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logo
x
바코드검색
BOOKPRICE.co.kr
책, 도서 가격비교 사이트
바코드검색

인기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검색가능 서점

도서목록 제공

전국민 4대 보험

전국민 4대 보험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이정희, 오민애, 신의철, 김정엽, 신석진 (지은이)
민중의소리
20,000원

일반도서

검색중
서점 할인가 할인률 배송비 혜택/추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18,000원 -10% 0원
1,000원
17,000원 >
yes24 로딩중
교보문고 로딩중
11st 로딩중
영풍문고 로딩중
쿠팡 로딩중
쿠팡로켓 로딩중
G마켓 로딩중
notice_icon 검색 결과 내에 다른 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고도서

검색중
서점 유형 등록개수 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eBook

검색중
서점 정가 할인가 마일리지 실질최저가 구매하기
로딩중

책 이미지

전국민 4대 보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전국민 4대 보험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93168066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24-02-19

책 소개

국민 일부에게만 적용되던 4대 보험이 특정 계급계층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 전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개혁안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노동시장의 성차별, 생활동반자 관계 불인정, 외국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시혜적 접근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모두 품고 있는 사회보험 세부 쟁점들의 해결책도 제시한다.

목차

발간사 - 무상교육 무상의료 그다음,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4대 보험’

추천의 말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서민의 든든한 뒷배 되어야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도 4대보험이 최후의 보루가 되기를
내일이 더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해 일터임금 뿐만 아니라 사회임금을 높여야
위험에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연대의 원리

한눈에 보는 전국민 4대 보험
전국민 4대 보험 실현의 4단계 개요

서장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 ‘전국민 4대 보험’을
우리가 만난 사람들
사각지대에 놓인, 내일이 불안한 사람들의 시선을 담은 개혁안
노동운동과 진보정치가 함께, ‘전국민 4대 보험’

1부 사회보험의 과거, 현재, 미래

사회보험의 과거와 현재
위험에 대비하지 못하는 사회보험
비정규직 급증에 대응하지 못한 사회보험
성차별적 노동시장이 사회보험 성별 격차로
책임을 회피하는 국가

사회보험의 미래
“그 회사 4대 보험은 돼?” 더 이상 묻지 않도록
누구나 국민연금 기본가입기간 10년 보장, 사각지대 원천적 해소
다양한 사회적 기여 인정
일과 생활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국가도 사회보험의 책임있는 주체다
적극적 증세가 필요하다

2부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현재
노인 3명 중 1명이 가난하다
사각지대 34%
여성 노인 절반이 빈곤하다
낮은 출산율, 국가 기여 거의 없음
청년에게 너무 먼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미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사각지대 없는 1인 1연금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의 기여
젠더평등을 촉진하는 연금
4단계 개혁 계획

당장 바꿀 것들 - 1단계 국민연금·기초연금 개혁
변화 1 : 사각지대 없는 1인 1연금, 기본 가입기간 보장
변화 2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도 4.5%만 부담
변화 3 : 모든 노동과 사회적 기여에 가치 인정, 크레딧 소급 인정
변화 4: 혼인 중에도 분할연금 수급, 유족연금 수급자 재혼시에도 수급권 유지
변화 5 : 적정 수준 보장되는 수급액
변화 6 : 국가의 적극적 재정 투입
1단계 개혁 중 수급 확대

3부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형평성 문제
건강보험 직장가입 사각지대 - 일하고 있지만 직장가입 제외
전통적 가족관계를 기초로 한 피부양자 제도
아파도 쉴 수 없다
아파도 돌봐야 한다
개인몫이 된 간병비 부담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
건강보험의 미래
세대 단위 가입을 개별 가입으로 전환
보험료 부과 기준 형평성 확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당장 바꿀 것들 - 1단계 건강보험 개혁
변화 1 : 직장가입 사각지대 해소
변화 2 : 상병수당 실시
변화 3 : 돌봄지원 제공
변화 4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 추가

4부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현재
최근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 증가
아직도 사각지대가 넓다
일·가정 균형 지원이 미흡하다
자발적 이직·부분실업시 급여 받을 수 없다

고용보험의 미래
‘전국민’ 고용보험 완성
가족돌봄 급여 등 확대로 돌볼 권리 보장
근로자인 피보험자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부담 격차 해소
통합징수 국세청 이관

