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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한국철학 > 실학
· ISBN : 9791187130031
· 쪽수 : 1244쪽
· 출판일 : 2025-02-10
목차
『역주 춘추고징』 서문 13
『춘추고징』 해제 17
일러두기 32
번역 범례 33
춘추고징春秋考徵 1권
춘추고징 서문 35
Ⅰ. 길례吉禮
Ⅰ-1. 교郊
Ⅰ-1-1. 교郊 1【노魯의 교郊제사와 체禘제사가 희공僖公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논한다.】 53
Ⅰ-1-2. 교郊 2【옛날에는 교郊제사를 하는 시기가 본래 건묘월建卯月에 있었음을 논한다.】 79
Ⅰ-1-3. 교郊 3【자월子月 동지冬至에 하늘에 교郊제사를 지내는 법이 없음을 논한다.】 109
Ⅰ-1-4. 교郊 4【북교北郊에서 땅을 제사하는 것이 선왕先王의 법이 아님을 논한다.】 145
Ⅰ-1-5. 교郊 5【오방천제五方天帝의 제사가 선왕先王의 법法이 아님을 논한다.】 181
Ⅰ-1-6. 교郊 6【명당明堂에서 배식配食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법法이 아님을 논한다.】 227
Ⅰ-1-7. 교郊 7【사옥四玉의 예가 사방四方 곧 사망四望의 제사임을 논한다.】 263
Ⅰ-1-8. 교郊 8【용龍이 나타나면 기우제[雩]를 지내는 것이 오방천제五方天帝를 제사하는 것이 아님을 논한다.】 285
Ⅰ-1-9. 교郊 9【사중司中과 사명司命이 문창文昌의 두 별이 아님을 논한다.】 301
춘추고징春秋考徵 2권
Ⅰ-2. 사社
Ⅰ-2-1. 사社 1【사社와 직稷의 예禮는 이관二官을 이신二神에 배향配享하는 것이다.】 311
Ⅰ-2-2. 사社 2【승국勝國의 사직은 굴욕屈辱으로 경계를 보이는 법이 없음을 논한다.】 333
Ⅰ-2-3. 사社 3【오사五祀는 본래 오행五行의 신神이지, 호戶, 조竈, 문門, 행行, 중류中霤의 신이 아님을 논한다.】 349
Ⅰ-3. 체禘의 설說
Ⅰ-3-1. 체禘 1【체禘의 종류에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선유先儒들의 그릇된 논리에서 나온 것이 많음을 논한다.】 365
Ⅰ-3-2. 체禘 2【은殷나라와 주周나라에서 곡嚳에게 체禘제사를 드린 것이 체제사의 근본임을 논한 다.】 373
Ⅰ-3-3. 체禘 3【5년에 1번 체禘제사를 드리는 것은 본래 선왕先王의 법이 아니며, 합제合祭를 협祫
이라 하는 것도 제사의 명칭이 아님을 논한다.】 393
Ⅰ-3-4. 체禘 4【3년상三年喪을 마치면 본래 소목昭穆을 체시諦視하는 제사가 없음을 논한다.】 415
Ⅰ-3-5. 체禘 5【소상연제小祥練祭의 후에는 본래 시체始禘의 제사가 없음을 논한다.】 433
Ⅰ-3-6. 체禘 6【시향時享의 체禘 중 자기 묘廟에서 각각 제사하는 것을 ‘특체犆禘’라 하고, 태묘太廟
에서 합하여 제사하는 것을 ‘협체祫禘’라 함을 논한다.】 437
Ⅰ-3-7. 체禘 7【협제祫祭는 반드시 태묘太廟에서 하고, 군공群公의 묘廟에서는 협제祫祭를 해서는안 됨을 논한다.】 451
Ⅰ-3-8. 체禘 8【환구圜丘와 방택方澤의 주악奏樂은 본래 체제禘祭가 아님을 논한다.】 463
Ⅰ-3-9. 체禘 9【출왕出王의 체禘는 옛 경전에 근거가 없음을 논한다.】 471
Ⅰ-3-10. 체禘 10【사헌관肆獻祼과 궤식饋食은 체禘와 협祫을 일컫는 것이 아님을 논한다.】 485
Ⅰ-3-11. 체禘 11【추향追享과 조향朝享은 체禘와 협祫을 일컫는 것이 아님을 논한다.】 489
