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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춘추고징

역주 춘추고징

정약용 (지은이), 박종천 (옮긴이), 다산학술문화재단 (기획)
사암
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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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춘추고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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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역주 춘추고징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한국철학 > 실학
· ISBN : 9791187130031
· 쪽수 : 1244쪽
· 출판일 : 2025-02-10

목차

『역주 춘추고징』 서문 13
『춘추고징』 해제 17
일러두기 32
번역 범례 33
춘추고징春秋考徵 1권
춘추고징 서문 35
Ⅰ. 길례吉禮
Ⅰ-1. 교郊
Ⅰ-1-1. 교郊 1【노魯의 교郊제사와 체禘제사가 희공僖公에게서 비롯되었음을 논한다.】 53
Ⅰ-1-2. 교郊 2【옛날에는 교郊제사를 하는 시기가 본래 건묘월建卯月에 있었음을 논한다.】 79
Ⅰ-1-3. 교郊 3【자월子月 동지冬至에 하늘에 교郊제사를 지내는 법이 없음을 논한다.】 109
Ⅰ-1-4. 교郊 4【북교北郊에서 땅을 제사하는 것이 선왕先王의 법이 아님을 논한다.】 145
Ⅰ-1-5. 교郊 5【오방천제五方天帝의 제사가 선왕先王의 법法이 아님을 논한다.】 181
Ⅰ-1-6. 교郊 6【명당明堂에서 배식配食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법法이 아님을 논한다.】 227
Ⅰ-1-7. 교郊 7【사옥四玉의 예가 사방四方 곧 사망四望의 제사임을 논한다.】 263
Ⅰ-1-8. 교郊 8【용龍이 나타나면 기우제[雩]를 지내는 것이 오방천제五方天帝를 제사하는 것이 아님을 논한다.】 285
Ⅰ-1-9. 교郊 9【사중司中과 사명司命이 문창文昌의 두 별이 아님을 논한다.】 301
춘추고징春秋考徵 2권
Ⅰ-2. 사社
Ⅰ-2-1. 사社 1【사社와 직稷의 예禮는 이관二官을 이신二神에 배향配享하는 것이다.】 311
Ⅰ-2-2. 사社 2【승국勝國의 사직은 굴욕屈辱으로 경계를 보이는 법이 없음을 논한다.】 333
Ⅰ-2-3. 사社 3【오사五祀는 본래 오행五行의 신神이지, 호戶, 조竈, 문門, 행行, 중류中霤의 신이 아님을 논한다.】 349
Ⅰ-3. 체禘의 설說
Ⅰ-3-1. 체禘 1【체禘의 종류에는 여덟 가지가 있는데, 선유先儒들의 그릇된 논리에서 나온 것이 많음을 논한다.】 365
Ⅰ-3-2. 체禘 2【은殷나라와 주周나라에서 곡嚳에게 체禘제사를 드린 것이 체제사의 근본임을 논한 다.】 373
Ⅰ-3-3. 체禘 3【5년에 1번 체禘제사를 드리는 것은 본래 선왕先王의 법이 아니며, 합제合祭를 협祫
이라 하는 것도 제사의 명칭이 아님을 논한다.】 393
Ⅰ-3-4. 체禘 4【3년상三年喪을 마치면 본래 소목昭穆을 체시諦視하는 제사가 없음을 논한다.】 415
Ⅰ-3-5. 체禘 5【소상연제小祥練祭의 후에는 본래 시체始禘의 제사가 없음을 논한다.】 433
Ⅰ-3-6. 체禘 6【시향時享의 체禘 중 자기 묘廟에서 각각 제사하는 것을 ‘특체犆禘’라 하고, 태묘太廟
에서 합하여 제사하는 것을 ‘협체祫禘’라 함을 논한다.】 437
Ⅰ-3-7. 체禘 7【협제祫祭는 반드시 태묘太廟에서 하고, 군공群公의 묘廟에서는 협제祫祭를 해서는안 됨을 논한다.】 451
Ⅰ-3-8. 체禘 8【환구圜丘와 방택方澤의 주악奏樂은 본래 체제禘祭가 아님을 논한다.】 463
Ⅰ-3-9. 체禘 9【출왕出王의 체禘는 옛 경전에 근거가 없음을 논한다.】 471
Ⅰ-3-10. 체禘 10【사헌관肆獻祼과 궤식饋食은 체禘와 협祫을 일컫는 것이 아님을 논한다.】 485
Ⅰ-3-11. 체禘 11【추향追享과 조향朝享은 체禘와 협祫을 일컫는 것이 아님을 논한다.】 489
Ⅰ-3-12. 체禘 12【『시서詩序』의 여러 체禘들은 모두 실제 근거가 없음을 논한다.】 493
Ⅰ-4. 시향時享
Ⅰ-4-1. 시향時享 1【사철[四時]의 제사는 중월仲月을 써야 마땅함을 논한다.】 497
Ⅰ-4-2. 시향時享 2【약禴을 논한다.】 509
Ⅰ-4-3. 시향時享 3【상嘗을 논한다.】 513
Ⅰ-4-4. 시향時享 4【증烝을 논한다.】 523
