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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 21

역주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 21

주희 (지은이), 이충구, 김규선, 황봉덕, 이승용 (옮긴이)
전통문화연구회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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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 21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역주 사정전훈의 자치통감강목 21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중국사 > 중국고대사(선사시대~진한시대)
· ISBN : 9791157945030
· 쪽수 : 320쪽
· 출판일 : 2022-05-31

책 소개

≪자치통감강목≫과 그 주석을 국내 최초로 번역하였다. 한중일韓中日에서 나온 ≪자치통감≫ 연구서 등을 참조하여 고사故事와 인물人物, 역사적 사실과 제도까지 역주譯註로 밝혀 독자들의 내용 이해를 도왔다. 역사 사건과 관련된 역사 연표와 지도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들의 세계표까지 부록하였다.

목차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을 발간하며
凡 例
解 說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33권 하
梁 簡文帝 大寳 원년(550)~梁 元帝 承聖 3년(554) / 11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34권 상
梁 敬帝 紹泰 원년(555)~陳 文帝 天嘉 원년(560) / 95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제34권 하
陳 文帝 天嘉 2년(561)~陳 宣帝 太建 3년(571) / 195

[附 錄]
1.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21≫ 年表 / 287
2.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21≫ 地圖 / 303
3. 梁나라 世系表 / 310
4. 陳나라 世系表 / 311
5. 西魏․東魏 世系表 / 311
6. 北齊 世系表 / 312
7. 北周 世系表 / 312
8.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21≫ 參考書目 / 313
9.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21≫ 圖版目錄 / 317
10.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總目次(QR) / 317
11. ≪思政殿訓義 資治通鑑綱目≫ 解題(QR) / 317

저자소개

주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주자의 이름은 주희(朱熹, 1130∼1200)이며, 자는 원회(元晦) 또는 중회(仲晦), 호는 회암(晦庵), 시호는 ‘문(文)’이어서 ‘주문공(朱文公)’이라 부른다. 원적은 흡주(翕州) 무원[婺源, 지금의 장시성(江西省) 우위안시]인데, 흡주가 남송 때 휘주(徽州)로 개칭되었고, 휘주(지금의 안후이성) 아래쪽에 신안강(新安江)이 흘러서 그의 본관을 ‘신안’이라고 한다. 주자는 공자와 맹자 이후로 중국 역대 최고 사상가 중 한 사람이다. 북송 5자[주돈이, 정호, 정이, 장재, 소옹(邵雍)]의 유가 학문을 집대성하면서, 주돈이의 ‘태극(太極)’을 정호의 ‘천리(天理)’와 같은 것으로 보고, 정이의 ‘성즉리(性卽理)’ 사상을 발전시켜 성리학을 완성했다. 또 중국 유가 경전을 정리해 ≪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을 4서로, ≪시경(詩經)≫, ≪상서(尙書)≫, ≪주역(周易)≫, ≪예기(禮記)≫, ≪춘추(春秋)≫를 5경으로 분류했다. 19세 때 진사에 급제한 이후, 고종(高宗), 효종(孝宗), 광종(光宗), 영종(寧宗) 등 네 임금이 차례로 바뀌는 동안 실제로 벼슬을 한 기간은 지방 관리로 8년 여, 황제에게 조언과 강의를 하는 벼슬인 궁중 시강으로 46일, 도합 9년이 채 되지 않는다. 그는 관직 생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을 무이산과 부근의 숭안, 건양 등지에서 보냈다. 주자는 강경한 성격과 단호한 태도로 인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는데, 결국 당시 실세인 한탁주(韓侂冑)의 의도적인 배척과 호굉이 작성하고 심계조(沈繼祖)가 올린 탄핵문에 의해 1196년 시강과 사당 관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1198년에는 ‘위학(僞學)’으로 내몰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일절 금지되었다. 물론 ‘위학’ 규정에 따라 벼슬도 하지 못했다. 그는 향년 71세의 나이로 1200년 음력 3월 9일에 건양 고정(孤亭) 마을의 창주정사(滄州精舍)에서 숨을 거두었다. 사후인 1208년에 시호를 받았고, 정치적인 탄압 때문에 1221년이 되어서야 겨우 행장(行狀), 즉 전기가 나올 수 있었다. 그의 사위인 황간(黃榦, 1152∼1221)이 썼다. 1227년에는 ‘태사(太師)’라는 칭호를 받아 ‘신국공(信國公)’에 추봉(追封)되었으며, 이듬해 ‘휘국공(徽國公)’으로 개봉(改封)되었다. 그가 편찬한 책은 80여 종, 남아 있는 편지글은 2000여 편, 대화록은 140편에 달하며, 총 자수로는 2천만 자나 된다. 주요 저서로는 ≪사서장구집주(四書章句集注)≫, ≪초사집주(楚辭集注)≫, ≪시집전(詩集傳)≫, ≪자치통감강목(資治通鑑綱目)≫, ≪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 등이 있으며, 그의 제자들이 편찬한 ≪주자어류(朱子語類)≫, ≪문공가례(文公家禮)≫, ≪주회암집(朱晦庵集)≫ 등이 있다. 그리고 여조겸과 공동 편찬한 ≪근사록(近思錄)≫은 주돈이(周敦頤), 정호(程顥), 정이(程頤), 장재(張載)의 글과 말에서 622개 항목을 가려 뽑아 14개의 주제별로 분류 정리한 책으로, 이후 성리학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문헌 중 하나가 되었다. 주자는 경학, 사학, 문학, 불학(佛學)뿐만 아니라 ‘이(理)’가 물질세계의 근원에 존재한다는 차원에서 심지어는 자연과학 서적까지도 고증을 거치고 훈고를 행해 올바른 주석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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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선 (옮긴이)    정보 더보기
겸산兼山 안병탁安秉柝, 송담松潭 이백순李栢淳, 용전龍田 김철희金喆熙 선생 사사師事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 학사, 석사, 박사 선문대학교 교양학부 교수(現) 논문 및 역서 논문 <王士禎의 文學批評 연구> 등 역서 ≪歷代詩話≫ ≪秋史派의 글씨≫ 등 공역 ≪譯註 貞觀政要集論≫ ≪日省錄≫ ≪毅庵集≫ ≪秋史 金正喜 硏究≫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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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기 과천 출생 용전龍田 김철희金喆熙, 수송秀松 양대연梁大淵 선생先生 사사師事 중앙대학교 교육학과 국어국문학 부전공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 석사, 박사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연구원(現) 전통문화연구회 강사(現) 논문 및 역서 논문 <經書諺解 硏究> <說文解字에 나타난 漢字字源 硏究> 등 역서 ≪東山先生奏議≫ ≪선비 安潚 日誌≫ ≪小學集註≫ ≪註解千字文≫ 등 공역 ≪國譯 治平要覽≫ ≪增補四禮便覽 譯註本≫ ≪譯註 國語≫ ≪譯註 貞觀政要集論≫ ≪爾雅注疏≫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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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용 (옮긴이)    정보 더보기
嶺南大學校 漢文敎育科 卒業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漢文學科 碩士, 博士 韓國古典飜譯院 專門課程 修了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古典飜譯硏究室 先任硏究員(現) 論文및 譯書 <조선후기 江華學派漢詩硏究- 全州李氏德泉君派八匡을 중심으로> 共譯 ≪譯註 貞觀政要集論≫ ≪國譯通鑑節要增損校註Ⅰ≫ ≪自著實紀≫ ≪樂全 堂集≫ ≪寒溪日記≫ ≪晝永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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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적군이 수도로 진격하는데도 ≪노자老子≫를 강의한 임금
양梁나라 임금 소역蕭繹이 마침내 ≪노자≫ 강의를 중지하고 경계를 엄중히 하였다. 왕침王琛이 석범石梵에 도착하여 급보로 황나한黃羅漢에게 보고하기를 “변경은 평안하니 이전에 하였던 말은 모두 어린이의 장난일 뿐입니다.”라고 하였다. 소역이 이에 다시 강의를 할 때에 백관들이 군복을 입고 들었다.……
<수도가 함락된 뒤에> 어떤 사람이 소역에게 묻기를 “무슨 마음으로 책을 불태웠습니까?”라고 하니, 소역이 말하기를 “읽은 책이 만 권이었는데도 오히려 오늘의 사태가 있게 되었으므로 불태웠소.”라고 하였다.
- 제33권 하 승선承聖 3년(554) 중에서


