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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30399041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6-02-26
책 소개
저자들은 2020년 5월부터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 주관하에 <입법학포럼>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달 포럼 구성원들은 물론이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현대적인 입법학 논제들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이어 왔다. 이는 입법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보다 구체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 성과로 2022년에는 『입법의 시간: 입법학의 전환을 위하여』(2022, 박영사)를 출간한 바도 있었다. 당시의 저술은 <입법학포럼>에서 발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었는데, 이는 입법학 구체화 · 현실화 협업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겠다.
이제 <입법학포럼>은 입법학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입법학신론』이라는 또 다른 협업의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는다. 그간 국내에서는 입법학 연구와 교육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과거 2008년에 초판이 출간된 고(故) 박영도 박사의 『입법학 입문』을 제외하고, 입법학의 전체 체계를 조망할 수 있는 이론서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이었다. 그나마 이 저술의 경우에도 현재는 절판되어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따라서 <입법학포럼>은 체계적인 입법학 이론서 출간을 목표로 삼아 집필을 시작하였고, 드디어 그 결과를 출간하게 된 것이다.
당초 이 책은 2023년 상반기에 초고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곧바로 출간하지 않고 저술의 내용을 실제 입법학 교육에 활용하면서 수정 작업을 거쳤다. 2023년 2학기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에는 입법학과 입법교육에 관한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 리걸테크교육> 전공(석사과정)이 국내 최초로 개설되었다. 이 전공의 수업에서 저자들은 각자가 작성한 초고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자신의 원고들을 수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작성한 원고가 충분히 실제 입법학 교육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출간용 원고가 2023년 말에 이미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출간하게 된 것은 대표저자의 게으름 탓이다. 이제라도 최종적으로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
이 책의 내용은 모두 <입법학포럼>을 통해 발표된 내용들이다. 사실 이 책에 실린 원고들 이외에도 <입법학포럼>에서는 의미 있는 다양한 발표들이 이루어져 왔지만, 우선은 입법학의 이론적 체계와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전체 저술 체계를 구성하였다. 한국 입법학계는 입법학을 ‘입법이론’, ‘입법방법론(입법정책결정론)’, ‘입법과정론’, ‘입법기술론’, ‘입법영향분석론’, ‘입법논증론’ 등의 하위 연구 분야로 체계화해 나가고 있다. 이에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선도적인 입법학 연구자들이 제시해 온 이러한 입법학 체계에 따르고자 했다. 다만 최근 입법학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입법 리걸테크(Legi-Tech) 분야와 아울러, 입법학의 실무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식을 제시하기 위하여 입법분석실무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다.
입법학의 전체 체계를 보여줄 수 있는 이론서를 구성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입법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학제 간 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입법학 이론서 구성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협업이 불가피하다. 이 책의 저자들은 다년간 입법실무 현장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학 · 행정학 · 법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술 전문성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들의 실무 및 이론 전문성을 입법학의 체계 속에 반영하고자 한 결과가 바로 이 책 『입법학신론』이다. 입법학을 통해 단순히 학제 간 연구 및 협력이라는 지향점의 나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를 실현함으로써 입법학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다는 의미를 가진다.
많은 학자들이 논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입법학은 아직도 생성 중인 학문 영역이다. 어쩌면 오랜 시간 동안 실무가 이론을 압도해 온 영역이기에 앞으로 이론적 발전의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이 책을 계기로 입법학 연구와 교육의 새로운 담론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활성화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된다면, 그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 것이다. 물론 이 책이 그 자체로 완결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이 궁극적으로 학문 영역 간 화학적 결합을 추구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물리적 결합 수준에 머무르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인 증보를 통해 실질적인 화학적 결합으로까지 발전시켜, 이 책이 명실상부 한국의 대표적인 입법학 이론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가 내외부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입법학포럼>을 구성하고, 한국의 입법학 담론에 미약하나마 기여하고 있는 데에는 많은 분들의 직 · 간접적인 도움이 있었다. 먼저 <입법학포럼>의 운영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포럼을 주축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세미나 및 학술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포럼 구성원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또한 <입법학센터>와 <입법학포럼>이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에는 그간 ㈜네이버와 이에 소속된 박우철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대적이었다. 당초 한국사회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 입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법학 연구의 안착이라는 과제가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입법학포럼>을 거의 6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낌없이 지원해 주었다.
서구 사회에서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입법학’이라는 이름 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매우 오랜 역사를 가진 (해석)법학에 비하면, 입법학은 매우 신생의 학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서구의 법과 법학을 계수한 한국에서도, 그간 서구의 입법학 연구를 지향점 삼아 관련 연구와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거의 40여 년 동안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법규범 논리 체계와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법학을 넘어 ‘입법학’이라고 부를 만한 본격적인 연구를 아직까지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서구의 입법학과 한국의 입법학 사이에는 ‘연구 실천성’이라는 격차가 존재해왔다. 부디 이 책 『입법학신론』이 그러한 격차를 좁혀 나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대표저자
심우민
2026. 2.
목차
제 1 장 입법이론: 입법학의 이해 1
Ⅰ. 신생 학문으로서의 입법학 2
Ⅱ. 입법학 인접분야 10
Ⅲ. 입법의 개념과 범위 15
Ⅳ. 입법학적 입법의 원리 33
Ⅴ. 입법학의 연구 영역 41
제 2 장 입법정책결정 53
Ⅰ. 서론 54
Ⅱ. 입법대안의 분석 61
Ⅲ. 법률안의 결정 73
Ⅳ. 결론 84
제 3 장 입법과정 89
Ⅰ. 입법과정의 의의와 기능 90
Ⅱ. 제도적 측면의 입법과정 92
Ⅲ. 실제 입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97
Ⅳ. 실제 입법과정의 특징 104
Ⅴ. 결론: 논의의 정리 및 입법과정의 발전적 개선 방향 110
제 4 장 입법기술 115
Ⅰ. 들어가며 - 입법기술 논의에 앞서 116
Ⅱ. 입법기술이란 무엇인가 117
Ⅲ. 국가와 입법 121
Ⅳ. 입법기술론 123
Ⅴ. 입법기술의 적용원리 125
Ⅵ. 입법기술의 적용지침 136
Ⅴ. 입법기술의 발전을 위한 제언 144
제 5 장 입법영향분석 147
Ⅰ. 서론 148
Ⅱ. 입법영향분석의 정의와 유형 149
Ⅲ. 입법영향분석의 목적과 의의 154
Ⅳ. 입법영향분석의 원칙, 분석 항목, 방법 158
Ⅴ. 주요 외국의 입법영향분석 제도 179
Ⅵ. 우리나라의 현황과 향후 과제 188
제 6 장 입법논증 193
Ⅰ. 입법논증의 개념과 의의 194
Ⅱ. 입법논증론의 고유 영역 198
Ⅲ. 입법논증의 분석 및 평가 208
제 7 장 입법과 리걸테크 225
Ⅰ. 리걸테크와 입법 리걸테크의 개념 226
Ⅱ. 입법에 관한 기술 활용의 역사 235
Ⅲ. 주요 분야별 입법 리걸테크의 현황 239
Ⅳ. 입법 리걸테크의 미래 257
제 8 장 입법분석실무: 실무자 관점에서의 입법학 269
Ⅰ. 입법분석실무 개관 270
Ⅱ. 입법학과 입법분석실무의 관계 283
Ⅲ. 입법분석실무 사례연구 286
Ⅳ. 입법 커뮤니케이션 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