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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3149098
· 쪽수 : 352쪽
책 소개
목차
[1]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1. 법치주의 수호의 당위성
2. 시간의 실로 엮인 국가들의 이야기, 역사
3. 한반도의 마지막 군주국, 대한제국
4.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5. 법을 왜 만들었나?
6. 군주국에서 법치국가까지 여러가지 국가의 유형
7. 의무교육, 현명한 유권자의 중요성
8. 초기의 법치주의
9. 법치국가와 법치주의
10.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탄생
11. 법치국가의 헌법전문
12. 헌법 제1조 제1항의 의미
13. 헌법 제1조 제2항의 의미
14. 헌법 제13조
15. 3권분립과 법치주의
16. 법치주의와 소급입법금지
[2] 자료로 본 시대 상황
1. 유신헌법과 최규하 대통령
2. 정승화와 김재규
3. 미리 작성된 계엄포고문
4. 김재규 체포
5. 국무회의와 계엄포고문
6. 최규하 대통령과 정승화 계엄사령관
7. 12·12의 전두환
8. 12·12의 상황
9. 최규하 대통령과 국정자문회의
10. 정승화와 김재규의 재판결과
[3] 해석상 공소시효정지, 위헌이다
1. '전두환 재판' 판결문의 판시사항 분류
2. 5.18 특별법 제2조와 공소시효
3. 내란죄와 반란죄의 공소시효
4. 공소시효 기산점
5. 헌법 제84조는 공소시효정지 규정인가
6. 유진오, 권승렬이 말하는 헌법 제84조의 의...미
[4] 청구 없으면 재판없다. 95헌마221등 결정
1. 95헌마221등 결정
2. 청구취하의 소송법상 의미
3. 종료와 심판절차 종료선언
4. 평의와 평결
5. 95헌마221등 결정의 효력
6. 헌법소원심판의 본질과 청구취하의 효력
[5] 5.18특별법은 헌법 제13조 위반
1. 96헌가2, 96헌마7.13 결정
2. 소급입법과 형벌불소급의 원칙
3.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4. 진정소급효는 위헌
5. 부진정소급효는 합헌
6. 진정.부진정이라는 구분기준의 문제점
7. 부진정소급효도 위헌
8. 진정소급입법도 합헌인가?
9. 형사법과 소급입법
10. 법리상의 문제
11.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검토
12. 소급입법 5.18특별법 제정에 대한 학자들의 태도
13. 체제상의 문제와 절차상의 하자
[6] 공소권없이 판결한 대법원
1. 대법원 96도3376 판결문의 구조
2. 선결문제, 가벌성과 공소시효
3. 12.12 반란혐의
4. 5.18 내란혐의
5. 무엇이 무죄였는가?
[7]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여러가지 방안들
1. 상태범과 공소시효 기산점
2.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대혈투
3. 헌법재판소의 재심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첫 번째 부분이라고 분류한 것은 소위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이라고 분류한 것은 “5·18내란혐의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헌법재판소는 1995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했을 뿐 더 이상의 심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5·18내란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앞에 소개한 변정수의 말처럼 취하가 없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한다”는 주문이 나왔어야 한다. 김진우, 이재화, 조승형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으로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두 번째 부분인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제일 먼저 평의하였을 것이고, 이 경우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하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평의할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128쪽)
대통령, 국방부장관, 국무총리, 행정각부, 국무회의를 폭행·협박한 도구는 ‘비상계엄 전국확대’이고, 이러한 폭행·협박으로 국방부장관·국무총리·국무회의가 실업자 상태가 된 것은 ‘국헌문란’으로 내란죄가 이미 성립했다고 한 것을 보았다. 앞에 인용한 내용은 재판부가 동일한 폭행·협박인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무지개초등학교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공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10살인 소심이와 10살인 광준이가 공원을 지나가려고 할 때 불량배들이 나타났다. 불량배들을 보자 소심이는 광준이의 뺨을 세게 때렸고, 뺨을 맞은 광준이는 소심이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불량배에게 덤벼들며 항의를 했는데, 소심이가 “내가 이렇게 세게 때렸는데 얼마나 아플까? 광준이가 아파하는 것을 보니까 나는 불량배들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할 것은 뻔하다고 했다. 그런데 불량배들은 평소에 소심이가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따르던 소심이의 동생들이다. 소심이가 광준이를 때린 결과 소심이가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광준이를 때린 소심이의 행동은 소심이에 대한 불량배들의 협박때문일 것이다. 협박받아서 광준이를 때린 것은 어쩔 수 없으며, 그 부분은 광준이가 참아야 한다. 그렇지만 소심이가 무서움을 느끼도록 한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왜 소심이가 광준이를 때리고, 그 결과 겁먹도록 텔레파시를 쏘았는가? 소심이의 동생들은 ‘소심이를 겁준 죄’에 대해서만 벌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재판부가 5·18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죄가 있다고 한 부분은 ‘최규하 대통령을 위협했다’는 부분이지 광주에서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부분이 아니었음은 판결문상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광준이가 맞은 것은 상관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