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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판례로 알아가는 K-POP 자작권 분쟁 파헤치기, 개정3판)

김진욱 (지은이)
  |  
소야
2017-07-24
  |  
3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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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책 정보

· 제목 : 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 (판례로 알아가는 K-POP 자작권 분쟁 파헤치기, 개정3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94706399
· 쪽수 : 404쪽

책 소개

2013년 출간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법률 분쟁을 다룬 획기적인 판례집으로 각광을 받았던 <K-POP 저작권 분쟁 사례집>의 개정 3판이 출간되었다. 그동안 두 차례 개정판을 거치면서 법원의 판결 자료들이 업그레이드 되어왔는데, 이번에는 기존 개정판보다 많은 내용이 추가되었다.

목차

1. 음악저작권과 분쟁의 구조
가. 음악저작권 분쟁의 당사자
나. 음반의 기획 제작 유통의 각 단계별 분쟁 유형

2. 음악저작물과 표절 관련 분쟁
가. 표절의 기본 개념
나. 음악저작물과 표절의 판단 기준
다. 구체적 사례
라. 표절을 한 자의 책임

3. 음반의 저작권과 저작물의 이용 관련 분쟁
가. 저작물의 이용과 이용 허락
나. 이용 허락과 새로운 매체의 등장

4. 음반 등의 제작,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가. 음악저작물과 심의
나. 음반 유통 계약의 법적 성질
다. 음반 유통과 담합 행위

5. 음악 파일과 디지털 저작권 관련 분쟁
가. 온라인 음악 사이트와 관련한 분쟁
나. 휴대폰 벨소리 및 통화연결음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
다. 스트리밍 무단 복제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책임
라. 저작물 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을 요구한 자에게 성립하는 책임

6. 음악저작권의 신탁 관련 분쟁
가.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개념
나. 음악저작권의 신탁이란?
다.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의 법적 성질
라.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업무의 대상
마.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의 중요성
바.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계약의 해지
사.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와 보상청구권
아.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대항 요건

부록. 표준계약서

저자소개

김진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34기를 수료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신원 변호사이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 특히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고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여러 차례 K-POP 저작권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등 음악 저작권에 대한 경험과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2차적 저작물과 표절의 관계는?

2차적 저작물 창작과 표절은 그것이 원래의 저작물(원저작물)을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의 경우는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된다. 저작권법은 2차적 저작물을 ‘창작물’로 규정하여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뛰어넘는 새로운 창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밝힐 뿐, 창작성의 정도나 판단 기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법원은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사건과 ‘여자야’사건 등에서 당해 창작물이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기준을 밝
히고 있다.

가) 마로니에의 ‘칵테일 사랑’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 1. 18. 자 94카합9052 결정

▶▶사실관계

신청인은 1993. 10.경 피신청인 회사의 음반 기획자 신청외 A으로부터 ‘칵테일 사랑’의 악보를 받아 그 코러스를 편곡하고, 신청외 B와 함께 위 노래를 불러 녹음을 하였다. 신청인은 그 중 주멜로디 3채널(channel)을 포함하여 12채널을 부르고, 위 B가 2채널을 불렀으며, 나중에 신청외 C가 위 B의 목소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2채널에 걸쳐 더빙을 한 다음, 위 녹음된 목소리들을 위 노래의 반주와 합성하여 위 노래의 녹음을 완성하였다. 또한 신청인은 위 스튜디오에서 단독으로 ‘이젠 너를’, ‘길을 묻는 연인들’이라는 노래를 불러 녹음하였다. 위 노래에서 코러스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위 코러스 부분은 일정한 높낮이의 음을 넣는 수준의 단순한 화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는 동일한 코러스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독창적이었다. 또한 위 노래의 내용과 전체적 분위기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다. 피신청인 회사의 음반 기획자인 위 A는 위 노래들을 녹음할 당시 위 노래들을 수록할 음반에 노래를 부른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신청인은 1993. 12.경 위 ‘칵테일 사랑’, ‘이젠 너를’, ‘길을 묻는 연인들’과 칵테일 사랑의 반주부분을 빼고 신청인 등의 목소리만을 녹음한 아카펠라 등을 모아 ‘마로니에 3집’(칵테일 사랑)의 홍보용 음반을 출반하고, 1994. 3.경부터 위 음반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위 음반에 수록된 ‘칵테일 사랑’, ‘이젠 너를’, ‘길을 묻는 연인들’이라는 노래의 코러스 편곡자나 실연자로서 신청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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