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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97926596
· 쪽수 : 370쪽
· 출판일 : 2016-11-21
책 소개
목차
1. 우리나라 사법사의 상징적 날들
Ⅰ. 서 론 1
Ⅱ. 1895년 4월 19일: 재판소구성법(법률 제1호) 및 법관양성소규정(칙령 제49호) 공포일 2
Ⅲ. 1907년 7월 24일(음력 6월 15일): 정미7조약-대한제국 사법권이 박탈된 날 3
Ⅳ. 1945년 8월 15일: 해방일-조선변호사시험 2일째 날-대한민국 법조형성의 왜곡 4
Ⅴ.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대법원장 및 대법관 선거를 위한 예비선거일(17일) 전날 6
Ⅵ. 1971년 6월 22일: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및 법원조직법 제59조 1항 단서 위헌판결-수난기 사법부의 마지막 몸부림 7
Ⅶ. 1975년 4월 8일: 2차 인혁당 사건-저항권의 실정권화 9
Ⅷ. 1981년 4월 15일: 이영섭 대법원장 퇴임일-해방 후 36년째 되는 해 12
Ⅸ.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 개소일-실질적 입헌주의의 출발 14
Ⅹ. 맺음말 16
2. 국가기능으로서의 「사법기능」
Ⅰ. 사법기능의 분리와 제도화의 역사 19
Ⅱ. 현대사회와 사법기능의 확대 41
3. 국가권력으로서의 「사법권력」
Ⅰ. 사법권과 정치과정 45
Ⅱ. 사법권의 권력성 48
4. 현대 사법제도의 경향과 특징-세계국가들의 헌법규정을 참고로
Ⅰ. 서론-법치주의의 확대와 그 경향 61
Ⅱ. 세계 사법제도의 경향 63
Ⅲ. 세계 사법제도의 특징-제도구성의 기본원리상의 특징 76
Ⅳ. 우리나라 헌법상 사법제도를 위한 시사점 87
Ⅴ. 결론에 대신하여 94
5. 현행헌법상 「사법」의 관념과 「사법권」의 체계
Ⅰ. 「사법」의 문제상황 95
Ⅱ. 「사법」의 관념 98
Ⅲ. 현행헌법상의 「사법권」의 체계 106
Ⅳ. 결 론 113
6. 헌법상 법관의 다양화 방안과 신분보장
Ⅰ. 서론: 사법기능의 확대와 그 제도화의 필요성 117
Ⅱ. 현행헌법상 「법관」의 의의와 종류 120
Ⅲ. 현행헌법상 「법관」의 다양화 가능성 131
Ⅳ. 외국의 제도 132
Ⅴ. 「법관」의 신분보장 144
Ⅵ. 「법관」의 다양화를 위한 입법론적 과제 146
Ⅶ. 결 론 149
저자소개
책속에서
머 리 말
이 책은 필자가 학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천착해왔던 사법권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한 권으로 모은 것이다. 1996년에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약 20년간 사법권과 사법제도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발표하였으나, 수록문헌이 산재되어 있고 시간이 오래 되어 쉽게 접할 수 없게 되어, 한 권으로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필요하리라 생각하였다.
수록된 각 논문들은 그 말미에 출전을 밝혀두었으므로 필요하다면 원문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원문을 그대로 싣고자 하였으므로, 따로 원문을 찾을 필요는 없다. 다만, 원문에서 잘못된 표현이나 각주인용에서 표현상의 차이를 교정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원문과 거의 같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사법권과 사법제도에 관한 기본이론부터 구체적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망라하여 논하고는 있으나, 모든 주제와 다양한 방법론을 모두 포섭하지는 못하였으므로, 독자에 따라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필자와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가차없는 질정과 비판을 통해 이 책을 더욱 보완하고 충실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드린다.
2016년11월 초순 현재, 나라는 온통 대통령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동서고금에 권력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드물지 않은 일이었지만,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에서 버젓이 자행되었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참담한 지경이다. 현 정권이 헌법이 예정한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말을 고한다면, 이는 단순히 하나의 정권이 마감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난 20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 누적되었던 제반 모순과 적폐를 해소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현행헌법을 포함하여 역대 헌법상의 사법제도는 제헌헌법의 규정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한 낙후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헌법개정의 과정에서는 주로 행정부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에만 집중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인 바, 장래에 헌법이 개정된다면 검찰을 포함한 사법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새로운 헌법의 구상과 실천에 이 책이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더 큰 영광이 없을 것이다.
2016년 11월
용산의 우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