Ⅰ-4-5. 시향時享 5【사철[四時]의 제사는 공公과 사私가 이름이 같음을 논한다.】 535
Ⅰ-4-6. 시향時享 6【종묘宗廟의 납제臘祭는 선왕先王의 법이 아님을 논한다.】 539
Ⅰ-4-7. 시향時享 7【사철[四時]의 정제正祭 외에는 본래 삼천三薦이나 사천四薦의 예禮가 없음을 논한다.】 551
Ⅰ-5. 삭제朔祭
Ⅰ-5-1. 삭제朔祭 1【곡삭告朔의 제사를 조향朝享이라 일컬음을 논한다.】 561
Ⅰ-5-2. 삭제朔祭 2【조향朝享을 논한다.】 571
Ⅰ-5-3. 삭제朔祭 3【조정朝正을 논한다.】 575
Ⅰ-6. 묘제廟制
Ⅰ-6-1. 묘제廟制 1【형제끼리 계승하는 은나라 계승방식[殷及]은 왼쪽의 소昭가 3개이고 오른쪽에목穆이 3개가 될 수 없음을 논한다.】 577
Ⅰ-6-2. 묘제廟制 2【세실世室은 세세世世토록 헐지 않는 이름이 아님을 논한다.】 589
Ⅰ-6-3. 묘제廟制 3【종묘의 제도는 본래 문세실文世室과 무세실武世室이 없음을 논한다.】 595
Ⅰ-6-4. 묘제廟制 4【환궁桓宮과 희궁僖宮에 난 화재는 그것을 헐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님을 논한다.】 605
Ⅰ-6-5. 묘제廟制 5【첩모妾母 별궁別宮의 법法을 논한다.】 609
춘추고징春秋考徵 3권
Ⅱ. 흉례凶禮
Ⅱ-1. 위제違制
Ⅱ-1-1. 위제違制 1【노魯 은공隱公이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임하였다. 위衛 혜공惠公이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임하였다. 진晉 양공襄公이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임하였다.】 619
Ⅱ-1-2. 위제違制 2【송宋 공공共公이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나섰다. 위衛 정공定公이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나섰다. 진陳 회공懷公이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전쟁에 나섰다.】 635
Ⅱ-1-3. 위제違制 3【송宋 양공襄公이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회합에 나아갔다. 진陳 공공共公이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회합에 나아갔다.】 645
Ⅱ-1-4. 위제違制 4【정鄭 정공定公은 아직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이웃 나라를 조회[朝]하였으며, 노魯 소공昭公은 아직 장사 지내지 않았는데도 큰 사냥[大蒐]을 하였다.】 657
Ⅱ-1-5. 위제違制 5【천자가 장사 지내기 전에 제후들이 회맹會盟하였으며, 천자가 장사 지내기 전에 배신陪臣들이 회맹하였다.】 665
Ⅱ-1-6. 위제違制 6【제齊 환공桓公, 정鄭 도공悼公, 제齊영공靈公, 정鄭 간공簡公은 장사 지내고 나서 전쟁에 임하였다.】 669
Ⅱ-1-7. 위제違制 7【송宋 상공殤公과 제齊 양공襄公과 진陳 목공穆公은 장사 지내고 나서 회합에 나아갔다.】 675
Ⅱ-1-8. 위제違制 8【노魯 환공桓公과 노魯 민공閔公과 조曹 공공共公과 위衛 성공成公과 노魯 문공 文公과 위衛 헌공獻公과 제齊 장공莊公은 장사를 지내고 나서 회맹會盟하였다.】 677
Ⅱ-1-9. 위제違制 9【노魯 양공襄公은 장사를 지내고 나서 향례[享]를 받았고, 진晉 평공平公은 장사를 지내고 나서 노래하고 춤추었다.】 685
Ⅱ-1-10. 위제違制 10【초楚 영왕靈王과 노魯 소공昭公과 진晉 소공昭公은 상제[祥]를 아직 치르지 않았는데도 손님들을 접대하였다.】 695
Ⅱ-1-11. 위제違制 11【노 장공莊公, 노 문공文公, 노 선공宣公은 상중喪中에 아내를 맞았다.】 701
Ⅱ-1-12. 위제違制 12【주周 혜왕惠王은 상喪을 치르면서 연회[宴]를 열고 상喪을 치르면서 아내를 맞았다.】 709
Ⅱ-2. 유의謬義
Ⅱ-2-1. 유의謬義 1【“산 자에게 조문하되 슬퍼하는 때에 미치지 못하였다.”가 “장사 지내고 나면 상복을 벗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변증한다.】 711
Ⅱ-2-2. 유의謬義 2【장사 지내고 나서 아직 한 해를 넘기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왕王’으로 일컬을 수 없음을 변증한다.】 723
Ⅱ-2-3. 유의謬義 3【정홀鄭忽은 관작[爵]을 일컫지 않았으나, 국인國人들이 그를 천시하지 않았음을 변증한다.】 729
