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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94706368
· 쪽수 : 486쪽
· 출판일 : 2017-04-27
책 소개
목차
Ⅰ. 게임산업과 관련 법률의 이해
1. 게임과 게임산업
2. 게임 관련 법률과 분쟁 유형
Ⅱ. 계정(ID) 관련 분쟁 사례
1. 계정 해킹 관련 사례
2. 게임 계정 양도 관련 사례
3. 게임 계정 무단 생성 사례
4. 아이디 비밀번호 유출 사례
5. 계정 이용 중지 관련 사례
Ⅲ. 저작권 관련 분쟁 사례
1. 표절 관련 저작권 분쟁 사례
2. 사설 서버(프리서버)의 저작권 침해 사례
3. 불법 개조(모드칩, 복사칩 등) 관련 사례
4. 타인 저작물 무단 사용 사례
5. 기타 저작권 관련 사례
Ⅳ. 영업 비밀 부정 경쟁 방지 관련 분쟁 사례
1. 소스코드 관련 사례
2. 게임물 기획 문서 관련 사례
3. 영업표지/게임상호, 도메인 관련 사례
Ⅴ.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관련 분쟁 사례
1.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례
2. 상표권 관련 사례
Ⅵ. 자동사냥 프로그램 관련 분쟁 사례
1. 업무방해 관련 사례
2. 정보통신망법 위반 관련 사례
Ⅶ. 아이템 관련 분쟁 사례
1. 게임 아이템의 의의와 법적 성질
2. 게임 아이템의 귀속 관련 사례
3. 아이템 판매 사기 사례
4. 아이템 결제의 법률 관계
5. 게임 아이템 환전 금지와 작업장 관련 사례
Ⅷ. 사행성 게임물 관련 분쟁 사례
1. 게임물의 사행화에 대한 규제
2. 형법상 도박개장죄 관련 사례
3. 카지노 사업자의 보호 의무 관련 사례
Ⅸ. 게임 제작 및 서비스 관련 분쟁 사례
1. 게임의 제작 과정
2. 게임 투자 관련 분쟁 사례
3. 게임 개발 관련 분쟁 사례
4. 기타 게임 관련 계약 관계
Ⅹ. 기타 판례
1. 게임 내 욕설 관련 사례
2. PC방 영업 허가 거부 처분 사례
3. 승부조작 관련 사례
저자소개
책속에서
[판례 예시]
Raycity online 자동차 캐릭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선고 2014가합7136 판결
▶▶사실관계
원고는 2010.9.28. A모터스가 개발한 스포츠 자동차 브랜드인 ‘S’의 상표 권을 양도받고 A모터스가 제조하는 ‘S’라는 표장이 부착된 자동차를 판매 하였다. 한편, J회사는 2006년 초경, 게임 사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제공되 는 자동차 캐릭터 중 1개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 등을 배경 으로 하여 레이싱 게임을 하는 ‘Raycity Online’이라는 레이싱 게임을 제 작하였는데, 피고 X는 J회사와 게임 유통 계약을 맺고 2007.1.경부터 위 게 임을 배포, 반포하기 시작하였다. 위 레이싱 게임에는 2009.12.경부터 ‘스핀’ 이라는 이름의 자동차 캐릭터가 추가되었다.
원고는 ①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S 자동차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스핀’ 캐릭터를 레이싱 게임의 캐릭터의 하나로 한 위 게임을 피고 X가 유통하였 으므로 원고의 S 자동차의 외부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고, ② S 자동차는 주지성을 획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이와 동일·유사한 스핀 캐릭터를 원고의 허락 없이 레이싱 게임에 사용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 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쟁점>
①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① 산업적 목 적으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성, ②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 부터의 분리 가능성
②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주지성) : ① 일반 수요자 가 일견하여 특정 영업 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 ② 상품 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 수요자에게 특 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
▶▶ 법원의 판단
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응용미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산업적 목적으 로의 이용을 위한 복제 가능성과, 당해 물품의 실용적·기능적 요소로부터 의 분리 가능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 S 자동차의 외부 디자 인에 일부 특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외양은 스포츠 자동차 내지 일반 자동차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기능, 즉 공기의 저항을 줄이기 위한 유 선형의 옆 선, 비교적 낮은 차체, 뒤를 보기 위한 사이드 미러 등 그 실용적 인 기능과 분리 인식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고, 기타 문, 창 문이나 전조등, 후미등의 모습 자체만으로는 하나의 미술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독자적인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S 자동차의 외부 디자인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응용미술 저작물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또한, S 자동차의 외부 디자인이 저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S 자동차의 개발 및 제작은 A모터스가 하였고 원고는 단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디자인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어떤 상품의 형태가 출처 표시기능을 가지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규정된 ‘국내에 널리 인식 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하여 같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품 형태가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 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 일반 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 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 형태가 장기간에 걸 쳐 특정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 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 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등 참조).
법원은 S 자동차가 일부 언론 매체나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하여 홍보된 바 있고, 모터쇼에 2~3회 출품된 적이 있으며, 원고가 2010년부터 2013년까 지 사이에 관련 상품 판매로 약 43억 원의 매출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였 다. 그러나, 언론 매체나 개인 블로그 등에 나온 내용 대부분은 ‘원고나 A 모터스가 국내 최초로 S라는 표장의 수제 스포츠카를 제작하고 있다’는 내 용이어서, 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S’라는 표장도 아닌, 이 사건 S 자동차의 외형 디자인에 관하여 강력한 선전·광고가 이루어져 수요자들이 다른 유 사상품과 비교하여 이를 특정 영업 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 을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S 자동차는 2010 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 동안 국내에서 불과 17대 정도 판매된 것에 불 과한 점, 모터쇼에 2~3차례 전시된 적이 있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아도 이 사건 S 자동차의 외부 디자인이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 단한 것이다.
다. 결론
법원의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