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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91192404530
· 쪽수 : 196쪽
· 출판일 : 2023-08-17
책 소개
목차
서문 • 4
I 인공지능은 창작자인가? • 13
1. 인공지능의 등장 • 13
2. 창작물(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 14
3. 인공지능은 창작자인가? • 18
4.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 19
5. 왜 인간만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 20
II 아이디어와 표현•22
1. 아이디어와 표현 2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 • 22
2.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 23
3. 아이디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의미 • 27
4. 아이디어 탈취 문제–기울어진 운동장 • 29
III In dubio pro auctore • 30
1. 의미 • 30
2. 작은 동전론 • 32
3. 목적양도론(양도목적론) • 34
IV 표절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 39
1. 창작과 표절 • 39
2. 표절(剽竊, Plagiarius, plagiarism, Plagiat) • 40
3. 표절의 유사개념 • 41
V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 54
1. 사실관계 • 54
2. 사안의 경과 • 55
3. 패러디의 의미와 성립 • 56
4. 공정이용의 성립여부 • 57
5. 아쉬운 점 • 58
6. 새로운 연구주제의 제시 • 61
# 창작활동과 관련하여 인식하여야 할 사항• 64
1. 창작자의 (거의) 모든 행위는 법률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64
2. 무딘 연필 끝이 명석한 두뇌보다 낫다 • 66
# 저작권에 대한 오해• 69
1. 저작권 – 갑자기 또는 최근에 나타난 권리? • 69
2. 창작과 창작자 – Something New or 하늘 아래 새것이 없다 • 71
3. 인용과 출처명시 – 출처표시만 하면 무조건 허용된다는 오해 • 74
4. 표절과 패러디 – 창작의 담벼락 • 77
5, 저작권과 소유권 – 작품을 구매한 사람은 저작권도 양도받은 것인가? • 79
6. 예술가는 법 또는 권리를 몰라도 된다 – 예술가는 배가 고파야 된다는 생각, 기울어진 운동장 • 82
VI 예술작품으로서의 건축물• 84
1. 들어가면서 • 84
2. 건축저작물의 의미 • 85
3. 저작권과 소유권의 충돌 가능성 • 87
4.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 89
5. 건축저작물의 복제 • 90
VII 창작자의 권리 – 저작권• 92
1. 권리의 의미 • 92
2. 재산권–소유권에서 지식재산권의 시대로 변화 • 93
3. 저작권법의 성격–창작자의 근로기준법 • 94
VIII 개념미술을 통한 대작과 사기죄• 98
1. 들어가면서 • 98
2. 사건의 경위 • 99
3. 판결 요지 • 102
4. 소견 • 104
IX 박물관 전시품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게재한다면• 106
1. 들어가면서 • 106
2. 사실관계 • 107
3. 쟁점 • 108
4. 사진저작물과 사진 • 109
5. 소유권침해와 계약위반의 점 • 112
6. 나가면서 • 114
X 방탄소년단(BTS) 초상 등의 보호 근거• 115
1. 들어가면서 • 115
2. 사건의 개요 • 116
3. 결정의 요지 • 118
4. 해설 • 120
5. 생각해 볼 점 • 121
XI 저작권 침해와 민사구제• 123
1. 들어가면서 • 123
2. 저작권 침해와 민사적 구제 • 124
XII 미술저작물과 추급권• 131
1. 추급권의 의미 • 131
2. 독일저작권법 추급권 조항 • 133
3. 입법취지 • 135
XIII 편집저작물 일부를 함부로 이용하는 경우• 137
1. 사안의 개요 • 137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 138
3. 해설 • 140
XIV 창작의 자유와 음란성• 143
1. 음란성과 선정성 • 143
2. 음란성의 개념 • 150
3. 저작물 성립과 음란성 • 160
XV 공유경제와 저작권• 161
1. 공유경제의 의미 • 161
2. 저작권의 의미 • 163
3. 공유경제와 저작권 • 165
XVI 공모전 불공정거래 관행 해결 방향• 168
1. 들어가면서 • 168
2. 당선되지 못한 응모작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장치 마련 • 169
3. 저작권법에서의 개선방향 • 170
4. 공모전의 표준계약서 내지 표준광고문의 제시 • 173
# 시험문제와 공공저작물• 175
1. 들어가면서 • 175
2. 시험문제의 저작물성 • 176
3. 시험문제에 대한 권리귀속 주체 • 176
4. 공공저작물에의 해당 여부 • 177
5. 나가면서 • 179
# NFT저작물과 현행 저작권제도와의 정합성• 182
1. 원본과 복제물 • 182
2. 저작권법에서 원본과 복제물의 의미 • 183
3. NFT의 저작권제도와의 정합성 • 185
미주 • 188
저자소개
책속에서
서문
왜 지금 ‘쉽고 재미있는 저작권 이야기’가 필요한가, 왜 지금 인공지능 창작에 대한 저작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등에 대한 해답이 이 책 안에 있다.
저자는 2006년 9월부터 대학에 근무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주로 지적재산권법을 중심으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문, 잡지,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헌에 저작권을 주제로 약 30여편 이상의 글을 작성하여 기고하였다. 평소 이 글들을 모아서 법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한 저작권과 관련된 책을 내고 싶었다.
창작물(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1) ‘인간’의 창작, 우선, 창작의 주체는 “인간”이라고 법문에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 즉, 자연인을 말한다. 2)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둘째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였다는 의미는 인간의 정신적 노력 또는 노동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3)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셋째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여야 한다. 저작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야 한다. 저작권제도가 보호하는 것은 표현이다. 4) ‘창작’, 마지막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창작적’이어야 한다. “창작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으면, 농담이기는 하지만, ‘노벨문학상 또는 노벨법학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창작이라는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신의 천지창조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최소한 음악의 모차르트나 미술의 피카소 정도 되어야 하는가? 필자가 보기에는 이 두 예술가는 분명히 창작한 사람이다. 5) 패러디, 창작을 하면서 다른 작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져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패러디(parody, παρῳδία)라고 한다. 패러디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para+ode’의 합성어이다. 즉 다른 사람의 노래를 따라 부른다는 의미이다.
4.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한 권리는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공지능의 창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미 인공지능의 창작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기예보 또는 증권분석 기사는 인공지능기자가 분석하기도 하고, 미술, 음악, 소설 등에서 이미 인공지능이 창작한 것이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가 되고 있다.
5. 왜 인간만이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인간만을 창작의 주체로 여기고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을 우리는 ‘법감정’이라고 부른다. 인간과 같은 생물체인 동물에게도 권리를 부여하거나 창작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하물며 기계인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것이다.
2. 창작물(저작물)이 되기 위한 조건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창작자라고 하고,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을 ‘창작자주의’라고 한다. 저작권의 대상은 저작물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서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내용을 분해하면 ① ‘인간’, ② 인간의 ‘사상과 감정’, ③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 ④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의심스러울 때는 저작자를 위하여(In dubio pro auctore, Im Zwefel zugunsten des Urhebers, presumption for the author)”라는 일반적인 해석원칙은 저작자를 위한 원칙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제1조 목적조항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라는 문구를 두고 있는데, 이 말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보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므로 우리 저작권법은 인적관련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인격이 용해되어 나타난 저작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작권법 제1조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저작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의 공공적 성격을 지나치게 강조하려는 견해는 옳지 않다. 저작자를 보호하는 의미는 그 가치결정에 있어서 “저작자를 위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는 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