Ⅱ-2-4. 유의謬義 4【자반子般이 ‘아들’[子]로 일컬은 것은 아직 장사 지내기 전이기 때문이 아님을 변증한다.】 735
Ⅱ-2-5. 유의謬義 5【‘임금’[君]으로 말하는가 ‘아들[子]’로 말하는가는 한 해를 넘겼는가, 한 해를 넘기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음을 변증한다.】 741
Ⅱ-2-6. 유의謬義 6【관작[爵]을 일컫는 것은 한 해를 넘겨야 하지만, 명을 베푸는 것[施命]은 장사 지내고 나면 된다는 것을 변증한다.】 745
Ⅱ-2-7. 유의謬義 7【졸곡卒哭이 곡을 그치는 것의 이름이 아님을 변증한다.】 749
Ⅱ-2-8. 유의謬義 8【아직 장사 지내지 않아서 명命을 베풀지 않은 것이 ‘왕王’으로 일컫지 않는 것이 아님을 변증한다.】 753
Ⅱ-2-9. 유의謬義 9【옛날에는 장사 지내고 나서 즉위하는 예禮가 없었음을 변증한다.】 759
Ⅱ-2-10. 유의謬義 10【이미 장사 지냈으나 아직 한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임금으로 일컫는 법이 없었음을 변증한다.】 765
Ⅱ-2-11. 유의謬義 11【제齊나라와 정鄭나라가 예禮를 잃어버린 것으로써 1년이 지나고 나서 관작 [爵]을 부른다는 대의大義를 논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변증한다.】 769
Ⅱ-2-12. 유의謬義 12【옛날에는 장사 지내고 나서 상喪을 마치는 법이 없었음을 변증한다.】 771
Ⅱ-2-13. 유의謬義 13【‘아들’[子]로 부르는 것이 모두 한 해를 넘기지 않은 데서 말미암은 것임을 변증한다.】 773
Ⅱ-2-14. 유의謬義 14【주周 경왕景王이 상복을 벗은 것은 떳떳한 예법이 아님을 변증한다.】
775
Ⅱ-2-15. 유의謬義 15【‘아들[子]’과 ‘세자世子’는 의리가 깊고 얕은 차이가 없음을 변증한다.】 779
Ⅱ-3. 박의駁義
Ⅱ-3-1. 박의駁義 1【진晉나라에서도 한 해를 넘겨서 소상小祥을 치렀다는 것을 가지고 두예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다.】 781
Ⅱ-3-2. 박의駁義 2【오吳나라에서도 3년을 지낸 뒤에 상복을 벗었다는 것을 가지고 두예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다.】 783
Ⅱ-3-3. 박의駁義 3【진晉 평공平公의 어머니는 대공상大功喪에 상기를 제대로 마친 것을 가지고 두예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다.】 787
Ⅱ-3-4. 박의駁義 4【진晉 평공平公이 소강少姜을 위해 상기를 제대로 마친 것을 가지고 두예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다.】 791
Ⅱ-3-5. 박의駁義 5【진晉 평공平公의 아들은 이미 장사 지낸 뒤에도 여전히 최질衰絰을 입고 있었 다는 것을 가지고 두예의 주장을 논파할 수 있다.】 795
Ⅱ-4. 즉위卽位
Ⅱ-4-1. 즉위卽位 1 797
Ⅱ-4-2. 즉위卽位 2 811
Ⅱ-4-3. 즉위卽位 3 823
Ⅱ-4-4. 즉위卽位 4 831
Ⅱ-4-5. 즉위卽位 5 839
Ⅱ-4-6. 즉위卽位 6 845
Ⅱ-4-7. 즉위卽位 7 853
Ⅱ-4-8. 즉위卽位 8 857
Ⅱ-4-9. 즉위卽位 9 861
Ⅱ-4-10. 즉위卽位 10 871
Ⅱ-4-11. 즉위卽位 11 873
Ⅱ-4-12. 즉위卽位 12 877
Ⅱ-4-13. 부견附見 1조 883
Ⅱ-5. 서장書葬
Ⅱ-5-1. 서장書葬 1 885
Ⅱ-5-2. 서장書葬 2 897
Ⅱ-5-3. 서장書葬 3 901
Ⅱ-5-4. 서장書葬 4 903
Ⅱ-6. 장소군葬小君
Ⅱ-6-1. 장소군葬小君 1 907
Ⅱ-6-2. 장소군葬小君 2 917
Ⅱ-6-3. 장소군葬小君 3 921
춘추고징春秋考徵 4권
Ⅱ-6-4. 장소군葬小君 4 927
Ⅱ-6-5. 장소군葬小君 5 931
Ⅱ-6-6. 장소군葬小君 6 947
Ⅱ-6-7. 장소군葬小君 7 949
Ⅱ-6-8. 장소군葬小君 8 957
Ⅱ-6-9. 장소군葬小君 9 959
Ⅱ-6-10. 장소군葬小君 10 963
Ⅱ-6-11. 장소군葬小君 11 965
Ⅱ-6-12. 장소군葬小君 12 969
Ⅱ-6-13. 장소군葬小君 13 975
Ⅱ-7. 장천왕葬天王
Ⅱ-7-1. 장천왕葬天王 1 979
Ⅱ-7-2. 장천왕葬天王 2 983
Ⅱ-7-3. 장천왕葬天王 3 987
Ⅱ-7-4. 장천왕葬天王 4 1005
Ⅱ-8. 장제후葬諸侯
Ⅱ-8-1. 장제후葬諸侯 1 1007
Ⅱ-9. 봉수賵襚
Ⅱ-9-1. 봉수賵襚 1 1015
Ⅱ-9-2. 봉수賵襚 2 1023
Ⅲ. 체禘와 교郊에 대한 논쟁 [禘・郊之訟]
Ⅲ-0. 체禘와 교郊에 대한 논쟁 서문[禘・郊之訟 序] 1031