당장 바꿀 것들 - 1단계 고용보험 개혁
변화 1 :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예술인등, 자영업자도 동등 보장
변화 2 : 더 많은 사람들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변화 3 : 가족돌봄휴직등 급여 신설
변화 4 : 변화된 시대에 맞게 이직과 충전을 보장하는 급여 신설

5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의 현재
아직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가 있다
노무제공자 직종 한정, 보험료 1/2 부담하는데 휴업급여는 절반
산재 3건 중 2건은 은폐
산재 인정 여전히 어렵다
여성노동현실 무시한 산재인정기준
재해 발생한 업무로 복귀하거나 그만두거나
재혼하면 유족보상연금 수급권 박탈

산재보험의 미래
일하는 모두에게 산재보험을
성인지적 산업안전보건정책 필요
산재 은폐 획기적으로 줄여야
선보장제도 도입

당장 바꿀 것들 - 1단계 산업재해보상보험 개혁
변화 1 : 노무제공자, 예술인, 프리랜서 산재보험 포괄
변화 2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 덜고 휴업급여 최저임금액만큼 보장
변화 3 : 적용제외 대상은 없애고 적용 대상은 확대
변화 4 : 요양 후에도 온전히 일터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요양 후 복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필요 사항

6부 전국민 4대 보험 관련 법률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고문헌

저자소개

이정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민입법센터 대표,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 제18대 국회의원(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대표(전) 저서 농민기본법, 민중의소리, 2022 / 공저 좋은 돌봄, 민중의소리, 2021 / 공저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 2020 / 공저 국민입법제를 도입하자, 민중의소리, 2020 혐오표현을 거절할 자유, 들녘, 2019 이정희, 다시 시작하는 대화, 들녘, 2017 진보를 복기하다, 들녘, 2016 내 마음같은 그녀, 학고재, 2012 법정 콘서트 무죄, 창해, 2012 / 공저(대담) 배운녀자, 씨네21북스, 2011 / 공저 복지국가 정치동맹, 밈, 2011/ 공저 미래의 진보, 민중의소리, 2011 / 공저(대담) 사랑하며 노래하며 아파하다, 알다, 2010
펼치기
신석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 원장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의 원내외 전략기획업무에 오래도록 관여했다. 2020년부터 [국민입법센터]에서 연구활동에 전념했다. 2024년 7월부터 진보당의 정책연구소 「재단법인 진보정책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고 연구지 《진보정책연구》의 발행인이다. 공저로 《전국민 4대보험》,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할때》가 있다. 《배달플랫폼라이더 노동환경 실태조사》,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를 통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IT업종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연구》, 《간호조무사 현장실습생 무임금노동실태와 법적보호방안 연구》, 《공공기관 콜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관 전수조사》, 《방과후학교 강사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비정규직노동 현황분석과 입법대안 마련을 위한 다수의 연구에 참여했다.
펼치기
김정엽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회의원 보좌관, 국민입법센터 연구기획팀장(전)
펼치기
신의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무법인율립 변호사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펼치기
오민애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민입법센터 법률팀,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자문위원
펼치기

책속에서

기존 사회보험의 한계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 불완전한 고용보험의 실상으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로 사업장 문이 닫히고 해고가 급증하자 정규직은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기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보험 설계사, 관광가이드 등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휴업수당은 물론 고용보험 가입대상도 아니어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했다. 고용보험 재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2020년 총선에 즈음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모아졌다. 그 결과 방과 후 교사, 대리운전기사, 관광가이드 등 일부 직종이 ‘노무제공자’ 명칭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제외된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그대로 둔 채 ‘전국민 고용보험’을 말할 수 없다.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지만 형식상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한 ‘노무제공자’들 가운데 일부 직종만을 특정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한 결과, 문화센터 강사·스포츠 트레이너 등 노무제공자는 여전히 배제되어 있다. 데이터라벨러 등 새로 생기는 직종이 제외된 것은 물론이다.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지만, ‘프리랜서’라는 외양 때문에 배제된 이들이 있다. 번역가·웹 디자이너·유튜브 편집자 등이다.
명실상부한 전국민 고용보험이 실현되려면 ‘고용계약 외 다른 형식의 계약으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인 노무제공자,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자로서 사용자에게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인 프리랜서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회보험의 미래 - “그 회사 4대 보험은 돼?” 더 이상 묻지 않도록


