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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정의 [八]

논어정의 [八]

(권16·권17)

유보남 (지은이), 함현찬 (역주)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3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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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정의 [八]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논어정의 [八] (권16·권17)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유교철학/주역 > 공자/논어
· ISBN : 9791166843198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24-04-03

책 소개

중국에서 『논어』의 제 주석(注釋)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안의 『논어집해』와 주희의 『논어집주』, 유보남의 『논어정의』인데, 세 가지는 각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저작으로서 각각의 특징을 최고(最古: 『논어집해』), 최정(最精: 『논어집주』), 최박(最博: 『논어정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목차

해 제
1. 『논어정의』 번역의 가치
2. 원저자 소개
3. 『논어정의』 소개
4. 『논어정의』 번역의 필요성
5. 선행연구

일러두기

범 례

논어정의 권16
자로 제13

논어정의 권17
헌문 제14

색 인

저자소개

유보남 (지은이)    정보 더보기
1791년 강소성 보응현에서 아버지 이순(履恂)과 어머니 교씨(喬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다섯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 성장하였다. 종부 태공(台拱)의 학문이 깊고 정밀하였으므로 그에게 전수받기를 청하여 학행으로 향리에서 명성이 자자하였다. 제생(諸生)이 되었을 때 의징(儀徵)의 유문기(劉文淇)와 명성을 나란히 하여 사람들이 “양주이유(揚州二劉)”라고 칭송하였다. 도광 20년(1840) 진사가 되어 직례성 문안현의 지현(知縣)을 제수받았다. 문안현은 지형이 웅덩이에 비해 낮았는데도 둑이나 제방이 닦이지 않아 장마가 내리거나 가을 홍수가 나면 번번이 백성들의 해가 되곤 하였다. 이에 유보남은 제방을 두루 걸어 다니면서 병폐와 고통을 묻고 옛 서적들을 검토하여 일군의 주둔병과 백성이 함께 정비하도록 독촉하였다. 16년 동안 관직에 있었는데, 항상 의관이 소박하여 마치 제생 때와 같았다. 송사를 처리함에 삼갔고, 문안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쌓인 현안 1,400여 건을 자세하게 살펴 결론을 내렸으며, 새벽닭이 처음 울 때면 당청에 앉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에 나오고 증거가 구비되면 때에 맞춰 상세히 국문하였다. 큰 사건이건 작은 사건이건 할 것 없이 균등하게 자기의 뜻대로 안건을 판결했고, 패도한 자는 법의 판례에 비추어 죄를 다스렸다. 무릇 소송에 연루된 친척이나 오랜 친족은 내외척 간의 친목(睦?)으로 깨우쳐, 대체로 화해하고 풀도록 하였다. 송사와 옥사가 한가해지고 나면 아전들은 자리를 떠나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였으니, 멀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화합하여 순량(循良)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다. 『논어정의』는 그가 38세에 뜻을 두고 착수하여 평생을 바친 저작으로, 청대 『논어』 연구의 결정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4권까지 지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아들 공면에게 이를 이을 것을 맡긴 후 함풍 5년(1855)에 죽으니, 향년 65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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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현찬 (역주)    정보 더보기
1963년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1987년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유학과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2000년 중국 송대 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 한림원에서 한문을 공부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및 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아울러 성균관 한림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장재: 송대 기철학의 완성자』, 『주돈이: 성리학의 비조』, 『(교수용 지도서) 사자소학』, 『(교수용 지도서) 추구·계몽편』, 『(교수용 지도서) 격몽요결』 등이 있고, 함께 번역한 책으로는 『논어징』 전 3권, 『성리논변』, 『증보 동유학안』 전 6권, 『주자대전』 전 13권, 『주자대전차의집보』 전 4권, 『역주 예기집설대전 2』, 『왕부지 중용을 논하다』 등이 있다. 이 외에 연구논문으로는 「《논어징》에 나타난 오규 소라이의 성인관」, 「《논어징》에 나타난 오규 소라이의 도 인식」, 「성리학의 태동과 정체성에 대한 일고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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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살펴보니 범녕의 『경』과 「전」 두 「주」는 모두 강희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 옳다. 정나라의 홀은 그 반정을 인정하면서도 장공(莊公)이 죽은 뒤에도 “세자”라고 칭하였으니, 그렇다면 “군주가 죽었는데도 세자라 칭했으니, 본국으로 되돌아올 도리가 없는 것이다.”라는 말은 틀린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왕부의 명 때문에 아버지의 명을 사양한 것은 바로 위나라 첩이 근거로 삼았던 의리인데, 그는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왕부에게 죄를 얻었으니 비록 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왕부의 명을 확대해석해서 아버지의 명을 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모르겠으나, 왕부의 명을 굳이 아버지에게 행하고 아버지의 명을 사양한다는 것이, 어찌 자식 된 자가 차마 말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송상봉의 『과정록』에 “두 책에서 기록한 것은 한 번은 죽였다 하고, 한 번은 죽이지 않았다고 한 것이 다르다. 아마도 처음에는 초왕(楚王)이 죽이지 않은 것은 몸소 정직함으로써 초왕에게 알렸기 때문이지만, 섭공(葉公)은 공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영윤(令尹)이 되자 죽인 것이다.”라고 했다. 살펴보니, 송상봉의 말이 옳다. 정현은 이 구절에 대한 「주」에서 “양(攘)은 훔친다[盜]는 뜻이다. 우리 고을에 이름을 궁(弓)이라고 하는 정직한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그 죄를 증언했다는 말이다.”라고 했는데, 「주」에 의거해 보면 정현본에 ‘직궁(直弓)’이라고 되어 있으니, 반드시 『고논어』·『노논어』·『제논어』에서 나온 것으로 표현을 달리한다.


살펴보니, 오인걸(吳仁傑)의 설과 같은 경우는 『논어』의 예(羿)는 바로 요임금 때의 예이다. 왕응린(王應麟)의 『곤학기문』에 “『설문해자』에 ‘오(奡)는 오만하다[嫚]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서경』「우서·익직」의 ‘단주처럼 오만하다[若丹朱奡]’라는 내용과, 『논어』의 ‘오(奡)는 배를 끌고 다녔다[奡湯舟]’라는 내용을 인용했다. 『서경』에 ‘물이 없는 곳에서 배를 끌고 다녔다[罔水行舟]’라는 말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오(奡)가 배를 끌고 다녔다[奡蕩舟]’라는 것은 아마도 바로 단주(丹朱)를 이르는 것인 듯싶다.”라고 했으니, 오인걸(吳仁傑)과 왕응린(王應麟) 두 사람의 설이 모두 위공(僞孔)과는 다르다. 손지조(孫志祖)의 『독서좌록』과 이돈(李惇) 『군경식소』와 조익(趙翼) 『해여총고』는 모두 오인걸(吳仁傑)의 설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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