베풂
3. 봉공육조(奉公六條)
제1조 선화(宣化):임금의 은덕을 백성들에게 베풂
제2조 수법(守法):국법을 엄히 지킴
제3조 예제(禮際):예(禮)로써 사람들을 대함
제4조 문보(文報):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5조 공납(貢納):부공(賦貢)의 공평한 수납
제6조 요역(?役):노역(勞役)의 차출
4. 애민육조(愛民六條)
제1조 양로(養老):노인을 잘 봉양함
제2조 자유(慈幼):어린이를 사랑으로 기름
제3조 진궁(賑窮):불쌍한 사람들을 진휼(賑恤)함
제4조 애상(哀喪):상(喪)을 입은 사람들을 구휼(救恤)함
제5조 관질(寬疾):병든 사람들을 관대히 배려함
제6조 구재(救災):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제함
5. 이전육조(吏典六條)
제1조 속리(束吏):아전들에 대한 단속
제2조 어중(馭衆):수령이 대중을 통솔함
제3조 용인(用人):사람을 잘 골라 씀
제4조 거현(擧賢):어진 사람을 천거함
제5조 찰물(察物):물정을 살핌
제6조 고공(考功):아전들의 공적을 평가함
6. 호전육조(戶典六條)
제1조 전정(田政):농지행정
제2조 세법(稅法):조세의 부과 및 징수
제3조 곡부(穀簿):환곡(還穀)의 관리
제4조 호적(戶籍):부(賦)와 역(役)의 할당을 위한 호수(戶數)와 인구 기록
제5조 평부(平賦):부(賦)와 역(役)을 공평하게 함
제6조 권농(勸農):농사를 권장함
7. 禮典六條(예전육조)
제1조 祭祀(제사):수령이 주관해야 할 제례 의식
제2조 賓客(빈객):공적인 손님에 대한 접대
제3조 敎民(교민):백성들의 교화
제4조 興學(흥학):학문과 교육의 부흥
제5조 辨等(변등):위계 질서의 확립
제6조 課藝(과예):과거제도의 운용
8. 병전육조(兵典六條)
제1조 첨정(簽丁):군역의 부과 및 징집
제2조 연졸(練卒):군졸들을 훈련함
제3조 수병(修兵):각종 병기의 관리
제4조 권무(勸武):무예의 권장
제5조 응변(應變):변란에 대응함
제6조 어구(禦寇):적의 침략을 막음
9. 형전육조(刑典六條)
제1조 청송(聽訟):송사를 다룸
제2조 단옥(斷獄):옥사를 판단함
제3조 신형(愼刑):형벌을 신중히 함
제4조 휼수(恤囚):옥에 갇힌 죄수를 보살핌
제5조 금포(禁暴):세력 있는 자들의 횡포를 막음
제6조 제해(除害):백성들의 각종 피해를 제거함
10. 공전육조(工典六條)
제1조 산림(山林):조림 정책
제2조 천택(川澤):치수 정책
제3조 선해(繕?):관아 건물의 수리
제4조 수성(修城):병란에 대비하여 성곽을 쌓음
제5조 도로(道路):교통을 위한 도로 행정
제6조 장작(匠作):여러 가지 도구와 용기(用器)의 제작
11. 진황육조(賑荒六條)
제1조 비자(備資):물자를 비축함
제2조 권분(勸分):백성들에게 서로 나누어 베풀기를 권함
제3조 규모(規模):진휼(賑恤)을 합리적으로 함
제4조 설시(設施):진장(賑場)의 설치 및 진휼(賑恤)의 시행
제5조 보력(補力):흉년에 백성들의 양식에 보탬이 되는 여러 가지 방안 모색
제6조 준사(竣事):진황(賑荒) 정책의 끝마무리
12. 해관육조(解官六條)
제1조 체대(遞代):수령의 교체
제2조 귀장(歸裝):체임(遞任)되어 돌아가는 수령의 행장
제3조 원류(願留):백성들이 수령의 유임을 청원함
제4조 걸유(乞宥):백성들이 수령의 죄의 용서를 비는 것
제5조 은졸(隱卒):수령이 재임 중 사망하는 경우
제6조 유애(遺愛):수령이 백성들의 애모 속에 죽거나 떠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