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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법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역사와 이론)

홍기원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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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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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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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역사와 이론)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61340104
· 쪽수 : 180쪽
· 출판일 : 2017-10-23

책 소개

인간의 행위와 책임의 문제를 자유의지론과 결정론의 양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우선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 이후 근대철학사 속에서 전개된 다양한 이론들을 간략히 살펴본 다음, 이것이 법이론적으로 어떤 연관을 갖고 응용되었는지 본다.

목차

제1장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운가, 예속적인가 :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논쟁
논쟁의 배경 및 발단
논쟁의 전개 :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 (1524)
논쟁의 전개 : 루터의 예속의지론 (1525)
논쟁의 전개 : 에라스무스의 방패병 (1526-1527)

제2장 자유의지와 결정론 간의 화해 시도 : 알프레드 푸이에의 법철학
법철학자 알프레드 푸이에
유심론과 유물론의 권리 개념에 대한 비판
자연주의와 관념론의 화해를 통한 권리의 현실과
이상의 합치

제3장 위험예견과 주의의무 : 손해배상법리에서 자유의지와 책임의 문제
주의의무의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사례 고찰

과실책임, 위험책임, 무과실책임 : 위험예측의 의미
위험인수의 법리 : volenti non fit injuria
과실책임 법리에로의 복귀 : 면책특약이 배제되는 경우

제4장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요된 행위의 책임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 : 사례 고찰
“항심과 용기”의 기준에서 주관적 자유의지의 기준으로
형법상 “강요된 행위”와 책임의 문제 : 사례 고찰
미국 형법이론에서 강요된 행위와 자유의지

제5장 생물학?유전학의 발달과 형법에서 자유의지론에 대한 재고찰
1970-1980년대 생물학의 발전과 자유의지론에 대한 재검토
1990년대 유전학의 발전과 공리주의적 대안과 한계
결정론적 신경학(神經學)에 대한 스티븐 J. 모스의 비판

제6장 근대 국제법에서 인민의 자기결정권 : 영토획정에 있어 uti possidetis
법리와의 경합
국제관계에서 자유의지의 위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족자결주의(民族自決主義)의 전개
식민지 시기의 영토설정과 종전 이후의 정부수립 간의 관계
자결주의와 uti possidetis 법리의 결합적용이 시도된 사례
자결권(自決權) 원칙의 복권(復權)

참고문헌
인용판례 목록

저자소개

홍기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네바 종교개혁사연구원 초빙연구원(2005), 프랑스 낭트학술원 레지던트(2014-2015), 투르 르네상스고등연구소 마리 스쿼도브스카-퀴리 펠로우(2019-2020) 등을 역임한 중견연구자로서 현재 ‘정의론의 신학적 기초 : 인문주의법학에서 자연법론까지’란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잉글랜드 Selden Society 회원, Ecclesiastical History Society 회원, 미국 American Society for Legal History 회원. 저서로 ��법에 있어서 자유의지와 책임 : 역사와 이론��(2018), ��자연법, 이성 그리고 권리 : 후고 그로티우스의 법철학��(2022) 등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타자로 인한 선은 내 자신의 선이 아니라 타자의 선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내면적 완성이라는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선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선의 추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행위자가 인간의 가치를 내면화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할 때에만 “도덕적 자유”를 획득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주의적 법철학에 따르면 개개인은 자유롭되 그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워야 할 이도 자기 자신뿐이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 사는 개인은 자기 자신 이외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지만, 그 대신 자신을 보호할 이도 자기 자신뿐이며 따라서 모든 개개인은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나의 권익을 위해 타인이 자신의 권익을 포기할 리 만무하며, 사회로부터 나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배려를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주권의 문제는 해당 영토에 식민지배 이전부터 살고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룰 때에만 그 개념에 충실한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탈식민화 과정과 독립국가 수립의 과정에서의 영토주권 회복의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그 영토민의 입장에서 주체적으로 다루어져야지 식민지배의 유산을 불가불수용(不可不受容)의 질서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법리로써 일도양단(一刀兩斷)해서는 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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