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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내전

검찰수사관 내전

(검찰수사관의 “13년 만에 쓰는 편지”)

김태욱 (지은이)
바이북스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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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 내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검찰수사관 내전 (검찰수사관의 “13년 만에 쓰는 편지”)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인문 에세이
· ISBN : 9791158771669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20-05-25

책 소개

검찰수사관이 고백하는 검찰청 속이야기. 사랑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제언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목차

프롤로그_형님 전 상서

1. 가벼운 수다

검찰청 105호실 | 검사가 될 걸 그랬나요? | 하도급 받은 곰 | 책을 한 권 써야겠다 | 검찰수사관으로 살아간다는 것 | ‘검찰수사관’이라는 호칭 | 씁쓸한 영화의 그 장면들 | 말 높여주세요 | 천국에 간 집달리 | 구내식당 | 별관

2. 대장놀이

차별이 불만이면 검사를 하라 | 민주, 위생, 대화주 | 검사의 정의 | 1등이 맞다고 했어요 |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멈춰진 시간 | 본직의 소관임 | 끼리끼리 | 인사에 대한 단상 | 가운데 자리 | 검사실 | 점심 메뉴

3. 수사일지

녹색 눈의 괴물 | 죄의식의 트라우마 | 피의자 신문 | 타인의 죽음 | 미안하지만 체포합니다 | 깍두기의 협박 | 검찰상황실 | 수사장비

4. 검찰청사에도 꽃은 피어난다

검찰청사에도 꽃은 피어난다 | 미스터 선샤인 | 그 여자의 기억법 | 의인 | 검사의 삭발 | 영화는 영화일 뿐 | 검색대 | 차단막

5. 이제는 나를 찾아

나를 돌아본 시간 , 아쉬움 | 지켜내야 할 것들 | 이제는 나를 찾아 | 은퇴 설계 | 구치감 | 왕지동 호수공원

에필로그_어쩌면 사랑일까

저자소개

김태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년남자, 즉 아저씨다. 아직 책을 보고, 밑줄을 긋고, 뭔가 얻을 게 있을지 안달하며 쓴다.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만, 남들의 삶이 궁금하여 매번 다른 이의 글과 산문을 기웃거린다. 다른 이의 평범함으로 나의 평범함을 위로받고자. 단, 너무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는 글을 쓰고자 한다. 검찰에서 수사관으로 30여 년을 일했다. 본명은 김태욱. 단편소설 「소멸」로 《문학저널》 신인상을 수상한 후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카카오 브런치 작가로 틈틈이 글을 올리고, 일찍이 전원생활을 시작하여 텃밭농사와 정원 가꾸기에 재미를 붙이며 산다. 지은 책으로 『소크라테스 고발사건 수사기록』『어쩌다, 검찰수사관』『검찰수사관 내전』『검찰수사관 바이블』(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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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형님도 그곳에서 내려다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래에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사권이라는 것을 조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용어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모든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였잖아요. 그 모든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검사가 빠지고 경찰에 단독적인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수사지휘권이 사라지고 불기소에 해당하는 사건의 종결권도 경찰이 갖게 되었지요.
이로 인해 검찰이, 아니 법무부와 검사들이 시끄럽지만, 피해자일 그리고 수익자일 국민들의 의견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개혁대상이라는 검찰조직의 일원인 수사관 등 직원들의 업무와 처우가 어떻게 변할지 우려가 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수사관의 정원 축소가 필요하면 법무부 산하 다른 조직으로 가면 된다는 세상 무책임한 소리도 하더군요. 보일러 수리공에게 전기수리 하러 가라는 격이지만 차츰 시행령을 만들어가면서 검찰수사관들의 위치도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 믿어봅니다.
검찰청엔 검사 외에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음을, 풋풋하게 들어오는 신규 수사관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직업을 원하는 젊은이들이 자랑스럽게 수사관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배 수사관이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도 응원하는 날이 오도록, 그런 꿈이라도 꾸어볼 일입니다. 후배들은 묵묵히 일을 함으로써, 저는 이렇게 형님의 응원을 바라면서 말입니다.


일부 수사관의 경우 자기 방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는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때부터 그 수사관에게 있어 그 사안은 유죄가 되어버리지요. ‘검사가 그랬다’가 유죄인 이유입니다. 다른 수사관이 찾아본 판례까지 들먹이며 무혐의라고 해봐야 씨알도 안 먹힙니다. ‘네가 검사보다 잘 알아?’가 속마음일 것입니다. 이는 ‘1등이 맞다고 했으니 당연히 정답일 것이다’라는 심리와 같습니다. 부족한 자존감의 발로죠. 자신의 의견은 없습니다.
수사관의 사건 판단에 있어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과하면 수사에 수동적인 수사관이 되는 폐해가 발생합니다. 수사관 자신이 하는 판단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전적으로 검사의 판단에 의존하고, 수사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을 스스로 배제하는 경우입니다.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판단하겠지라는 생각이 수사관의 의견 자체를 스스로 매몰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최종처분은 검사가 하겠지만, 수사관 본인이 진행한 수사에, 판단 자체를 하지 못하는 수사라면 치밀한 수사가 될 리가 없지요. 자신을 믿지 못하는 수사가 완벽할 리가 없습니다. 검사의 최종판단을 떠나, 수사관도 자신이 담당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 자신의 판단이 있어야 하고,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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