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인권문제
· ISBN : 9791159253508
· 쪽수 : 456쪽
· 출판일 : 2018-06-26
책 소개
목차
저자의 말
들어가는 말_ 인권의 역사
1. 인권의 탄생 - 고대
나의 인권의 탄생 | 우리 헌법의 인권 원리 | 피그미 족의 인권 |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했다 | 전쟁, 계급, 종교 | 고대 인권 논의의 문제점 | 유교와 인권 | 세계 최초의 인권문서-키루스원통 | 세계 최초의 인권사상–묵자 | 세계 최초의 인권기록–고대 그리스 | 세계 최초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소크라테스 처형 | 세계 최초의 인권투쟁–스파르타쿠스
2. 신체적 인권 – 중세
나의 신체적 인권 | 우리 헌법의 신체적 인권 | 중세의 인권 | 기독교와 인권 | 중세적 인권의 발전 | 중세의 인권사상-펠라기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 중세의 인권문서-마그나카르타 | 14세기의 인권투쟁-소작농 반란 | 12세기 한반도 최초의 인권투쟁
3. 정신적 인권 – 15-17세기
나의 정신적 인권 | 우리 헌법의 정신적 인권 | 15-17세기의 세계적 인권유린 | 종교개혁과 인권투쟁 | 17세기 영국의 인권투쟁 | 17세기 영국의 인권문서–권리청원, 인신보호법, 권리장전 | 17세기의 인권사상–라 보에시, 홉스, 스피노자, 로크 | 밀턴의 자유와 제국주의 | 17세기 아메리카의 인권 | 근대 중국의 사상과 인권
4. 정치적 인권 – 18세기
나의 정치적 인권 | 우리 헌법의 정치적 인권 | 정치적 인권과 계몽 | 18세기 영국의 인권 | 18세기 미국의 인권 | 18세기 인권사상 – 페인 | 18세기 미국의 인권투쟁-미국의 사회적 혁명 | 18세기 미국의 인권문서-미국의 ‘버지니아 헌법’과 ‘독립선언’ | 18세기 미국의 인권문서-미국 헌법 | 18세기 프랑스의 인권사상-프랑스 계몽주의의 인권관 | 18세기 프랑스 인권운동–프랑스 혁명 | 18세기 프랑스 인권 문서-프랑스 인권선언 | 18세기 프랑스의 여성과 노동자의 인권투쟁 |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식민지 인권투쟁
5. 경제적 인권 – 19세기
나의 경제적 인권 | 우리 헌법의 경제적 인권 | 19세기 세계의 혁명적 인권운동 | 19세기 영국의 인권 | 19세기 인권사상-밀의 <자유론>과 제국주의 | 19세기 프랑스의 인권 | 파리코뮌의 인권보장 구상 | 19세기 독일의 통일과 인권 | 19세기 이탈리아 통일과 인권 | 19세기 미국의 인권 |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과 인권의 확대 | 사회주의적 인권
6. 사회적 인권 - 20세기 전반
나의 사회적 인권 | 우리 헌법의 사회적 인권 | 20세기 전반의 사회적 인권 | 20세기 전반의 민족자결권과 민족주의 | 20세기 전반 유럽의 인권 | 20세기 초 미국의 시민적 인권 | 20세기 초 미국의 민주적 인권의 후퇴 | 1930년대 사회적 인권의 회복 | 1930년대 좌파의 대두와 좌절 | 제2차 대전과 경제적 자유 | 시민적 자유의 보편적 확대 | 소비적 자유의 탄생
7. 민족적 인권 - 20세기 후반
나의 민족적 인권 | 우리 헌법의 민족적 인권 | 20세기 후반 민족적 인권 대두의 배경 | 세계 최초의 국제적 인권문서–세계인권선언 | 세계 최초의 국제인권법- 국제인권규약 | 20세기 후반 인권투쟁의 시작-미국 흑인의 인권운동 | 1960년대 저항운동과 인권 | 1960-90년대 세계의 인권 | 20세기 후반 인권의 죽음 | 20세기 후반 보수적 인권 | 20세기 후반 프랑스의 국가주의와 그 변화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의의와 한계
개헌 논의와 좌절 | 1.포괄적 인권 -생명권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 2. 자유권 -사상의 자유가 아직도 없다 | 3.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 노동인권 | 5. 노동권 | 6. 노동조건권 | 7. 노동단체권 | 8. 인권의 제한 | 9. 경제 | 10. 법원
나오는 말_ 인권의 미래
저자소개
책속에서
인권이란 ‘human rights’를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 그 ‘human’이란 ‘인간의’라는 뜻과 함께 ‘인간적인’,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게 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이라는 뜻도 있어서 인권이란 그런 권리, 즉 ‘인간적인,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 권리’라는 뜻도 포함한다. 이러한 뜻은 우리말로 ‘인권’이라고 하는 경우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권에는 분명히 그런 뜻이 있다. 아니 그런 뜻이 인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이니 인종, 성별, 나이, 국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고, 나아가 역사상으로도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선 그렇지 못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했듯이 말이다._‘인권이란 무엇인가’에서
당시 하원은 이러한 사상을 가진 소지주와 상인들이 지배하면서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국왕과 귀족과 소지주(젠트리, gentry)와 국교회가 장악한 상원과 대립했다. 국왕을 중심으로 여전히 봉건적인 착취자로서 이해관계를 함께 한 지배세력과 하원은 17세기에 접어들어 충돌했다. 하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세금 등을 국왕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원이 반대하자 국왕은 반대파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 법원을 만들어 하원 없이 통치했고 교회가 국왕 편을 들었다. 그 결과 두 차례의 내란이 터지고 청교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을 중심으로 한 하원 세력이 결국은 승리했다.
이를 1640년대의 영국혁명 또는 청교도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과연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근본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 혁명이란 지배 계급의 주도권을 국왕이 쥐느냐 하원이 쥐느냐의 권력 다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가령 당시 밀턴 같은 사람이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지상 천국의 유토피아로 공화정을 찬양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래에서 보듯 그가 말한 언론 자유란 당대 개신교의 반대 세력인 가톨릭을 철저히 배제했다._‘17세기 영국의 인권’ 에서
계몽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사상가인 토마스 페인은 『상식』 처음에서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고“어떠한 상태에서도 사회는 축복이다. 그러나 최선의 상태라 하더라도 정부는 단지 필요악일 뿐이다”라고 했다. 사회는 자연상태이고 국가 및 정부는 인공상태다. 즉 자연상태인 사회로부터 인민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국가를 형성한다. 따라서 국가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일 뿐이다. 국가를 형성함에 의해 인민은 자연상태로부터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 넘어가고, 이 단계에서 국가 업무 수행의 상설적 대행기관인 정부를 형성한다.
사회는 정의와 양심이 지배하는 한 지속되나 그것에 결함이 나타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조직의 필요성이 생긴다고 페인은 본다. 따라서 국가는 필요악이고, 문명화 정도에 따라 그 필요성은 줄어진다. 사회로부터의 국가에의 전환은 구성원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지,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 구성원 간의 계약에서 개인은 정신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자유와 인권을 그대로 지닌다.
그러한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된 국가가 선거와 대표에 의한 대의제 공화국이고, 이에 반하는 것이 세습적 계승에 의한 전제국 또는 귀족국의 독재국가이다. 『상식』이나 『인권』의 상당 부분이 영국과 프랑스의 전제주의를 비판한 글임에서 알 수 있듯이 페인의 최대 관심은 전제주의의 타파와 공화국의 수립이었다._‘18세기 인권 사상: 페인’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