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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 16

역주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 16

주희 (지은이), 성백효, 성창훈 (옮긴이)
전통문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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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 16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역주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 16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중국사 > 중국고대사(선사시대~진한시대)
· ISBN : 9791157945023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2-05-31

책 소개

주희의 <자치통감강목>은 성리학에 입각한 정통론적 입장에서 쓰인 강목체 사서이다. 16권은 제23권 상.하와 제24권 상에 해당하며, 시기적으로 동진東晉 안제安帝 융안隆安 3년(399)년에서 동진 공제恭帝 원희元熙 원년(419)년까지를 다루고 있다.

목차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을 발간하며
凡 例
解 說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23권 상
晉 安帝 隆安 3년(399)~晉 安帝 元興 3년(404) / 11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23권 하
晉 安帝 元興 3년(404)~晉 安帝 義熙 6년(410) / 99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24권 상
晉 安帝 義熙 7년(411)~晉 恭帝 元熙 원년(419) / 184

[附 錄]
1.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16≫ 年表 / 281
2.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16≫ 地圖 / 301
3. 東晉 世系表 / 308
4. 後燕 世系表 / 308
5. 北燕 世系表 / 309
6. 後秦 世系表 / 309
7. 夏나라 世系表 / 309
8. 北魏 世系表 / 310
9. 後涼 世系表 / 311
10. 南涼 世系表 / 311
11. 北涼 世系表 / 311
12. 西涼 世系表 / 312
13. 西秦 世系表 / 312
14. 南燕 世系表 / 312
15.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16≫ 參考書目 / 313
16.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16≫ 圖版目錄 / 317
17.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總目次(QR) / 318
18.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解題(QR) / 318

저자소개

주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주자의 이름은 주희(朱熹, 1130∼1200)이며, 자는 원회(元晦) 또는 중회(仲晦), 호는 회암(晦庵), 시호는 ‘문(文)’이어서 ‘주문공(朱文公)’이라 부른다. 원적은 흡주(翕州) 무원[婺源, 지금의 장시성(江西省) 우위안시]인데, 흡주가 남송 때 휘주(徽州)로 개칭되었고, 휘주(지금의 안후이성) 아래쪽에 신안강(新安江)이 흘러서 그의 본관을 ‘신안’이라고 한다. 주자는 공자와 맹자 이후로 중국 역대 최고 사상가 중 한 사람이다. 북송 5자[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소옹(邵雍)]의 유가 학문을 집대성하면서, 주돈이의 ‘태극(太極)’을 정호의 ‘천리(天理)’와 같은 것으로 보고, 정이의 ‘성즉리(性卽理)’ 사상을 발전시켜 성리학을 완성했다. 또 중국 유가 경전을 정리해 ≪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을 4서로, ≪시경(詩經)≫, ≪상서(尙書)≫, ≪주역(周易)≫, ≪예기(禮記)≫, ≪춘추(春秋)≫를 5경으로 분류했다. 19세 때 진사에 급제한 이후, 고종(高宗), 효종(孝宗), 광종(光宗), 영종(寧宗) 등 네 임금이 차례로 바뀌는 동안 실제로 벼슬을 한 기간은 지방 관리로 8년 여, 황제에게 조언과 강의를 하는 벼슬인 궁중 시강으로 46일, 도합 9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는 관직 생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무이산과 부근의 숭안, 건양 등지에서 보냈다. 주자는 강경한 성격과 단호한 태도로 인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는데, 결국 당시 실세인 한탁주(韓侂冑)의 의도적인 배척과 호굉이 작성하고 심계조(沈繼祖)가 올린 탄핵문에 의해 1196년 시강과 사당 관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1198년에는 ‘위학(僞學)’으로 내몰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일절 금지되었다. 물론 ‘위학’ 규정에 따라 벼슬도 하지 못했다. 그는 향년 71세의 나이로 1200년 음력 3월 9일에 건양 고정(孤亭) 마을의 창주정사(滄州精舍)에서 숨을 거두었다. 사후인 1208년에 시호를 받았고, 정치적인 탄압 때문에 1221년이 되어서야 겨우 행장(行狀), 즉 전기가 나올 수 있었다. 그의 사위인 황간(黃榦, 1152∼1221)이 썼다. 1227년에는 ‘태사(太師)’라는 칭호를 받아 ‘신국공(信國公)’에 추봉(追封)되었으며, 이듬해 ‘휘국공(徽國公)’으로 개봉(改封)되었다. 그가 편찬한 책은 80여 종, 남아 있는 편지글은 2000여 편, 대화록은 140편에 달하며, 총 자수로는 2천만 자나 된다. 주요 저서로는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 ≪초사집주(楚辭集注)≫, ≪시집전(詩集傳)≫,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등이 있으며, 그의 제자들이 편찬한 ≪주자어류(朱子語類)≫, ≪문공가례(文公家禮)≫, ≪주회암집(朱晦庵集)≫ 등이 있다. 그리고 여조겸과 공동 편찬한 ≪근사록(近思錄)≫은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장재(張載)의 글과 말에서 622개 항목을 가려 뽑아 14개의 주제별로 분류 정리한 책으로, 이후 성리학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문헌 중 하나가 되었다. 주자는 경학, 사학, 문학, 불학(佛學)뿐만 아니라 ‘이(理)’가 물질세계의 근원에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심지어는 자연과학 서적까지도 고증을 거치고 훈고를 행해 올바른 주석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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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백효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45년 5월 22일 충남(忠南) 예산(禮山) 출생. 아명(兒名)이자 자는 동영(東英), 호는 한송(寒松), 본관은 창녕(昌寧). 가정에서 부친 월산공(月山公)으로부터 한문 수학. 월곡(月谷) 황경연(黃璟淵)·서암(瑞巖) 김희진(金熙鎭) 선생 사사.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국역연수원 연수부 수료,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과 수료,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실 전문위원,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사전편찬원,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군사연구소) 책임편찬원. 국방부 공로상 수상, 민족문화추진회 고전번역상 수상.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 교수, 한국국학진흥원 고전국역자 양성과정 강사,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및 사범대학 국사교육과 한문 지도(약 15년).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문화재 전문위원, 서울시청 쓴소리단 위원. 전통문화연구회 부회장. 현) 사단법인 해동경사연구소 소장, 한국고전번역원 명예교수, 유원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고문, 김해 월봉서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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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훈 (옮긴이)    정보 더보기
충남 청양 출생 공주대학교 한문교육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한문학과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 한국고전번역원 연수과정 및 연구과정Ⅰ 졸업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위원(현) [論文 및 譯書] <進菴 李遂浩의 ≪小學集註增解≫ 硏究>, 〈≪靑城雜記≫에 표출된 고문 인용과 그 의미〉 ≪承政院日記≫, ≪山堂集≫, ≪與猶堂全書≫ 등 共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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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오랑캐 속에도 영걸은 있다
독발욕단禿髮傉檀이 위종韋宗과 당세의 큰 지략을 논하였는데, 종횡으로 무궁무진하였다. 위종이 물러나와 감탄하기를 “기이한 재주와 걸출한 기국器局은 반드시 화하華夏에만 있는 것이 아니요, 현명하고 지혜로우며 민첩하고 식견이 있음은 반드시 책을 읽어서가 아니니, 나는 이제야 구주九州의 밖과 오경五經 이외에 다시 따로 훌륭한 사람이 있는 줄을 알았다.” 하였다.
- 제23권 하 의희義熙 4년(408) 중에서


