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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가는 드라마 분쟁 사례집

판례로 알아가는 드라마 분쟁 사례집

김진욱, 유태웅 (지은이)
소야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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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가는 드라마 분쟁 사례집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판례로 알아가는 드라마 분쟁 사례집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94706283
· 쪽수 : 560쪽
· 출판일 : 2016-09-27

책 소개

‘드라마’라는 콘텐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사례들을 취합하고, 법원의 판결 결과들을 보여준다. 드라마의 기획, 제작 과정에서부터 방영, 상품화 과정의 분쟁, 표절과 자작권 관련 분쟁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유형의 판례들끼리 묶어 놓았다.

목차

Ⅰ. 드라마의 이해와 드라마 분쟁 개관
1. 드라마란?
2. TV드라마 제작의 3요소
3. TV드라마 제작과정
4. TV드라마 제작방식의 변화
5. TV드라마 외주제작에 관한 설명
6. TV드라마 기획 · 제작 · 방영의 각 단계별 분쟁 유형

Ⅱ. TV드라마 기획 ·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1. 외주제작 계약 및 제작대행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2. 간접광고 및 제작 협찬 · 지원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3. 투자 계약 · 공동제작 계약체결에 따른 분쟁
4. 작가(집필)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5. 출연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6. 연출계약 체결에 따른 분쟁
7. 용역(촬영 · 미술 · 조명 · 소품 등) 계약체결에 따른 분쟁
8. 드라마 촬영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분쟁

Ⅲ. 드라마 방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1. 드라마 방영금지 가처분 사건
2. 인격권 침해에 따른 분쟁

Ⅳ. 드라마 관련 상품화(Merchandising) 단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1. 드라마 관련 상품(화보 · 캐릭터 · 로고 등) 제작 및 판매에 따른 분쟁
2. 드라마 판권 · 저작권 양도 계약 체결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분쟁
3. 드라마 OST 제작 및 판매에 따른 분쟁
4. 드라마 테마파크 및 촬영 세트장 조성 등에 따른 분쟁

Ⅴ. 드라마 저작물과 표절 관련 분쟁
1. 드라마 극본에 대한 표절 관련 분쟁

Ⅵ. 기타 판례
1. 드라마 제작 또는 출연을 약속(기망)하여 편취한 사건
2. 행정 판례
3. 드라마 시청률 조작의혹 사건
4. 드라마 마케팅 대행에 따른 분쟁 사건
5. 드라마에 전광판이 촬영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저자소개

김진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이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특히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K-POP 저작권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등 음악 저작권에 대한 경험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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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웅 (지은이)    정보 더보기
유태웅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학과,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를 거쳐, 현재 태영건설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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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머리말]

K-Pop과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K-드라마는 중 국, 일본, 동남아를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방 영된 ‘태양의 후예’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중국 대륙에 중계되는 등 K-드라마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방영되고 있으며, K-드라마를 본 해외의 시청자들이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기 위하여, 드라마에 나오 는 음식을 맛보기 위하여 한국을 찾고 있다. 한류 시작의 초기만 해도 한 류가 과연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현재의 위 상을 생각한다면 이는 한때의 돌풍이 아니라, 그 파급력이 무엇보다 강력 한 독특한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K-드라마가 거대한 콘텐츠 산업이 됨으로써 필연적으로 수많은 당사자 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었고, 법적 분쟁은 늘어나게 되었다. 앞으로도 드 라마 관련 분쟁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저자들은 법률가로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자산인 K-드라마가 복잡한 법률분쟁들로 인하여 위 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분쟁들을 분석 하고, 예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드라마 사례들 만을 모은 분쟁사례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드라마 관련 판례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아니한 가운데, 저자들은 이 책이 드라마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는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참고서 역할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심이 많은 법률가들에게 는 전문서 역할을, 더불어 드라마를 즐겨보는 일반인들에게는 드라마 관련 분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양서적으로의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작 은 바람에 바쁜 업무 중에도 집필 작업을 놓을 수 없었다.
이 책이 여러분의 서가에 꽂혀 필요할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는 책이 된 다면, 모든 유형의 판례들을 빠짐없이 수록하고자 하는 욕심에 시간을 쪼 개가며 원고를 작성한 보람에 가슴 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완성에 도움을 주신 법무법인 신원의 이소희, 차 윤수 변호사님을 비롯한 법무법인 신원의 가족들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김주완 판사님,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김태호 판사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 씀을 드린다.
저자 변호사
김진욱·유태웅


[판례 예시]

드라마 ‘대장금’ 초상권 사용 정산금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5. 27. 선고 2007가단395913 판결)

▶▶사실관계

피고는 배우 Y와 사이에 MBC 드라마 대장금에 사용된 초상권 사용계약 을 체결한 법인이고, 원고는 2005. 12. 30. 피고와 사이에 대장금과 관련 한 배우 Y의 초상권 품목 중 대장금 테마파크 화보집(이하 ‘이 사건 화보집’) 사용에 대하여 초상권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화보집의 공장도 출고단가를 14,200원, 판매예상가액을 35,000원, 초판 발행부수를 2만 부 정도로 예정하여 초상권 사용료는 출고가의 약 14%인 권당 2,000원, 인세는 약 10%인 권당 1,500원으로 정하였고(판매단가 및 공장도 출고가는 추후 결 정하기로 함),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당일 초상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2만 부에 해당하는 7,000만 원 {(2,000원 + 1,500원) × 2만부 }을 지급하였다. 한편 계약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먼저 이 사건 화보집을 일본어로 출판하 기로 하였는데, 일본 NHK의 자회사는 시장성을 고려할 때 공장도 출고가인 14,200원이 너무 높다고 하면서 판매단가 1,500엔 정도의 화보집을 제 작해 줄 것을 제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6. 3. 22. 피고에게 권당 잠정 판매가가 15,000원 정도가 예정되므로 초상권 사용료의 변동이 필요하다 고 하면서 최종 판매가의 10% 선에서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화보집에 대한 제작, 유통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가 이 사건 화보집을 유통시켜보겠다고 하여, 원고는 2006. 6. 30.경 피고에게 공장도 출고가 3,400원의 화보집 1만 부를 제작, 납품하는 한편 피고에게 이 사건 화보집에 대한 국내, 일본에서의 독점적인 판매, 유통의 권한을 부 여하였다. 이후 이 사건 화보집의 초판조차도 모두 판매되지 않았고, 이 사 건 계약의 계약 기간도 종료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정산금으로 서 61,840,000원을 청구하였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당초에 전제로 하였던 공장도 출고가와 초판 발행 부수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반환하 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인 정산 범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급받은 7,000만 원에서 이 사건 화보집의 공장도 출고단가 3,400원, 발행부수 1만 부를 기준으로 14%에 해당하는 초상권료 476만 원(3,400원 × 0.14 × 10,000부)과 10% 에 해당하는 인세 340만 원(3,400원 × 0.1 × 10,000부), 합계 816만 원 을 공제한 6,184만원(7,000만 원 - 816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계산방식대로라면 원고가 계약 기간 동안 이 사건 화보집을 한 부도 발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로서는 7,000만 원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는 결론이 도출되므로 이러한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 하였다.
또한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경위, 계약서의 문구, 계약의 진행과 정, 원고, 피고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계산방식에다 피고가 상실한 기회비용을 공제하 는 방식으로 정산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 사건 계 약에서 피고가 상실하는 적정한 기회비용 액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 할 때 2,000만 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4,184만원(6,184만원 -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08. 6. 16. 항소하였으나(2008나19309), 2008. 11. 20. 조정 성립이 되어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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