Ⅰ-3-12. 체禘 12【『시서詩序』의 여러 체禘들은 모두 실제 근거가 없음을 논한다.】 493
Ⅰ-4. 시향時享
Ⅰ-4-1. 시향時享 1【사철[四時]의 제사는 중월仲月을 써야 마땅함을 논한다.】 497
Ⅰ-4-2. 시향時享 2【약禴을 논한다.】 509
Ⅰ-4-3. 시향時享 3【상嘗을 논한다.】 513
Ⅰ-4-4. 시향時享 4【증烝을 논한다.】 523
Ⅰ-4-5. 시향時享 5【사철[四時]의 제사는 공公과 사私가 이름이 같음을 논한다.】 535
Ⅰ-4-6. 시향時享 6【종묘宗廟의 납제臘祭는 선왕先王의 법이 아님을 논한다.】 539
Ⅰ-4-7. 시향時享 7【사철[四時]의 정제正祭 외에는 본래 삼천三薦이나 사천四薦의 예禮가 없음을 논한다.】 551
Ⅰ-5. 삭제朔祭
Ⅰ-5-1. 삭제朔祭 1【곡삭告朔의 제사를 조향朝享이라 일컬음을 논한다.】 561
Ⅰ-5-2. 삭제朔祭 2【조향朝享을 논한다.】 571
Ⅰ-5-3. 삭제朔祭 3【조정朝正을 논한다.】 575
Ⅰ-6. 묘제廟制
Ⅰ-6-1. 묘제廟制 1【형제끼리 계승하는 은나라 계승방식[殷及]은 왼쪽의 소昭가 3개이고 오른쪽에목穆이 3개가 될 수 없음을 논한다.】 577
Ⅰ-6-2. 묘제廟制 2【세실世室은 세세世世토록 헐지 않는 이름이 아님을 논한다.】 589
Ⅰ-6-3. 묘제廟制 3【종묘의 제도는 본래 문세실文世室과 무세실武世室이 없음을 논한다.】 595
Ⅰ-6-4. 묘제廟制 4【환궁桓宮과 희궁僖宮에 난 화재는 그것을 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님을 논한다.】 605
Ⅰ-6-5. 묘제廟制 5【첩모妾母 별궁別宮의 법法을 논한다.】 609
춘추고징春秋考徵 3권
Ⅱ. 흉례凶禮
Ⅱ-1. 위제違制
Ⅱ-1-1. 위제違制 1【노魯 은공隱公이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임하였다. 위衛 혜공惠公이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임하였다. 진晉 양공襄公이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임하였다.】 619
Ⅱ-1-2. 위제違制 2【송宋 공공共公이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나섰다. 위衛 정공定公이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나섰다. 진陳 회공懷公이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나섰다.】 635
Ⅱ-1-3. 위제違制 3【송宋 양공襄公이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회합에 나아갔다. 진陳 공공共公이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회합에 나아갔다.】 645
Ⅱ-1-4. 위제違制 4【정鄭 정공定公은 아직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이웃 나라를 조회[朝]하였으며, 노魯 소공昭公은 아직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큰 사냥[大蒐]을 하였다.】 657
Ⅱ-1-5. 위제違制 5【천자가 장사 지내기 전에 제후들이 회맹會盟하였으며, 천자가 장사 지내기 전에 배신陪臣들이 회맹하였다.】 665
Ⅱ-1-6. 위제違制 6【제齊 환공桓公, 정鄭 도공悼公, 제齊영공靈公, 정鄭 간공簡公은 장사 지내고 나서 전쟁에 임하였다.】 669