최호崔浩의 안목
탁발사拓拔嗣가 말하기를 “유유劉裕의 재주가 모용수慕容埀에 비하여 어떠한가?” 하자, 최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모용수는 부형父兄의 힘을 빌려서 옛 기업基業을 닦고 회복하니, 나라 사람들이 그에게 귀의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공功을 세우기가 쉬웠습니다. 그러나 유유는 가난하고 미천한 출신에서 떨치고 일어나 의지할 만한 한 자의 땅도 없었으나, 여러 도적들을 토벌하여 멸망시켜 향하는 곳마다 앞을 가로막는 자가 없었으니, 그 재주가 월등합니다.”
- 제24권 상 의희義熙 13년(417) 중에서


난공불락難攻不落의 요새 통만성統萬城
혁련발발赫連勃勃이 질간아리叱干阿利를 임명하여 장작대장將作大匠을 겸하게 해서 오랑캐와 중화의 10만 명을 징발하여 삭방朔方의 흑수黑水 남쪽에 도성을 축조하고 말하기를 “짐朕이 막 천하를 통일하여 만방에 군림하려 하니, 새로 축조한 성城을 마땅히 통만統萬으로 이름하겠다.” 하였다.
질간아리는 재주가 정교하고 잔인하였다. 진흙을 쪄서 벽돌을 만들어 성을 쌓았는데, 송곳이 한 치 깊이가 들어가면 즉시 그 벽돌을 만든 자를 죽여서 그 시체를 성을 쌓는 데 집어넣으니, 혁련발발은 그가 충성한다 하여 그에게 위임하였다. 무릇 병기를 만들어서 질간아리에게 바치면 공인工人 중에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자가 있으니, 갑옷을 화살로 쏘아 뚫리지 않으면 활 만든 사람을 참수하고, 갑옷이 뚫리면 갑옷을 만든 장인을 참수하였다. 이 때문에 기물이 모두 정교하고 예리하였다.
- 제24권 상 의희義熙 9년(413)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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