사회보험 개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는 노동시장 격차와 사회경제적 차별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고액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적 보험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사각지대는 곧 빈곤으로 이어진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은 전국민 사회보험을 선언한 20여 년 전에 완료되었어야 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포괄하고, 노령과 질병으로 인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누구든 일하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핵심은, 가입 요건 제한과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가입하고서도 노령연금수령에 필요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실질적 사각지대도 크다는 데 있다.
미래의 국민연금은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을 포괄해야 한다. 미래의 국민연금은 누구나 빠짐없이 65세가 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국민에게 최소가입기간 10년을 보장한다. 18세부터 60세까지 모든 국민을 당연가입으로 전환한다. 당연가입으로 자격요건을 부여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노동시장 진입기인 18~23세 모든 국민에게, 은퇴를 준비하는 60~65세 사이로 소득이 없는 국민 모두에게 국가가 보험료를 납입한다. 고용 형태와 소득 유무를 묻지 않고 보편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기간을 채우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는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가입기간 시기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된다. 양육과 돌봄에 대한 크레딧, 군 복무, 재난 구호 등의 자원봉사 크레딧도 그만큼 가산된다. 이를 감안하면 상당수의 국민은 경제활동과 별도로 10년이 넘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쌓을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자신의 경제활동에 따른 가입 이력이 더해진다면, 국민연금 실제 가입기간은 현행보다 크게 늘어나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많은 국민연금 개혁안들이 흔히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다층체계’를 만들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수급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 충분한 가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10년 가입기간(평균소득월액 기준), 둘째는 단시간 저소득 근로까지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에 따른 가입이력, 셋째는 돌봄·육아·군 복무 등으로 인한 추가 크레딧이다. 이렇게 해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는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여기에 다양한 크레딧까지 더해지면 연금 수급액의 가장 큰 변수인 가입기간이 늘어나게 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한층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으로는 전 국민을 포괄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여전히 60%대 수준이다. 상병수당이 들어있지 않아 질병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노무제공자 중 일부 직종을 제외한 부분, 프리랜서, 무급가족종사자, 자영업자, 가사노동자 등 취업자의 53%에 이를 만큼 넓다.
산재보험은 농림어업의 개인 사업장 5인 미만 고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있다. 노무제공자 중 일부 직종은 여전히 산재 보험료의 절반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배치전환의무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산재보험법상 관련 지원도 들어있지 않아 산재 이후 고용안정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에 따라 사각지대의 유형은 다소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자격 제한과 같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 여기에 비해 국민연금은 제도적 사각지대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 건강보험은 낮은 보장성이나 상병수당 부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각각의 사회보험 모두 사각지대 해소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다.
- 사회보험의 미래 - 누구나 국민연금 기본가입기간 10년 보장, 사각지대 원천적 해소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 1:1의 보험료 분담 구조에, 새로운 주체인 국가가 더해져야 한다. 가입자와 사용자에 이어 국가가 나서 1:1:1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단순한 보험의 운영자가 아니다. 헌법 제34조 제2항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강조하듯,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 사회보험제도 형성과 운영의 핵심 주체다. 제도 운영뿐 아니라 제도가 당초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재원 확보도 사회보험의 또 다른 주체인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국민연금이 처한 난제도 국가가 한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건강보험에서 이미 예상 보험료 수입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에서도 국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2030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크레딧 지원,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업무상 재해 휴직자 기여금 지원, 영세사업자 부담금 지원, 기본가입기간 지원,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지원, 노령연금 지급에 순차로 사용한다. 국고지원액이 우선적으로 국민 각자의 가입기간 확보와 보험료 납입 지원에 사용되면, 가입자들은 자신의 가입이력이 쌓이고 연금수급예상액이 늘어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가 헌법에 따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면 노후소득 보장과 소득재분배, 재정적 지속가능성 모두를 잡을 수 있다.
국가의 책임은 재원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보험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법 모색도 국가의 중요한 역할이다. 건강보험은 보장성 확보를 위한 재원조달 뿐 아니라 의료전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가입자와 공급자는 물론 각각의 주체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갈등적 사안이다. 국가는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실현해 나가야 한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왔다.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더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를 과도할 정도로 상정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가는 사회보험이 직면한 갈등적 현안에 대해 적극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미래의 사회보험에서 국가는 단순한 사회보험 운영자가 아니다.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떼어두고는 사회보험의 미래를 그릴 수 없다.
- 사회보험의 미래 - 국가도 사회보험의 책임있는 주체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서점(www.aladin.co.kr)
최근 본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