Ⅲ-1. 정현의 6천설六天說에 대한 논변[鄭氏六天之辨] 1033
Ⅲ-2. 선유先儒들의 논변에 나타난 차이점[先儒論辨之異] 1057
Ⅲ-3. 정현의 체제사禘祭에 대한 논변[鄭氏禘祭之辨] 1111
Ⅳ. 잡례雜禮
Ⅳ-0. 노례고 서문[魯禮考序] 1131
Ⅳ-1. 길례吉禮 1131
Ⅳ-2. 흉례凶禮 1145
Ⅳ-3. 군례軍禮 1171
Ⅳ-4. 빈례賓禮 1175
Ⅳ-5. 가례嘉禮 1179
Ⅳ-6. 재이災異 1189
Ⅳ-7. 【부견附見】 「좌전소잠左傳小箴」 1195
참고문헌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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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정약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조선 말기의 실학자. 정조 때의 문신이며, 정치가이자 철학자, 공학자이다.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탁옹·태수·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교명은 요안,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1776년 정조 즉위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 보고 그 학문에 감동받았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었고,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 교인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고, 1799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정다산전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자찬묘지명』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춘추고징』 『역학제언』 『상서지원록』 『주역심전』 『사례가식』 『상례사전』 『악서고존』 『상서고훈』 『매씨서평』 『모시강의』 『삼미자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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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천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교수 서울대학교 종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한국유교 및 의례이론(예학)을 주전공으로 박사학위(철학박사)를 받았다. 제9회 다산학술상 우수연구상, 제3회 석탑연구상, 제4회 석탑연구상 등을 수상했고, 조선시대 문화와 한국종교사, 종교학이론 외에도 영화, 만화, 컴퓨터게임, 문화콘텐츠, 한류 등 다양한 영역과 장르에 걸쳐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대중문화를 포함한 인문학과 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다산 정약용의 의례이론》, 《만화, 생사의 미궁을 열다》, 《예, 3천년 동양을 지배하다》, 《양동마을과 공동체의 미래》, 《석천마을과 공동체의 미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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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학술문화재단 (엮은이)    정보 더보기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정약용의 학문과 사상에 관한 연구를 진흥하고 보급하기 위해 설립한 공익 재단법인이다. 다산학 연구를 진흥해 사회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1998년 12월 29일에 나주 정씨(羅州丁氏) 월헌공파ㆍ충정공파ㆍ교리공파의 종회가 기금을 출연해서 설립되었다. 