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금자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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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무력하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옹호를 위한 변론에 힘 써온 공익 변호사. 법학을 부전공으로 선택해 대학 고시반에 들어갈 때 ‘여자’라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했지만, 총장을 찾아가 끝내 설득해 고시반에 들어간 최초의 여자 대학생.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8년 부산지법 판사로 발령받아 1989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근무를 끝으로 판사직을 사임하고, 1990년 동서로펌(현, 광장로펌 전신)에 근무하면서 기업변호사로 활동했다. 1991년 단독사무소를 개업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권 및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무력하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는 인권의 옹호를 위한 변론에 힘써오고 있다.
1994년 MBC-TV 생방송 〈오변호사 배변호사〉에 출연했으며, 1998년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샘터 등에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며 고정칼럼을 썼다. ‘군산 성매매 화재 참사’ 소송에서 국가 배상을 이끌어 냈고, 김보은·김진관 사건의 주심변호사,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사건 등 주요 공익소송에 참여했다. 1995년 종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간사로서 활동하였고, 1999년 12월 폐암환자 및 가족 31명을 대리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한 한국 최초의 흡연피해자 집단 공익소송을 제기하여 15년간 무료변론을 하는 등 담배회사의 불법성과 비윤리성, 그리고 범죄행위를 규탄했다. 이러한 공익활동을 높이 평가받아 WHO(세계보건기구) 공로상(2006년), 여성권익 디딤돌상(2004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봉사상(2004년)을 수상했다.
저서로『이의있습니다』『인간을 위한 법정』『법보다 사람이 먼저다』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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