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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정의 [七]

논어정의 [七]

(권14·권15)

유보남 (지은이), 함현찬 (역주)
세창출판사(세창미디어)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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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정의 [七]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논어정의 [七] (권14·권15)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유교철학/주역 > 공자/논어
· ISBN : 9791166843044
· 쪽수 : 380쪽
· 출판일 : 2024-02-13

책 소개

중국에서 『논어』의 제 주석(注釋)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안의 『논어집해』와 주희의 『논어집주』, 유보남의 『논어정의』인데, 세 가지는 각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저작으로서 각각의 특징을 최고(最古: 『논어집해』), 최정(最精: 『논어집주』), 최박(最博: 『논어정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목차

해 제
1. 『논어정의』 번역의 가치
2. 원저자 소개
3. 『논어정의』 소개
4. 『논어정의』 번역의 필요성
5. 선행연구

일러두기

범 례

논어정의 권14
선진 제11

논어정의 권15
안연 제12

색 인

저자소개

유보남 (지은이)    정보 더보기
1791년 강소성 보응현에서 아버지 이순(履恂)과 어머니 교씨(喬氏)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다섯 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가르침 속에 성장하였다. 종부 태공(台拱)의 학문이 깊고 정밀하였으므로 그에게 전수받기를 청하여 학행으로 향리에서 명성이 자자하였다. 제생(諸生)이 되었을 때 의징(儀徵)의 유문기(劉文淇)와 명성을 나란히 하여 사람들이 “양주이유(揚州二劉)”라고 칭송하였다. 도광 20년(1840) 진사가 되어 직례성 문안현의 지현(知縣)을 제수받았다. 문안현은 지형이 웅덩이에 비해 낮았는데도 둑이나 제방이 닦이지 않아 장마가 내리거나 가을 홍수가 나면 번번이 백성들의 해가 되곤 하였다. 이에 유보남은 제방을 두루 걸어 다니면서 병폐와 고통을 묻고 옛 서적들을 검토하여 일군의 주둔병과 백성이 함께 정비하도록 독촉하였다. 16년 동안 관직에 있었는데, 항상 의관이 소박하여 마치 제생 때와 같았다. 송사를 처리함에 삼갔고, 문안에서 관직 생활을 하는 동안 쌓인 현안 1,400여 건을 자세하게 살펴 결론을 내렸으며, 새벽닭이 처음 울 때면 당청에 앉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에 나오고 증거가 구비되면 때에 맞춰 상세히 국문하였다. 큰 사건이건 작은 사건이건 할 것 없이 균등하게 자기의 뜻대로 안건을 판결했고, 패도한 자는 법의 판례에 비추어 죄를 다스렸다. 무릇 소송에 연루된 친척이나 오랜 친족은 내외척 간의 친목(睦?)으로 깨우쳐, 대체로 화해하고 풀도록 하였다. 송사와 옥사가 한가해지고 나면 아전들은 자리를 떠나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였으니, 멀고 가까이에 있는 자들이 화합하여 순량(循良)이라는 칭호를 붙여 주었다. 『논어정의』는 그가 38세에 뜻을 두고 착수하여 평생을 바친 저작으로, 청대 『논어』 연구의 결정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4권까지 지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아들 공면에게 이를 이을 것을 맡긴 후 함풍 5년(1855)에 죽으니, 향년 65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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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현찬 (역주)    정보 더보기
1963년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마쳤다. 1987년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 유학과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2000년 중국 송대 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 한림원에서 한문을 공부하였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유학·동양학과 및 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아울러 성균관 한림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는 『장재: 송대 기철학의 완성자』, 『주돈이: 성리학의 비조』, 『(교수용 지도서) 사자소학』, 『(교수용 지도서) 추구·계몽편』, 『(교수용 지도서) 격몽요결』 등이 있고, 함께 번역한 책으로는 『논어징』 전 3권, 『성리논변』, 『증보 동유학안』 전 6권, 『주자대전』 전 13권, 『주자대전차의집보』 전 4권, 『역주 예기집설대전 2』, 『왕부지 중용을 논하다』 등이 있다. 이 외에 연구논문으로는 「《논어징》에 나타난 오규 소라이의 성인관」, 「《논어징》에 나타난 오규 소라이의 도 인식」, 「성리학의 태동과 정체성에 대한 일고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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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제 살펴보니, 강영의 설이 매우 자세하기는 하지만, 『사기』도 본래 따를 만하다. 돌아가신 종숙 단도군(丹徒君)의 『경전소기』에 “『이아』에 ‘『회남자』에 주여구(州黎丘)가 있다.’라고 했는데, ?주?에 ‘지금의 수춘현(壽春縣)에 있다.’라고 했다. 『염철론』을 살펴보니 ‘공자는 방정하기만 했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구(黎丘)에서 굶주렸던 것이다.’라고 했는데, 애공 2년에 채나라는 주래로 천도했고, 4년에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로 갔으며, 채나라로 옮긴 지 3년 뒤(애공 6년)에 오나라가 진나라를 토벌하자 초나라가 진나라를 구원하러 나서 성보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사람을 시켜 공자를 초빙했는데, 이때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양식이 떨어졌던 것이다.


살펴보니, 『춘추좌씨전』??애공? 11년 ?전?에 “계씨가 전묘(田畝)의 다소에 따라 부세(賦稅)를 징수하고자 해서 염유를 시켜 중니를 방문하게 하고 의견을 묻자, 공자가 말했다. ‘나는 모르겠다.’ 계씨가 연달아 염유를 세 차례 보내어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자, 염유를 마지막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그대는 국가의 원로라서 그대의 대답을 기다려 일을 처리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중니는 대답하지 않고 염유에게 사적으로 말하기를 ‘군자가 일을 처리함에는 예를 헤아려 은택을 베푸는 경우에는 후한 쪽을 취하고, 일은 중도를 거행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은 박한 쪽을 따라야 한다.


살펴보니, 『의례』?사관례?에 “주인은 현단복을 입고 검붉은색 슬갑을 하며, 안내자[?者]는 현단복을 입고, 손님은 주인과 똑같은 옷을 입고 손님을 돕는 자는 현단복을 입고 따른다.”라고 했는데, 가공언의 ?소?에 “안내자[?者]에 대해서 ‘주인과 똑같은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별도로 ‘현단’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주인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주인의 현단복은 사의 정복(正服)이 되고, 안내자의 현단복은 조복이 된다. 『논어』의 이 글과 합해서 보면, 조빙과 회동이 있을 경우 무릇 사로서 안내자가 된 자는 제사를 도울 때부터 그 외에는 모두 조복을 착용하고 피변을 착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복이라면 당연히 “위모관[委貌]”이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장보관[章甫]”이라고 한 것은 장보관이나 위모관이나 똑같이 현관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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