재단에서는 주로 다산학 발전을 위한 연구 사업, 학술 활동 및 출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여러 학술 사업과 활동을 통해 다산학 연구의 중심 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동안 《여유당전서》의 정본화 사업, <다산학사전> 편찬사업, 번역총서 연구지원 및 출판사업 등 미래 다산학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학술 사업에 매진해 왔다. 다산학 전문 학술지 <다산학>은 기획특집을 통하여 다산학 연구의 수준을 높이고 실학 및 관련 분야 연구를 활성화하였다. 또한 정기적인 국제학술회의, 우수 논문의 영문ㆍ중문 번역 사업은 국내외 다산학 연구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산학을 세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초대 이사장은 정해창(丁海昌)이다. 2000년 5월 학술지 <다산학>을 창간하여 현재까지 33호(2018년 12월 기준)를 발행했다. <다산학>은 연2회(6월, 12월) 발행되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로 선정되어 다산학 연구를 선도하는 전문 학술지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지금까지 총26회(2018년 12월 기준)에 이르는 국내외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정기적인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우수한 해외 연구자를 발굴하여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000년 ‘다산학술상’을 제정한 이래 매년 다산학 및 관련 연구 분야 발전에 기여한 학자나 단체를 선정하여 ‘학술대상’ 혹은 ‘공로상’을, 신진 연구자의 우수한 박사논문을 선정하여 ‘우수연구상’을 시상하고 있다. 다산학술문화재단은 다산 탄신 250주년을 기념하여 2012년~2013년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기념식, 국제학술회의, 음악회, 전시회, 영문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력하여 2012년 12월말 《정본 여유당전서》 37책 및 <여유당전서 미수록 간찰집>을 출간했다. 이어서 한국번역연구원과 협력하여 정본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2016년 1월부터 온라인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2009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4년 6월 <다산학사전>의 편찬 연구를 완료했다. 다산 서거 1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나주 정씨 동원공파종중의 지원에 힘입어 수정 및 보완 연구에 착수했으며 2019년 3월에 <다산학사전>을 공식 출간하였다. 또한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2017년 다산의 대표시 영역 사업을 완료했고 해외 출판을 준비 중이다. 이와 더불어 매년 우수 논문에 대한 중국어ㆍ영어ㆍ베트남어 번역을 지원하여 <다산학> 및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소개함으로써 다산학의 세계화에 힘쓰고 있다. <다산학> 창간호에 게재된 ‘다산 및 다산학 관련 저술목록’을 시작으로 정기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2012년, 2017년 <다산 및 다산학 관련 저술목록』을 제작 배포했다. 다산학술재단은 2006년부터 《정본 여유당전서》의 완역을 목표로 역주 번역 독회를 지원했고, 독회의 성과를 모아 2008년 <시경강의』(실시학사), 2016년 <대학공의ㆍ대학강의』(이광호 외)를 ‘번역총서’로 출간했다. 또한 재번역 지원을 통해 <논어고금주』(이지형, 2010)를 출간했다. 2017년에는 흠흠신서 독회의 성과를 모아 <흠흠신서 - 전발무사』편이 출판되었으며, 2019년 <다산 필사본 연구>를 출판할 예정이다. 앞으로 <맹자요의』 및 <중용자잠ㆍ중용강의보』 등의 재번역서를 출간할 계획이며 또한 <춘추고징>ㆍ<역학서언>ㆍ<상례사전> 등 미번역 저술의 역주 번역을 지원해 단계적으로 출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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