술에 취할 때마다 사람을 죽이는 임금
<북제北齊 문선제文宣帝 고양高洋이> 큰 가마, 긴 톱, 작두, 절구 등을 만들어서 그것을 궁정에 진열해놓고, 술에 취할 때마다 번번이 직접 사람을 죽여서 이를 오락으로 삼았다. 양음楊愔이 마침내 사형당할 죄수들을 선발하여 전정殿庭 좌우에 의장대로 세워두고 그들을 ‘공어수供御囚(황제에게 바쳐 죽이는 죄수)’라고 하여, 고양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번번이 죄수를 붙잡아 명령에 응하도록 하고, 3개월 동안 죽지 않으면 그를 용서하였다.
- 제34권 상 태평太平 원년(556) 중에서


나쁜 신하와 나쁜 임금이 만나다
북제北齊 시중侍中 화사개和士開가 갖가지 간악과 아첨을 일삼고 하사받은 상이 이루 셀 수 없었으며, 임금을 가까이 모실 때마다 말과 행동이 대단히 비루하고 버릇이 없어 더 이상 군신의 예의가 보이지 않았다. 일찍이 무성제武成帝에게 이르기를, “예로부터 제왕들이 죽으면 모두 흙이 됐으니, 요순堯舜이나 걸주桀紂가 결국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폐하께선 의당 젊었을 때 마음껏 즐기며 하고픈 일을 마음대로 한다면 하루에 얻을 수 있는 쾌락이 천 년에 값할 만할 것입니다. 국사는 대신들에게 모두 맡기면 어찌 해내지 못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라고 하자, 북제주가 크게 기뻐하여 조언심趙彦深에게 관직 임명을 관장하게 하고, 원문요元文遙에게 재정을 담당하게 하고, 당옹唐邕에게 외병성外兵省과 기병성騎兵省을 담당하게 하고, 풍자종馮子琮과 호장찬胡長粲에게 동궁東宮을 담당하게 한 채 3, 4일에 한 번만 조정에 나와 결재 몇 글자만 쓸 뿐이었다.
- 제34권 하 천가天嘉 4년(563)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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