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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정의 [八]](/img_thumb2/9791166843198.jpg)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유교철학/주역 > 공자/논어
· ISBN : 9791166843198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24-04-03
책 소개
목차
해 제
1. 『논어정의』 번역의 가치
2. 원저자 소개
3. 『논어정의』 소개
4. 『논어정의』 번역의 필요성
5. 선행연구
일러두기
범 례
논어정의 권16
자로 제13
논어정의 권17
헌문 제14
색 인
책속에서
살펴보니 범녕의 『경』과 「전」 두 「주」는 모두 강희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옳다. 정나라의 홀은 그 반정을 인정하면서도 장공(莊公)이 죽은 뒤에도 “세자”라고 칭하였으니, 그렇다면 “군주가 죽었는데도 세자라 칭했으니, 본국으로 되돌아올 도리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은 틀린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왕부의 명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사양한 것은 바로 위나라 첩이 근거로 삼았던 의리인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왕부에게 죄를 얻었으니 비록 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부의 명을 확대해석해서 아버지의 명을 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모르겠으나, 왕부의 명을 굳이 아버지에게 행하고 아버지의 명을 사양한다는 것이, 어찌 자식 된 자가 차마 말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송상봉의 『과정록』에 “두 책에서 기록한 것은 한 번은 죽였다 하고, 한 번은 죽이지 않았다고 한 것이 다르다. 아마도 처음에는 초왕(楚王)이 죽이지 않은 것은 몸소 정직함으로써 초왕에게 알렸기 때문이지만, 섭공(葉公)은 공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영윤(令尹)이 되자 죽인 것이다.”라고 했다. 살펴보니, 송상봉의 말이 옳다. 정현은 이 구절에 대한 「주」에서 “양(攘)은 훔친다[盜]는 뜻이다. 우리 고을에 이름을 궁(弓)이라고 하는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그 죄를 증언했다는 말이다.”라고 했는데, 「주」에 의거해 보면 정현본에 ‘직궁(直弓)’이라고 되어 있으니, 반드시 『고논어』·『노논어』·『제논어』에서 나온 것으로 표현을 달리한다.
살펴보니, 오인걸(吳仁傑)의 설과 같은 경우는 『논어』의 예(羿)는 바로 요임금 때의 예이다. 왕응린(王應麟)의 『곤학기문』에 “『설문해자』에 ‘오(奡)는 오만하다[嫚]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서경』「우서·익직」의 ‘단주처럼 오만하다[若丹朱奡]’라는 내용과, 『논어』의 ‘오(奡)는 배를 끌고 다녔다[奡湯舟]’라는 내용을 인용했다. 『서경』에 ‘물이 없는 곳에서 배를 끌고 다녔다[罔水行舟]’라는 말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오(奡)가 배를 끌고 다녔다[奡蕩舟]’라는 것은 아마도 바로 단주(丹朱)를 이르는 것인 듯싶다.”라고 했으니, 오인걸(吳仁傑)과 왕응린(王應麟) 두 사람의 설이 모두 위공(僞孔)과는 다르다. 손지조(孫志祖)의 『독서좌록』과 이돈(李惇) 『군경식소』와 조익(趙翼) 『해여총고』는 모두 오인걸(吳仁傑)의 설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