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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3

법의 정신 3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은이), 진인혜 (옮긴이)
  |  
나남출판
2023-06-15
  |  
2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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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3

책 정보

· 제목 : 법의 정신 3 
· 분류 : 국내도서 > 인문학 > 서양철학 > 근대철학 > 근대철학 일반
· ISBN : 9788930041409
· 쪽수 : 440쪽

책 소개

프랑스 대혁명과 미국 연방주의 헌법의 사상적 기반이 된 정치학과 법학의 기념비적 고전이다. 정치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입법’, ‘행정’, ‘사법’ 기능을 분리하는 삼권분립을 최초로 제시함으로써 서양 민주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했다.

목차

제5부

제24편 종교적 실천과 종교 그 자체에서 고찰된 각 나라의 종교에 관한 법
제1장 종교 일반 19
제2장 벨의 역설 20
제3장 제한된 정체는 기독교에 더 적합하고, 전제정체는 이슬람교에 더 적합하다 22
제4장 기독교의 특성과 이슬람교의 특성에서 생기는 결과 24
제5장 가톨릭은 군주정체에 더 적합하고, 개신교는 공화정체에 더 어울린다 24
제6장 벨의 또 다른 역설 25
제7장 종교에서 완전함의 법 26
제8장 도덕의 법과 종교의 법의 조화 27
제9장 에세네파 27
제10장 스토아학파 28
제11장 명상 29
제12장 고행 30
제13장 속죄할 수 없는 죄 30
제14장 종교의 힘이 어떻게 시민법의 힘에 적용되는가 31
제15장 시민법은 때때로 어떻게 거짓 종교를 교정하는가 34
제16장 종교의 법은 어떻게 정치적 구조의 결함을 교정하는가 34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35
제18장 어떻게 종교의 법이 시민법의 효과를 갖는가 36
제19장 시민 국가에서 교리가 사람들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는 교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보다 교리를 활용하는지 남용하는지에 달렸다 37
제20장 같은 주제 계속 39
제21장 윤회 40
제22장 종교가 하찮은 것에 대해 혐오를 불어넣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40
제23장 제전(祭典) 41
제24장 지방 특유의 종교 법 42
제25장 한 나라의 종교를 다른 나라로 옮기는 일의 불편함 44
제26장 같은 주제 계속 45

제25편 각 나라의 종교 수립과 그 외적 조직에 관한 법
제1장 종교에 대한 감정 47
제2장 여러 종교에 대한 애착의 동기 47
제3장 사원 50
제4장 성직자 53
제5장 성직자의 부에 대하여 법이 가해야 하는 제한 55
제6장 수도원 56
제7장 미신의 사치 57
제8장 최고위 성직자의 지위 58
제9장 종교에 대한 관용 59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60
제11장 종교의 변경 60
제12장 형법 61
제13장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종교재판관에게 보내는 매우 겸손한 질책 62
제14장 왜 일본에서 기독교는 그토록 불쾌감을 주는가 66
제15장 포교 67

제26편 법이 판결하는 일의 분야와 법의 관계
제1장 개요 69
제2장 신의 법과 인간의 법 70
제3장 자연법에 어긋나는 시민법 71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73
제5장 자연법의 원리를 변경하여 시민법의 원리에 의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 74
제6장 상속의 순서는 자연법의 원리가 아니라 정치법이나 시민법의 원리에 좌우된다 75
제7장 자연법의 규범에 관한 사항을 종교의 규범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 78
제8장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카논법의 원리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79
제9장 시민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종교법의 원리에 따라 규정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80
제10장 어떤 경우에 금지하는 종교법이 아니라 허용하는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83
제11장 내세에 관한 재판소의 규율로 인간의 재판소를 규정해서는 안 된다 83
제12장 같은 주제 계속 84
제13장 혼인에 관하여 어떤 경우에 종교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84
제14장 친족 간 혼인에서 어떤 경우에 자연법을 따르고 어떤 경우에 시민법을 따라야 하나 86
제15장 시민법의 원리에 의존하는 사항을 정치법의 원리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91
제16장 정치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야 할 때, 시민법의 규칙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93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95
제18장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법들이 같은 분야에 속하는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96
제19장 가정법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을 시민법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97
제20장 만민법에 속하는 것을 시민법의 원리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98
제21장 만민법에 속하는 것을 정치법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 99
제22장 잉카 황제 아타우알파의 불행한 운명 100
제23장 어떤 사정으로 인해 정치법이 국가를 파괴하게 될 때, 국가를 보존하면서 때로는 만민법이 되는 정치법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100
제24장 경찰 규칙은 다른 시민법과는 다른 분야에 속한다 102
제25장 고유의 성질에서 도출된 특수한 규칙에 따라야 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법의 일반적 규정을 따라서는 안 된다 103

