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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뒤에 남는 것들

처벌 뒤에 남는 것들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임수희 (지은이)
  |  
오월의봄
2019-12-20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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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뒤에 남는 것들

책 정보

· 제목 : 처벌 뒤에 남는 것들 (임수희 판사와 함께하는 회복적 사법 이야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생활법률 일반
· ISBN : 9791190422055
· 쪽수 : 280쪽

책 소개

형사사법의 한계로부터 출발해, 회복적 사법의 핵심인 ‘대화’와 그 대화가 펼쳐지는 회복적 사법의 장들을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형사사법절차를 따라 경찰, 검찰, 법원 각 단계의 회복적 사법에 관한 현안들을 이야기한다.

목차

추천의 말 6
프롤로그 | 이야기의 시작 9

1부 회복적 사법이 소환되다 17

1장 | 형사재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19
2장 | 형사처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29
3장 |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의 자리 39
4장 | 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목소리 49
5장 | 피해자가 재판에서 말한다는 것 59

2부 회복적 사법이 만드는 대화의 광장 67

6장 | 회복의 마법이 일어나는 대화의 자리 69
7장 |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공동체 대화’ 76
8장 | 갈등을 선물로 바꾸어주는 ‘회복적 서클’ 83

3부 경찰과 회복적 사법 89

9장 | 경찰에서의 회복적 서클 ‘위드유’ 91
10장 | 경찰 단계의 회복적 사법, 필요할까요? 97
11장 | 경찰 단계의 회복적 사법, 왜 어려운가요? 103

4부 검찰과 회복적 사법 111

12장 |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형사조정 113
13장 | 검찰과 형사조정제도 120
14장 | 형사조정은 과연 회복적 사법의 친자가 될 수 있을까 126
15장 | 형사조정위원 사용설명서 133

5부 형사재판과 회복적 사법 141

16장 | 당사자의 의사(意思) vs. 당사자의 니즈(needs) 143
17장 | 대화로 나아가는 용기 151
18장 | 깨진 마음을 이어주는 마술사들 160
19장 | 그 남자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하려면 169
20장 | 범죄가 파괴한 것의 실체와 피해회복의 의미 178
21장 | 남편과 아내에게 형사법정의 의미란 186
22장 | 회복적 사법이 문제해결법원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195
23장 |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에게 무엇이 좋은가? 205
24장 | 회복적 사법이 피고인에게도 이익을 줄까 214
25장 | 형사재판에도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 223

6부 회복적 사법이 열어줄 새로운 세상 233

26장 | 지역기반 통합 형사조정센터를 꿈꾸며 235
27장 | 응보사법과 회복적 사법 244

에필로그 | 함께 써나갈 이야기들 251
주(註) 257

저자소개

임수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32기)을 수료하고 2003년에 임관하여 현재까지 판사로 재직 중이다. 재판이 과거사실에 대한 판단작용에만 머물러 있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끈질기게 발전시키다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을 만났고, 그 실천적 고민을 2013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형사재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사업을 통해 풀어냈다. 그때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공감적 대화를 통한 이해, 사과, 치유, 진정한 책임과 용서, 피해회복,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순간들을 목도하며, 회복적 사법에 대한 본격적인 사랑을 키워왔다. 응보사법이 한 축인 기존의 사법 패러다임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다른 한 축이 더해질 때 사법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하에, 회복적 사법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이 우리 사회 곳곳에도 퍼져나가기를 희망하며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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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어떤 가해행위가 있을 때, 그 행위가 침해하는 것은 단순히 국가가 금지한 어떤 법 위반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준 것과 함께 아이의 성장 과정과 발달 과정에 해악을 미치고, 아이 엄마에게는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충격, 심각한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더라도 계속되어야 하는 부모자식 관계, 자녀의 양육을 위해 맺어가야 하는 부모 간의 협력 관계가 파괴된 것이고, 이 파괴된 관계가 초래하는 가족 공동체 내에서의 공포와 긴장, 그리고 깨어진 평화와 희망의 부재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관여된 가족 내 모든 사람들의 ‘삶의 파괴’를 의미합니다.”


“‘피해자 자신이 자기 입을 열어 자신의 목소리로 말을 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 의미를 가지는데,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피해자 자신이 그 내부에서 피해로부터 해방되며 피해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즉, 피해자 자신이 내적으로 피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럼으로써 그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는 큰 의미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유죄 입증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신문되고, 그 외에는 설령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 하더라도 부수적이거나 무용한 것으로 취급되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반대신문할 기회를 주게 되지요. 반대신문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해서 그 신빙성을 흔들어놓음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팅하에서 피해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충분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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