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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김창규 외 25인 (지은이), 소복이 (그림)
  |  
느티나무아래
2010-03-25
  |  
1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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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책 정보

· 제목 :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88995985229
· 쪽수 : 364쪽

책 소개

우리들의 대한민국,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 함께 사는 우리들, 어떤 정책을 통해 서로 믿고 도우며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시민들에게 원고를 공모해 책으로 묶었다. 그래서 그런지 이십대가 이십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장애인이 장애인 문제를 이야기하며 교사와 학생이 각각 교육 문제를 이야기한다.

목차

토론하는 사회를 위하여 (기획의 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67조’에서 멈춰 버린 민주주의
단 한 번의 아름다운 독재
가난뱅이들의 정치권력
대통령의 권력을 규제하는 대통령
가치의 회복을 위하여 (초청발언대)

참여는 무한도전, 부패는 제로도전
역피라미드형 정치권력 구조를 꿈꾸며
대한민국 정치인 인증제 시행하자
정치 혐오와 정면으로 맞서기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이념 (초청발언대)

바보야, 문제는 창의성이야
2017년 대통령 당선인 인터뷰
교사 출신 대통령이 학교를 폐지한다면?
절름발이 교육은 이제 그만
21세기 학생에겐 21세기형 교육을
자유로운 문화의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이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초청발언대)

건강한 사회, 바로서는 역사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이십대를 위한 변명
역사학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
노동이 최고의 가치로 존중받는 나라
군복무 경험을 대통령의 교과서로 (초청발언대)

또 다른 미래를 위한 그 밖의 생각들
잘 먹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
시인의 나라
평화를 만드는 나라
행복을 연구하는 위원회
새의 눈, 곤충의 눈, 물고기의 눈 (초청발언대)

대한민국, 좀 쉬었다 갑시다 (책을 묶어내며)

< 만화 >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반민특위를 해산하지 않았다면?
윤보선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를 진압하라고 명령했다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월유신을 하지 않았다면?
최규하 전 대통령이 12.12와 5.18에 대해 증언했더라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시민을 학살하지 않았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이 5공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김일성 주석의 조문을 갔더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보고속도로를 만들지 않았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더라면?
이명박 대통령이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저자소개

김창규 외 25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원고공모에 응모한 시민들과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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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복이 (그림)    정보 더보기
눈물 많고 장난 많은 아빠를 등장인물로 애용하는 만화가입니다. 아무리 웃기게 등장해도 뭐라 하지 않는 아빠 덕분에 아직도 무사히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동시집에도 아빠가 많이 떠올라 곳곳에 그릴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펴낸 어린이책으로는 『소년의 마음』, 『왜 우니?』, 『엄마 말고 이모가 해주는 이야기』, 『애쓰지 말고 어쨌든 해결 1, 2』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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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30대 대통령이 탄생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 가운데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젊은 대통령이 아닐까 싶다. 떡패정권(제17대 정권은 사람이나 패고 국민세금으로 떡볶이나 먹으러 다닌다고 해서 이와 같은 별명이 붙었다)에서 헌법을 유린하며 뜯어고친 국가적 불행이, 김창규 당선인에게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것이다.(각주1: 법적으로는 만 40세 이상이라야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여기서는 제17대 정권이 독재권력 세습을 위해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가정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성공한 날치기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지 않을까. 물론 헌법재판소에서.)
- <2017년 대통령 당선인 인터뷰>(으뜸상 당선작, 제3장) 중에서


정말 그러한가? 그러고도 우리는 정말 헌법제정권자인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할 때나 헌법 조항을 찾아보는 정도일 뿐이라면 우리가 헌법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나? 헌법에 주권자인 국민들의 실재하는 의지를 투영시키는 것이 어렵다면, 주권자라는 개념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경성헌법체제를 유지하더라도 헌법을 좀 더 주권자의 손길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국민들 가까이에 둘 수는 있지 않을까?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동일성’이라는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의 원리를 좀 더 화끈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헌법 제67조’에서 멈춰 버린 민주주의>(제1장) 중에서


군필자 동원훈련, 억울하다
현재 군필자는 전역 후 4년간 매년 2박3일의 동원훈련을 받아야 한다. 훈련에 불참하면 벌금을 내거나 구속당한다. 따라서 동원훈련 제도는 전역한 남성의 사회생활에 장애요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자영업자에게는 치명적이다. 힘들게 군복무를 마친 군필자에게는 너무 억울하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 제도다.
-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자를 바꾸자>(반짝아이디어)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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