제6부

제27편 상속에 관한 로마법의 기원과 변천
단일 장 107
제28편 프랑스인의 시민법 기원과 변천
제1장 여러 게르만족 법의 상이한 특성 125
제2장 야만족의 법은 모두 속인법(屬人法)이었다 129
제3장 살리카법과 서고트족 및 부르군트족의 법의 주요한 차이 131
제4장 로마법은 어떻게 프랑크족의 지배 지역에서는 사라지고, 고트족과 부르군트족의 지배 지역에서는 유지되었는가 133
제5장 같은 주제 계속 138
제6장 어떻게 로마법은 롬바르드족의 영토에서 보존되었나 139
제7장 어떻게 로마법은 스페인에서 없어졌나 140
제8장 가짜 법령 142
제9장 야만족의 법전과 법령은 어떻게 없어졌나 142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145
제11장 야만족의 법전과 로마법 및 법령들이 몰락한 그 밖의 원인 145
제12장 지방의 관습 ― 야만족의 법과 로마법의 변천 147
제13장 살리카법 또는 살리 프랑크족의 법과 리푸아리 프랑크족의 법 및 다른 야만족의 법의 차이 150
제14장 그 밖의 차이 151
제15장 성찰 153
제16장 살리카법에 의해 설정된 끓는 물에 의한 증명 153
제17장 우리 선조들의 사고방식 154
제18장 결투에 의한 증명은 어떻게 확대되었나 157
제19장 살리카법, 로마법, 왕의 법령들이 잊힌 새로운 이유 164
제20장 명예에 관한 일의 기원 166
제21장 게르만족의 명예에 관한 일에 대한 새로운 고찰 168
제22장 결투에 관련된 풍속 169
제23장 결투재판의 법규 171
제24장 결투재판에서 수립된 규칙 172
제25장 결투재판의 관행에 가해진 제한 174
제26장 당사자 한 명과 증인 한 명 사이의 결투재판 177
제27장 한쪽 당사자와 영주의 중신 중 한 사람 사이의 결투재판, 오판에 대한 상소 179
제28장 재판 불이행에 대한 상소 187
제29장 성왕 루이의 통치 시대 193
제30장 상소에 대한 고찰 197
제31장 같은 주제 계속 197
제32장 같은 주제 계속 198
제33장 같은 주제 계속 200
제34장 어떻게 해서 소송 절차는 비공개가 되었나 201
제35장 소송비용 202
제36장 검찰관 204
제37장 성왕 루이의 《율령집》은 어떻게 잊혔나 208
제38장 같은 주제 계속 210
제39장 같은 주제 계속 213
제40장 어떻게 교황령(敎皇令)의 재판 형식이 채택되었나 215
제41장 교회 재판권과 세속 재판권의 성쇠 216
제42장 로마법의 부흥과 그 결과. 재판소 안에서의 변화 218
제43장 같은 주제 계속 222
제44장 증인에 의한 증거 223
제45장 프랑스의 관습법 224

