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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사회와 사상

조선 전기 사회와 사상

김태영 (지은이)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경희대학교출판부)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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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전기 사회와 사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조선 전기 사회와 사상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전기(개국~임진왜란 이전)
· ISBN : 9788982227486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3-05-30

책 소개

<김태영 논문선집> 2권으로, 세조왕권을 중심으로 한 전제왕권과 성리학 지배이념, 그리고 주자학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소농민 경영,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사림파의 경제사상 등 조선 전기 사회와 사상을 조명한다.

목차

책을 펴내며

제1장 조선 전기 사회의 성격

1. 사회편제의 변천
2. 국가와 소농민경영
3. 전제왕권과 성리학적 지배이념
4. 조선 전기 사회의 성격

제2장 조선 초기 세조왕권의 전제성에 대한 일고찰

1. 머리말
2. 세조의 공신 우대정책
3. 공신과 왕권의 전제성
4. 훈척적 지배체제의 성립
5. 결론

제3장 주자학 세계관과 조선 성리학의 주체의식

1. 문제의 제기
2. 고려 말 성리학 수용기의 국가중흥론
3. 조선 초기 왕정론의 전개와 주체의식의 구현
4. 초기 사림파의 진출과 독자성의 구현
5. 16세기 사림의 도통의식과 자아의식
6. 사림정치 시기의 천덕론과 왕도론
7. 17세기 조선 성리학의 교조주의화
8. 맺음말

제4장 조선 전기의 균전·한전론

1. 머리말
2. 균전적・한전적 제시책
3. 조선 전기의 균전・한전론
4. 균전・한전론의 이론 근거
5. 결론

제5장 조선 중기 사림파 성리학자의 경제사상

1. 조선조 사림의 성장과 사림정치의 전개
2. 16세기 조선 사림의 경제사상
3. 16세기 사림의 경제개혁론
4. 사림파 경제사상의 현실과 이상

저자소개

김태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3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났다. 1959년 경희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하였으며,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1년부터 경희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문리대 학장, 대학원장, 인문학연구소 소장 등을 역임했다. 퇴임 뒤에는 경희학원 이사, 실학박물관 석좌교수 등을 지냈다. 경희총민주동문회 상임자문위원과 민족문제연구소 고문,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지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시기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고초를 겪었으며, 박근혜 정부 때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운동에 참여하였다. 2022년 향년 85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조선 시대 사회경제사와 사상사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조선전기 토지제도사연구』(1983)로 1986년 제1회 단재상을 받았다. 『실학의 국가개혁론』(1998)으로 1998년 제1회 미원학술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그 뒤 실학과 다산 연구에 대한 공적으로 제7회 다산학술상 대상(2006)과 제3회 벽사학술상(2013)을 받았다. 이 밖에도 『조선 성리학의 역사상』(2006)을 비롯하여 많은 논저가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왕권은 당시 사회에서 최고의 권세(權勢)와 부(富)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것들을 소유한 자들과 직접 결탁하고 있었다. 왕권의 찬탈 혹은 옹위를 에워싸고 전개된 여러 차례의 정변을 통하여 배출된 이른바 훈신, 그리고 왕실과의 혼인 관계로 맺어진 척신 등은 일차적인 왕권의 옹호자였으며 지배체제의 상호 보험적인 운용자들이었다. 왕실 자체도 그러하였거니와 훈신과 척신 등 세가 자체가 워낙 전국에 토지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세가끼리의 혼인과 핵심 권력에의 참여를 통하여 정치권력・사회세력과 부를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확보해가고 있었다.


조선 초기의 관계 사료를 읽으면서 필자는, 어쩌면 세조왕권이야말로 그 같은 문제의 해명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다소나마 열어두고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원래 국왕이 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세조 자신이 정변(政變)을 일으켜 왕권을 탈취한 처지였으므로, 그 비정통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역으로 누구보다도 가장 왕위・왕권의 전제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의도적으로 기울였다는 사실이 사료상으로 어느 정도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는 개인적 성품이 상대적으로 경정(徑情) 직절(直截)하여 자신의 심경을 많이 그대로 토로하는 편이므로, 왕권의 행사와 관련된 객관적 정세를 어느 정도 사료상으로 읽어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 사건은 중앙에서 조사하는 도중, 심지어 홍윤성이 홍산 호장(戶長) 이효생(李孝生) 등으로 하여금 오히려 윤씨 편이 “대신을 모해(謀害)”하기 위하여 사건을 꾸몄다고 ‘무고(誣告)’한 일까지 더하여 탄로 났다. 대간의 극단한 상소가 잇달아 홍윤성의 처벌을 주장하였으며, 신숙주 등도 “석 을산이 살인한 것이야 윤성이 처음에 어찌 알았으리오마는, 그러나 몰래 수리(首吏)를 시켜 오히려 윤씨를 해치려고 한 일이야 그 원정(原情)으로 말하면 어찌 무죄라고 할 것입니까”라고 하여, 홍윤성의 무고죄(誣告罪)를 국왕 앞에서도 명확히 말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살인에 직접 관련된 하 수인(下手人)들만을 처형하는 선에서 그쳤을 뿐, “무고의 일은 모두 그의 아랫사람들이 한 짓이요, 윤성이 아는 바 아니다. 이 작은 일을 가지고서 공신을 죄줄 수는 없다”고 하여, ‘원훈’을 끝내 보전하였다. …
세조는 홍윤성의 무단(武斷)과 군사 은점(隱占)에 대해서만 힐책함으로써 그의 지나친 호강(豪强)을 자못 억제하려고는 하였으나 그의 무고행위는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반역에 관련된 죄가 아니고서는 끝까지 ‘원훈’을 왕권과 ‘일체’로 생각하여 보전해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천도(天道)를 체현’한다는 왕권의 본질과는 어긋나는 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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