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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세금
· ISBN : 9791157747504
· 쪽수 : 328쪽
· 출판일 : 2024-01-05
책 소개
목차
서문 절세 전략 잘 세워 부자 되세요!
chapter 01 세금 원리, 알면 알수록 돈 벌어요
절세의 첫걸음, 세테크를 이해하라|세테크 마인드를 키우자|세금 줄이는 원리를 깨닫자|세율, 세금 덜 내는 그만의 노하우
chapter 02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연말정산 구조 완전정복!|인적공제가 연말정산 환급의 핵심|특별공제를 잘 받으면 절세지갑이 두둑해진다|연말정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작전|퇴직 후에도 연말정산을 챙기면 돈이 들어온다
chapter 03 내 집 갖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들
집 사기 전에 점검해야 할 것들|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집 사면 꼭 거주해야 할까?|집 살 때 공동명의가 진짜 유리할까?
chapter 04 부동산 취득·보유할 때 세금을 팍팍 줄여라
매매계약서 한 장으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줄이기|취득세를 한 푼도 안 내는 집이 있다고?|나도 종부세 과세 대상일까?
chapter 05 임대수익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절세 전략
임대소득 과세가 핵심이다|주택임대 세금 합법적으로 피해 가기|상가 분양을 받았다면 부가세를 돌려받자|임대소득자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엄청 차이 난다
chapter 06 양도소득세 공략, 그대로 따라 하기
절세의 기본, 취득·양도 시기를 파악하라|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일시적 2주택자도 세금이 없다|세대 관리 못하면 세금폭탄 맞는다|다주택자가 임대등록으로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비밀|보유 주택 수에 따른 최고의 양도 전략|오피스텔 팔기 전 이것만 챙겨도 세금이 없다|수익형 부동산은 부가세만 알아도 몇천만 원은 그냥 건진다|전격 공개!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15가지
chapter 07 자금출처조사 대처법과 금융실명제에 대처하는 자금 거래법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는 방법|차용증도 자금출처 증빙으로 인정될까?|세무조사 ‘0’순위로 찍히는 사람들|강화된 금융실명제에 따른 자금 거래법
chapter 08 떳떳하게 세금 덜 내는 부자들 이야기
상속세와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빚이 많은 상속은 포기하는 게 낫다|상속·증여 계획이 늦었다면 상속재산가액을 줄여라|상속재산은 눈치껏 처분하라|세금이 가벼워지는 상속공제 활용법|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증여세 계산법|증여세, 생활비나 적금을 활용하라|세금 없이 보험금을 넘기는 방법|세금 없이 자식에게 아파트와 회사 물려주기|부담부 증여로 집을 이전하는 방법|긴급 입수! 상속·증여와 관련된 10가지 절세 전략
저자소개
책속에서
2024년 현재 적용되는 연말정산은 특별소득공제가 대폭 축소된 대신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이는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늘리기 위한 취지가 있다. 그 결과 소득공제는 한도 내 지출액의 45%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한도 내 지출액의 15%(기부금은 30% 가능) 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2024년 100만 원)을 지급한다(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경감해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단, 이 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우선 부부의 총소득이 연간 4,000만 원(2024년 7,000만 원, 재산은 2억 4,000만 원 미만)에 미달해야 한다.
현행의 세제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가 2주택 이상이면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는 물론이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취득 전에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실제 집을 취득할 때에는 단독명의로 할 것인지 공동명의로 할 것인지도 점검하는 것이 좋다. 실무에서 보면 1주택자의 경우에는 부부간 공동명의를 하면 당장에는 실익이 없을 수 있지만, 나중에 2주택 이상이면 명의 분산에 따른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단, 2주택 이상의 경우 공동명의가 실제 실익이 있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초고가주택은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