제29편 법 제정의 방식
제1장 입법자의 정신 229
제2장 같은 주제 계속 230
제3장 입법자의 의도에서 멀어진 듯 보이는 법이 종종 그것에 부합한다 230
제4장 입법자의 의도에 어긋나는 법 231
제5장 같은 주제 계속 231
제6장 같은 것처럼 보이는 법이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232
제7장 같은 주제 계속, 법을 잘 만들 필요성 233
제8장 같은 것처럼 보이는 법이 항상 같은 동기를 갖지는 않는다 234
제9장 그리스법과 로마법은 자살을 벌했으나, 그 동기는 달랐다 235
제10장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 때로는 같은 정신에서 유래한다 236
제11장 어떤 방법으로 두 가지 다른 법이 비교될 수 있나 237
제12장 같은 것으로 보이는 법이 실제로는 때때로 다르다 238
제13장 법을 그 제정 목적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절도에 관한 로마법 239
제14장 법을 그 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 241
제15장 때로는 법이 스스로 교정되는 것이 좋다 242
제16장 법 제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 243
제17장 법을 제정하는 나쁜 방법 249
제18장 획일성의 관념 250
제19장 입법자 251

제30편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과 군주정체 확립의 관계
제1장 봉건법 253
제2장 봉건법의 근원 254
제3장 봉신제의 기원 255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257
제5장 프랑크족의 정복 258
제6장 고트족, 부르군트족, 프랑크족 259
제7장 토지를 분배하는 여러 방법 259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261
제9장 토지 분배에 관한 부르군트족의 법과 서고트족의 법의 올바른 적용 262
제10장 노예제 263
제11장 같은 주제 계속 265
제12장 야만족에게 분배된 토지는 조세를 내지 않았다 270
제13장 프랑크족의 군주제에서 로마인과 갈리아인은 무엇을 부담했나 274
제14장 ‘켄수스’(census)라는 것 277
제15장 ‘켄수스’라고 불린 것은 농노에게만 부과되고 자유인에게는 부과되지 않았다 279
제16장 근위무사 또는 봉신 284
제17장 자유인의 군 복무 286
제18장 이중의 업무 290
제19장 야만족의 합의금 294
제20장 그 후에 영주의 재판권이라고 불린 것 300
제21장 교회의 영지 재판권 305
제22장 재판권은 제2왕조가 끝나기 전에 확립되었다 308
제23장 뒤보 사제의 《갈리아에서의 프랑스 군주제 성립》의 개요 313
제24장 같은 주제 계속, 체계의 내용에 관한 고찰 314
제25장 프랑스 귀족 319

제31편 프랑크족의 봉건법 이론과 군주정체 변천의 관계
제1장 관직과 봉토의 변화 329
제2장 시민 통치는 어떻게 개혁되었나 335
제3장 궁재의 권위 339
제4장 궁재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어땠나 343
제5장 궁재는 어떻게 군대의 지휘권을 얻었나 344
제6장 제1왕조 국왕 쇠퇴의 제2기 346
제7장 궁재 밑의 주요 관직과 봉토 348
제8장 자유 소유지가 어떻게 봉토로 바뀌었나 350
제9장 교회의 재산이 어떻게 봉토로 바뀌었나 354
제10장 성직자의 부(富) 356
제11장 카롤루스 마르텔루스 시대 유럽의 상황 358
제12장 십일조의 설정 362
제13장 주교직과 수도원장직 선출권 367
제14장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봉토 367
제15장 같은 제목 계속 368
제16장 왕권과 궁재권의 혼합, 제2왕조 369
제17장 제2왕조 국왕 선출의 특수한 사정 371
제18장 카롤루스 마그누스 374
제19장 같은 주제 계속 376
제20장 유순왕 루도비쿠스 377
제21장 같은 주제 계속 380
제22장 같은 주제 계속 381
제23장 같은 주제 계속 383
제24장 자유인이 봉토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387
제25장 제2왕조 쇠퇴의 주요 원인, 자유 소유지의 변화 388
제26장 봉토의 변화 392
제27장 봉토에 일어난 또 다른 변화 394
제28장 주요 관직과 봉토에 생긴 변화 396
제29장 대머리왕 카롤루스 통치 이후의 봉토의 성질 398
제30장 같은 주제 계속 399
제31장 어떻게 제국은 카롤루스 마그누스 가문 밖으로 옮겨졌나 401
제32장 어떻게 프랑스 왕위는 위그 카페 가문으로 옮겨졌나 402
제33장 봉토의 영구성의 몇 가지 결과 404
제34장 같은 주제 계속 410