Ⅱ-1-7. 위제違制 7【송宋 상공殤公과 제齊 양공襄公과 진陳 목공穆公은 장사 지내고 나서 회합에 나아갔다.】 675
Ⅱ-1-8. 위제違制 8【노魯 환공桓公과 노魯 민공閔公과 조曹 공공共公과 위衛 성공成公과 노魯 문공 文公과 위衛 헌공獻公과 제齊 장공莊公은 장사를 지내고 나서 회맹會盟하였다.】 677
Ⅱ-1-9. 위제違制 9【노魯 양공襄公은 장사를 지내고 나서 향례[享]를 받았고, 진晉 평공平公은 장사를 지내고 나서 노래하고 춤추었다.】 685
Ⅱ-1-10. 위제違制 10【초楚 영왕靈王과 노魯 소공昭公과 진晉 소공昭公은 상제[祥]를 아직 치르지 않았는데도 손님들을 접대하였다.】 695
Ⅱ-1-11. 위제違制 11【노 장공莊公, 노 문공文公, 노 선공宣公은 상중喪中에 아내를 맞았다.】 701
Ⅱ-1-12. 위제違制 12【주周 혜왕惠王은 상喪을 치르면서 연회[宴]를 열고 상喪을 치르면서 아내를 맞았다.】 709
Ⅱ-2. 유의謬義
Ⅱ-2-1. 유의謬義 1【“산 자에게 조문하되 슬퍼하는 때에 미치지 못하였다.”가 “장사 지내고 나면 상복을 벗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변증한다.】 711
Ⅱ-2-2. 유의謬義 2【장사 지내고 나서 아직 한 해를 넘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왕王’으로 일컬을 수 없음을 변증한다.】 723
Ⅱ-2-3. 유의謬義 3【정홀鄭忽은 관작[爵]을 일컫지 않았으나, 국인國人들이 그를 천시하지 않았음을 변증한다.】 729
Ⅱ-2-4. 유의謬義 4【자반子般이 ‘아들’[子]로 일컬은 것은 아직 장사 지내기 전이기 때문이 아님을 변증한다.】 735
Ⅱ-2-5. 유의謬義 5【‘임금’[君]으로 말하는가 ‘아들[子]’로 말하는가는 한 해를 넘겼는가, 한 해를 넘기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변증한다.】 741
Ⅱ-2-6. 유의謬義 6【관작[爵]을 일컫는 것은 한 해를 넘겨야 하지만, 명을 베푸는 것[施命]은 장사 지내고 나면 된다는 것을 변증한다.】 745
Ⅱ-2-7. 유의謬義 7【졸곡卒哭이 곡을 그치는 것의 이름이 아님을 변증한다.】 749
Ⅱ-2-8. 유의謬義 8【아직 장사 지내지 않아서 명命을 베풀지 않은 것이 ‘왕王’으로 일컫지 않는 것이 아님을 변증한다.】 753
Ⅱ-2-9. 유의謬義 9【옛날에는 장사 지내고 나서 즉위하는 예禮가 없었음을 변증한다.】 759
Ⅱ-2-10. 유의謬義 10【이미 장사 지냈으나 아직 한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임금으로 일컫는 법이 없었음을 변증한다.】 765
Ⅱ-2-11. 유의謬義 11【제齊나라와 정鄭나라가 예禮를 잃어버린 것으로써 1년이 지나고 나서 관작 [爵]을 부른다는 대의大義를 논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변증한다.】 769
Ⅱ-2-12. 유의謬義 12【옛날에는 장사 지내고 나서 상喪을 마치는 법이 없었음을 변증한다.】 771
Ⅱ-2-13. 유의謬義 13【‘아들’[子]로 부르는 것이 모두 한 해를 넘기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임을 변증한다.】 773
Ⅱ-2-14. 유의謬義 14【주周 경왕景王이 상복을 벗은 것은 떳떳한 예법이 아님을 변증한다.】
775
Ⅱ-2-15. 유의謬義 15【‘아들[子]’과 ‘세자世子’는 의리가 깊고 얕은 차이가 없음을 변증한다.】 779
Ⅱ-3. 박의駁義
