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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정의 [十]

논어정의 [十]

(권21·권22·권23·권24)

유보남 (지은이), 함현찬 (역주)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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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정의 [十]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논어정의 [十] (권21·권22·권23·권24)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유교철학/주역 > 공자/논어
· ISBN : 9791166843228
· 쪽수 : 440쪽
· 출판일 : 2024-04-30

책 소개

논어학의 체계적 정립에 기여하고, 한편으로는 『논어』가 담고 있는 광범위한 영역과 주제를 총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현대적인 문맥에서 접근 가능한 표준적인 번역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표점과 주해를 더하였다.

목차

차 례

해 제
1. 『논어정의』 번역의 가치
2. 원저자 소개
3. 『논어정의』 소개
4. 『논어정의』 번역의 필요성
5. 선행연구

일러두기

범 례

논어정의 권21
미자 제18

논어정의 권22
자장 제19

논어정의 권23
요왈 제20

논어정의 권24
논어서
부록 정현논어서일문
후서

색 인

저자소개

유보남 (지은이)    정보 더보기
1791년 강소성 보응현에서 아버지 이순(履恂)과 어머니 교씨(喬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다섯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 성장하였다. 종부 태공(台拱)의 학문이 깊고 정밀하였으므로 그에게 전수받기를 청하여 학행으로 향리에서 명성이 자자하였다. 제생(諸生)이 되었을 때 의징(儀徵)의 유문기(劉文淇)와 명성을 나란히 하여 사람들이 “양주이유(揚州二劉)”라고 칭송하였다. 도광 20년(1840) 진사가 되어 직례성 문안현의 지현(知縣)을 제수받았다. 문안현은 지형이 웅덩이에 비해 낮았는데도 둑이나 제방이 닦이지 않아 장마가 내리거나 가을 홍수가 나면 번번이 백성들의 해가 되곤 하였다. 이에 유보남은 제방을 두루 걸어 다니면서 병폐와 고통을 묻고 옛 서적들을 검토하여 일군의 주둔병과 백성이 함께 정비하도록 독촉하였다. 16년 동안 관직에 있었는데, 항상 의관이 소박하여 마치 제생 때와 같았다. 송사를 처리함에 삼갔고, 문안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쌓인 현안 1,400여 건을 자세하게 살펴 결론을 내렸으며, 새벽닭이 처음 울 때면 당청에 앉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에 나오고 증거가 구비되면 때에 맞춰 상세히 국문하였다. 큰 사건이건 작은 사건이건 할 것 없이 균등하게 자기의 뜻대로 안건을 판결했고, 패도한 자는 법의 판례에 비추어 죄를 다스렸다. 무릇 소송에 연루된 친척이나 오랜 친족은 내외척 간의 친목(睦?)으로 깨우쳐, 대체로 화해하고 풀도록 하였다. 송사와 옥사가 한가해지고 나면 아전들은 자리를 떠나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였으니, 멀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화합하여 순량(循良)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다. 『논어정의』는 그가 38세에 뜻을 두고 착수하여 평생을 바친 저작으로, 청대 『논어』 연구의 결정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4권까지 지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아들 공면에게 이를 이을 것을 맡긴 후 함풍 5년(1855)에 죽으니, 향년 65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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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현찬 (역주)    정보 더보기
1963년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1987년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유학과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2000년 중국 송대 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 한림원에서 한문을 공부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및 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아울러 성균관 한림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장재: 송대 기철학의 완성자』, 『주돈이: 성리학의 비조』, 『(교수용 지도서) 사자소학』, 『(교수용 지도서) 추구·계몽편』, 『(교수용 지도서) 격몽요결』 등이 있고, 함께 번역한 책으로는 『논어징』 전 3권, 『성리논변』, 『증보 동유학안』 전 6권, 『주자대전』 전 13권, 『주자대전차의집보』 전 4권, 『역주 예기집설대전 2』, 『왕부지 중용을 논하다』 등이 있다. 이 외에 연구논문으로는 「《논어징》에 나타난 오규 소라이의 성인관」, 「《논어징》에 나타난 오규 소라이의 도 인식」, 「성리학의 태동과 정체성에 대한 일고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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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살펴보니, 『백호통의』?오행?에 “친속의 신하는 충간하되 임금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을 본받은 것인가? 나무의 가지와 잎이 뿌리를 떠나지 않음을 본받은 것이다.”라고 했다. 하휴 (何休)는 『춘추공양전』?장공? 9년의 ?주?에서 “예(禮)에 공자(公子)는 나라를 떠나는 도리가 없다.”라고 했으니, 이것이 동성의 신하는 임금의 곁을 떠나는 이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자는 실로 떠나지 않을 수 없는 형세에 처했었기 때문에 정군이 다시 “동성(同姓)이라 할지라도 떠나는 이치가 있다.”라고 하여 그것을 밝힌 것이다.


이제 살펴보니, 모기령과 단옥재의 말이 옳다. 앞 장의 일민(逸民) 중에는 백이와 숙제가 있으니 은나라 말기와 주나라 초기가 되고, 아래 장의 여덟 선비 역시 주나라 초기의 인물이니, 그렇다면 이 장의 태사인 지(摯) 등은 자연스레 은나라 말기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태사가 제나 라로 가고, 소사가 해내로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보면 모두 주나라로 도망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백이와 태공(太公)은 주(紂)를 피해 바닷가에 살다가 나중에 모두 주나라에 갔는데, 태공(太公)이 벼슬길에 나아가 태사가 된 것 역시 그런 종류이다. 정현은 이 장의 ?주?에서 주 평왕(周平王) 때의 사람이라고 했지만, 안사고의 『고금인표』?주?에서는 취하지 않았다.


『한석경』에는 “무(無)”가 무(毋)로 되어 있다. 또 “만방유죄(萬方有罪)” 아래 “죄(罪)” 자가 중복되지 않았고, 황간본 역시 중복되지 않았다. 『이아』?석고?에 “짐(朕)은 나[我]라는 뜻이다.”라고 했는데, 곽박의 ?주?에 “옛날에는 귀하든 천하든 모두 스스로를 일컬어 짐(朕)이라 하다가, 진(秦)나라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천자의 존칭이 되었다.”라고 했다. 살펴보니, 여기에서 하늘에 고하면서도 역시 짐(朕)이라고 했으니, 이때의 짐(朕)은 아직까지는 존칭이 아니었다. 동진(東晉)시대의 고문(古文)에는 이 구절의 문구를 따서 『서경』?상서·탕고?에 삽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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