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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어정의 [七]](/img_thumb2/9791166843044.jpg)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동양철학 > 유교철학/주역 > 공자/논어
· ISBN : 9791166843044
· 쪽수 : 380쪽
· 출판일 : 2024-02-13
책 소개
목차
해 제
1. 『논어정의』 번역의 가치
2. 원저자 소개
3. 『논어정의』 소개
4. 『논어정의』 번역의 필요성
5. 선행연구
일러두기
범 례
논어정의 권14
선진 제11
논어정의 권15
안연 제12
색 인
책속에서
이제 살펴보니, 강영의 설이 매우 자세하기는 하지만, 『사기』도 본래 따를 만하다. 돌아가신 종숙 단도군(丹徒君)의 『경전소기』에 “『이아』에 ‘『회남자』에 주여구(州黎丘)가 있다.’라고 했는데, ?주?에 ‘지금의 수춘현(壽春縣)에 있다.’라고 했다. 『염철론』을 살펴보니 ‘공자는 방정하기만 했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구(黎丘)에서 굶주렸던 것이다.’라고 했는데, 애공 2년에 채나라는 주래로 천도했고, 4년에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로 갔으며, 채나라로 옮긴 지 3년 뒤(애공 6년)에 오나라가 진나라를 토벌하자 초나라가 진나라를 구원하러 나서 성보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사람을 시켜 공자를 초빙했는데, 이때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양식이 떨어졌던 것이다.
살펴보니, 『춘추좌씨전』??애공? 11년 ?전?에 “계씨가 전묘(田畝)의 다소에 따라 부세(賦稅)를 징수하고자 해서 염유를 시켜 중니를 방문하게 하고 의견을 묻자, 공자가 말했다. ‘나는 모르겠다.’ 계씨가 연달아 염유를 세 차례 보내어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자, 염유를 마지막으로 보내어 말하기를 ‘그대는 국가의 원로라서 그대의 대답을 기다려 일을 처리하려 하는데, 어찌하여 그대는 말을 하지 않는가?’라고 했다. 중니는 대답하지 않고 염유에게 사적으로 말하기를 ‘군자가 일을 처리함에는 예를 헤아려 은택을 베푸는 경우에는 후한 쪽을 취하고, 일은 중도를 거행하고, 세금을 거두는 것은 박한 쪽을 따라야 한다.
살펴보니, 『의례』?사관례?에 “주인은 현단복을 입고 검붉은색 슬갑을 하며, 안내자[?者]는 현단복을 입고, 손님은 주인과 똑같은 옷을 입고 손님을 돕는 자는 현단복을 입고 따른다.”라고 했는데, 가공언의 ?소?에 “안내자[?者]에 대해서 ‘주인과 똑같은 옷을 입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별도로 ‘현단’이라고 했으니, 그렇다면 주인과 같지 않음을 알 수 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주인의 현단복은 사의 정복(正服)이 되고, 안내자의 현단복은 조복이 된다. 『논어』의 이 글과 합해서 보면, 조빙과 회동이 있을 경우 무릇 사로서 안내자가 된 자는 제사를 도울 때부터 그 외에는 모두 조복을 착용하고 피변을 착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복이라면 당연히 “위모관[委貌]”이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 “장보관[章甫]”이라고 한 것은 장보관이나 위모관이나 똑같이 현관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