Ⅱ-3-1. 박의駁義 1【진晉나라에서도 한 해를 넘겨서 소상小祥을 치렀다는 것을 가지고 두예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다.】 781
Ⅱ-3-2. 박의駁義 2【오吳나라에서도 3년을 지낸 뒤에 상복을 벗었다는 것을 가지고 두예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다.】 783
Ⅱ-3-3. 박의駁義 3【진晉 평공平公의 어머니는 대공상大功喪에 상기를 제대로 마친 것을 가지고 두예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다.】 787
Ⅱ-3-4. 박의駁義 4【진晉 평공平公이 소강少姜을 위해 상기를 제대로 마친 것을 가지고 두예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다.】 791
Ⅱ-3-5. 박의駁義 5【진晉 평공平公의 아들은 이미 장사 지낸 뒤에도 여전히 최질衰絰을 입고 있었 다는 것을 가지고 두예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다.】 795
Ⅱ-4. 즉위卽位
Ⅱ-4-1. 즉위卽位 1 797
Ⅱ-4-2. 즉위卽位 2 811
Ⅱ-4-3. 즉위卽位 3 823
Ⅱ-4-4. 즉위卽位 4 831
Ⅱ-4-5. 즉위卽位 5 839
Ⅱ-4-6. 즉위卽位 6 845
Ⅱ-4-7. 즉위卽位 7 853
Ⅱ-4-8. 즉위卽位 8 857
Ⅱ-4-9. 즉위卽位 9 861
Ⅱ-4-10. 즉위卽位 10 871
Ⅱ-4-11. 즉위卽位 11 873
Ⅱ-4-12. 즉위卽位 12 877
Ⅱ-4-13. 부견附見 1조 883
Ⅱ-5. 서장書葬
Ⅱ-5-1. 서장書葬 1 885
Ⅱ-5-2. 서장書葬 2 897
Ⅱ-5-3. 서장書葬 3 901
Ⅱ-5-4. 서장書葬 4 903
Ⅱ-6. 장소군葬小君
Ⅱ-6-1. 장소군葬小君 1 907
Ⅱ-6-2. 장소군葬小君 2 917
Ⅱ-6-3. 장소군葬小君 3 921
춘추고징春秋考徵 4권
Ⅱ-6-4. 장소군葬小君 4 927
Ⅱ-6-5. 장소군葬小君 5 931
Ⅱ-6-6. 장소군葬小君 6 947
Ⅱ-6-7. 장소군葬小君 7 949
Ⅱ-6-8. 장소군葬小君 8 957
Ⅱ-6-9. 장소군葬小君 9 959
Ⅱ-6-10. 장소군葬小君 10 963
Ⅱ-6-11. 장소군葬小君 11 965
Ⅱ-6-12. 장소군葬小君 12 969
Ⅱ-6-13. 장소군葬小君 13 975
Ⅱ-7. 장천왕葬天王
Ⅱ-7-1. 장천왕葬天王 1 979
Ⅱ-7-2. 장천왕葬天王 2 983
Ⅱ-7-3. 장천왕葬天王 3 987
Ⅱ-7-4. 장천왕葬天王 4 1005
Ⅱ-8. 장제후葬諸侯
Ⅱ-8-1. 장제후葬諸侯 1 1007
Ⅱ-9. 봉수賵襚
Ⅱ-9-1. 봉수賵襚 1 1015
Ⅱ-9-2. 봉수賵襚 2 1023
Ⅲ. 체禘와 교郊에 대한 논쟁 [禘・郊之訟]
Ⅲ-0. 체禘와 교郊에 대한 논쟁 서문[禘・郊之訟 序] 1031
Ⅲ-1. 정현의 6천설六天說에 대한 논변[鄭氏六天之辨] 1033
Ⅲ-2. 선유先儒들의 논변에 나타난 차이점[先儒論辨之異] 1057
Ⅲ-3. 정현의 체제사禘祭에 대한 논변[鄭氏禘祭之辨] 1111
Ⅳ. 잡례雜禮
Ⅳ-0. 노례고 서문[魯禮考序] 1131
Ⅳ-1. 길례吉禮 1131
Ⅳ-2. 흉례凶禮 1145
Ⅳ-3. 군례軍禮 1171
Ⅳ-4. 빈례賓禮 1175
Ⅳ-5. 가례嘉禮 1179
Ⅳ-6. 재이災異 1189
Ⅳ-7. 【부견附見】 「좌전소잠左傳小箴」 1195
참고문헌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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