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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85253978
· 쪽수 : 240쪽
· 출판일 : 2022-11-30
책 소개
목차
추천사
농업현장의 산물, 농민기본법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농민 세상을 위한 도전 김명기 (사)전국쌀생산자협회 회장
농민의 삶을 열어주는 길잡이 김창수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회장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민기본법 김충근 (사)전국사과생산자협회 회장
우리 농민의 법 남종우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회장
농업의 미래상 담는 시도 신흥선 가톨릭농민회 회장
발간사
새 시대로 나아가는 첫걸음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농민으로인정받는 여성농민 양옥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새로운 농정의 상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서문
헌법과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담아낸 농민기본법안으로 농업대전환을 이루자
이정희 국민입법센터 대표
일러두기
농민기본법안의 주요 내용
농업대개혁 방향과 농민기본법안
식량주권, 농민기본법안의 기본 이념
농업의 주체는 ‘농민’이다 - 농민 정의
여성농민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독립적 농민
유엔 농민권리선언과 농민기본법안
농업노동자도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아야
내년에도 농사지을 수 있게, 농민 소득 보장
경자유전 실현으로 식량주권 확보
농업, 기후위기의 최전선
농업 생산 기반, 농민 삶의 터전인 농촌
남북농업교류협력 및 통상협정
농민기본법안 조문 및 대비표
농민기본법안 조문
농민·농업·농촌정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조문 대비표
참고문헌
저자소개
책속에서
(1) 국가책임농정 실현, 공공농업 기초 쌓기
농업은 문명의 뿌리이자 산업의 기반이었지만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주변부로 내몰려졌다. 사양산업으로 인식됐던 농업은 식량주권 실현, 생태계의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대,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전통지식과 문화의 보전과 같은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부각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농업의 가치와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지만, 농업정책은 여전히 경제적 효율성과 같은 시장 논리에 좌우된다. 농업이 중요하다면서도 국가의 역할은 소극적이고 제한적이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농민의 삶은 개선되지 않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도 발휘하기 어렵다. 농업은 시장에 맡겨선 안 된다.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농업대개혁의 핵심은 국가책임농정 시행과 공공농업 실현이다. 국가책임농정으로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농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농업과 농민의 터전인 농촌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농업을 민간 영역에만 맡기면 농업의 지속 자체가 위태로워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농지를 확보하고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실시하며 농민수당 등으로 농민소득을 보장해 공공 부문에서 농업을 지탱해야 할 상황이다. 농민·농업·농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농업대개혁의 실현을 위한 국가책임농정의 틀을 제시하고 공공농업의 기초를 닦도록 한다.
(2) 식량주권 실현, 식량자급률 목표 법제화
농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의 핵심은 식량주권이다. 필요한 식량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해외에서 사 오면 된다는 기존의 생각이 얼마나 안이했는지, 최근의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농산물 수출제한조치가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국가책임농정의 기본은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것이다.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자급률 목표부터 법제화해야 한다. 2050년까지 곡물자급률 50%(사료 곡물 포함, 2020년 현재 20.2%), 열량 자급률 80%(2018년 현재 35.1%)를 ‘국가 식량자급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식량자급 목표’는 2035년까지 곡물자급률 35%, 열량 자급률 70%로 한다.
자급률 목표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 적정 농지와 농업용수 등 생산기반 확보, 충분한 농정 예산 마련이 필수다.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로 농산물 가격을 보장해 농민의 생존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정책에 대한 농민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
(3) 농민 권리 보장
국가는 농업의 주체인 농민의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 국제사회는 2018년 12월 유엔 농민권리선언을 채택해 농민 권리 보장을 천명했다. 농민 권리의 핵심은 식량주권이다. 농민은 식량을 생산하고 생산방법을 스스로 결정하며, 생산에 필요한 각종 자원에 접근하며 농산물 가격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또 농민은 농업을 위하여 자신이 보유해온 종자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그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그 활용에 따르는 이익을 공정하게 공유하고, 농가에서 보존한 종자 또는 번식 물질을 보관·활용·교환 및 판매할 종자권을 가진다. 일터에서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권리, 유전자변형생물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에 대한 권리, 농산물 가공권도 농민의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 농업노동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며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
(4) 농촌의 유지, 발전
농촌은 농업의 공간적 기반이며 농민의 삶의 터전이다. 식량주권 실현과 생태계 보전, 공동체 유지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는 농촌에서 실현된다. 농촌은 도시를 위해 희생되어야 할 곳이 아니다. 국가는 농촌주민들이 도시민과 동등한 편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농촌을 농업과 이에 연관된 산업공간, 도시와 연계된 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또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농민과 농촌주민도 도시와 동등한 수준의 주거와 교육, 생활환경, 의료와 돌봄,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 등 농업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국가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가 농촌의 생활 환경 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농업과 농촌도 탄소중립 전환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가는 농업·농촌의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농업 생산과 가공, 유통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농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업 구조 전환,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 농업 여건 변화와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 전환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농민기본법안의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