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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좋은부모 > 부모교육
· ISBN : 9788994044859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16-05-05
책 소개
목차
한국어판 머리말_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하며 살고 싶다 ㆍ5
감수자의 글_아이들의 진정한 권리에 눈을 뜨자 ㆍ12
시작하며 ㆍ18
제1부 부모와 함께 읽는‘아이들의 권리협약’ㆍ21
보호받으며 스스로 크는 아이들(아이들의 권리협약 전문) ㆍ23
‘아이’라는 명칭(제1조 아이의 정의) ㆍ27
차별을 바라보면서(제2조 차별의 금지) ㆍ31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란(제3조 아이들의 최선의 이익) ㆍ35
아이들을 위한 국가(제4조 협약을 맺은 나라의 실시 의무) ㆍ39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란?(제5조 부모의 지도 존중) ㆍ42
부모의 권리는 곧 아이의 권리
(제6조 생명의 권리, 생존/발달의 확보) ㆍ47
이름의 의미
(제7조 이름/국적을 얻을 권리, 부모를 알고 양육 받을 권리) ㆍ51
너와 나, 그리고 우리(제8조 정체성의 보전) ㆍ55
부모와 떨어지는 것도 절차가 있다
(제9조 부모와의 이별을 위한 절차) ㆍ59
부모와 아이를 국가가 갈라놓을 때
(제10조 가족 재회를 위한 출입국, 제11조 국외 불법 이송,
미귀환의 금지) ㆍ64
말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제12조 의견 표명권) ㆍ68
생각하고 표현하며 어울리다(제13조 표현/정보의 자유) ㆍ77
아이에게도 실패할 권리가 있다(제14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ㆍ82
친구 만들기를 충분히 보장하라(제15조 결사/집회의 자유) ㆍ86
아이들의 자긍심을 지켜주자(제16조 사생활/통신/명예의 보호) ㆍ90
정보화시대의 빛과 그림자(제17조 적절한 정보 접근) ㆍ94
부모역할을 분담하다
(제18조 부모의 제1차적 양육책임과 국가의 지원) ㆍ98
부모에게서 보호받을 권리
(제19조 부모에 의한 학대/방임/착취로부터 보호) ㆍ102
‘불쌍한 아이들’이란 생각의 위험성
(제20조 가정환경을 빼앗긴 아이들의 보호) ㆍ106
내 아이란 의식과 입양(제21조 입양) ㆍ110
난민에게 높은 일본의 벽(제22조 난민 아이들의 보호/지원) ㆍ113
먼저, 아이들을 구분하지 않는 것부터(제23조 장애아의 권리) ㆍ116
지구의 건강, 아이들의 안전(제24조 건강/의료에 관한 권리) ㆍ123
치료라는 이름의 구속
(제25조 의료시설 등에 조치된 아이들의 정기적 심사) ㆍ127
지켜지는 권리, 일하는 권리
(제26조 사회보장의 권리, 제27조 생활수준의 권리) ㆍ131
교육의 권리, 교육으로부터의 자유
(제28조 교육의 권리) ㆍ136
가르치려고 하는 어른들(제29조 교육의 목적) ㆍ140
여러 민족이 사는 일본(제30조 소수자/원주민 아이들의 권리) ㆍ143
일단은 푹 자고 싶다
(제31조 휴식/여유/놀이/문화적 생활/예술적 생활에 대한 권리) ㆍ147
돈, 이 어려운 것(제32조 경제적 착취/유해노동으로부터의 보호) ㆍ152
마약으로부터의 보호(제33조 마약과 향정신성 약물로부터의 보호) ㆍ156
성적 학대와 어른의 사회(제34조 성적 착취/학대로부터의 보호) ㆍ158
오늘도 아이들은 살아 있다(제35조 유괴/매매/거래의 방지) ㆍ160
아이는 부모의 것이 아니다(제36조 그 밖의 모든 착취로부터) ㆍ162
사형에 대한 의문
(제37조 사형/고문 등의 금지, 자유를 빼앗긴 아이들의 적정한 취급) ㆍ165
전쟁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결의
(제38조 무력 분쟁에서의 아이들의 보호) ㆍ168
심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제39조 희생된 아이들의 심신 회복과 사회 복귀) ㆍ171
죄인과 사람의 존엄(제40조 소년 사법) ㆍ175
인연의 사상을 걸어서, 아이들의 미래로
(제41조 기존 권리의 확보) ㆍ179
제2부‘어머니’의 권리를 생각하다 ㆍ185
끝내며 ㆍ232
옮긴이의 글_인간의 존엄성, 평등을 말하다 ㆍ235
책속에서
아이가 사회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책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고등학교를 공공비용으로 충당해야 한다. 물론 가능하면 대학도 마찬가지다. 조문의 제3항처럼 직장에 다니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부모라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어른은 아이보다 조금 먼저 태어났을 뿐인데, 어떻게든지 가르치려고 한다.‘기른다’라는 말은 당연한 것처럼 세상에 범람하고 있고, 어른은 그것에 집착한다. 왜 그렇게 기르려고 하는 것일까? 어른이 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알 수 있지만, 사람은 스스로 커가는 존재다. 어른이나 동료, 그리고 여러 환경 속에서 배우고 교류하면서 말이다. 그런 시각에서 보면 아이의 권리는‘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어른에게 방해받지 않을 권리’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