옮긴이 주 413
찾아보기 431
지은이·옮긴이 소개 437

저자소개

샤를 루이 드 스콩다 몽테스키외 (지은이)    정보 더보기
1689년 보르도 근처의 라 브레드에서 태어났다. 유서 깊은 무관 가문 출신으로 유복하게 자랐으며 어려서부터 계몽적이고 근대적인 교육을 받았다. 1708년 보르도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법률 실무를 쌓기 위해 파리에 머무르다 1713년 아버지가 사망하자 보르도로 돌아왔다. 1716년에는 후손 없이 죽은 작은아버지에게서 재산과 고등법원장 지위를 상속받았고 보르도 한림원 회원으로 선출되었다. 1721년에는 《페르시아인의 편지》를 익명으로 출판했다. 두 명의 페르시아 여행자의 눈을 통해 프랑스 문명을 날카롭게 풍자한 이 작품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작품의 저자가 밝혀지자 몽테스키외는 파리 사교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으며, 영국의 정치가 볼링브룩 자작 등과 교류하게 되었다. 1728년에 프랑스 한림원 회원으로 선출된 몽테스키외는 그해 4월부터 3년간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영국 등 유럽 각국을 여행했다. 그는 다양한 제도와 문화를 체험하며 정치가들과 교류했으며, 특히 영국의 의회 정치를 이상적인 국가 정체의 모델로 파악했다. 몽테스키외는 재산을 거의 탕진하고 귀향한 후 그의 필생의 작품이 될 《법의 정신》 저술에 착수했다. 1734년에는 그 일부로 《로마인의 위대함과 그 쇠락의 원인에 관한 고찰》을 발표했고, 1748년 마침내 《법의 정신》을 발표했다.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는 정부 형태를 분류하고 각각의 원리를 밝혀냈으며, 정치권력을 입법권·행정권·사법권으로 나누어 세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추구할 때 최대의 정치적 자유가 획득된다고 보았다. 또한 여러 학설과 경험, 실험 등에 기초해서 기후 조건이 개인의 신체구조와 사회의 지적 풍토에 미치는 효과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 적합한 정치나 법이란 없다는 이 책의 주장과 그리스도교를 여러 민족의 종교와 동격으로 다루는 시각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1750년 《법의 정신에 관한 변론》이 출간되기도 했으나, 그 이듬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법의 정신》을 금서로 지정했다. 과로 때문에 거의 실명 상태였던 몽테스키외는 1755년 파리에서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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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혜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플로베르 연구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파리 4대학에서 D.E.A.를 취득했다. 연세대, 충남대, 배재대에서 강의를 했고, 목원대에서 재직한 후 퇴직하였다. 저서로 《프랑스 리얼리즘》(단독) 및 《축제와 문화적 본질》, 《축제 정책과 지역현황》, 《프랑스 문학에서 만난 여성들》, 《프랑스 작가, 그리고 그들의 편지》, 《문자, 매체, 도시》(공저) 등이 있다. 역서로 《부바르와 페퀴셰》, 《통상관념사전》, 《감정교육》, 《플로베르》, 《마담 보바리》, 《티아니 이야기》, 《잉카》, 《말로센 말로센》, 《미소》, 《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 대화》,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말제르브에게 보내는 편지 외》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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