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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선관계의 연구 - 상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 - 상

다보하시 기요시 (지은이), 김종학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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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일선관계의 연구 -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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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 - 상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한국근현대사 > 근대개화기
· ISBN : 9788933706497
· 쪽수 : 1040쪽
· 출판일 : 2013-05-10

책 소개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이자 조선사편수회 근대사 편찬주임이었던 다보하시 기요시의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近代日鮮關係の硏究)> 상.하권 중 상권의 역주본이다.

목차

옮긴이 서문 / 일러두기
서(序) / 서언(緖言)

<제1편 근대 조선사 총설>
제1장 근대 조선의 정정(政情)
제1절 척족세도정치의 발달
제2절 이태왕(李太王)의 즉위, 대원군의 집정
제3절 계유정변(癸酉政變), 대원군 정권의 종말

제2장 대원군의 배외정책과 열국(列國)
제4절 병인양요, 프랑스 함대의 강화 점령
제5절 병인양요(續), 제너럴셔먼호 격침 사건, 미국 함대의 강화 공격
제6절 일본의 조정(調停), 야도 마사요시의 정한설(征韓說)

<제2편 일한 신관계의 성립>
제3장 메이지 신정부의 성립과 일한국교의 조정(調整)
제7절 타이슈 번의 일한외교 관장
제8절 대수대차사(大修大差使)의 파견
제9절 대수대차사(大修大差使)의 거부
제4장 외무성의 일한외교 접수
제10절 판적봉환(版籍奉還)과 일한외교
제11절 폐번치현(廢藩置縣)과 일한외교의 접수
제12절 초량 왜관의 접수

제5장 일한교섭의 정돈(停頓)
제13절 외무성 시찰원의 파견, 통사(通詞) 우라세 히로시의 시안(試案)
제14절 외무성 파견원의 직접 교섭
제15절 일한교섭의 정돈(停頓)
제16절 일한교섭의 정돈(續), 차사(差使) 사가라 마사키의 동래부 난입(入)

제6장 정한론(征韓論)
제17절 정한론의 발생
제18절 정한론의 결렬

제7장 일한교섭의 재개
제19절 조선의 배외정책의 갱신, 외무성 출사 모리야마 시게루의 조선국 파견
제20절 모리야마 이사관의 조선 재파견, 일한교섭의 재정돈(再停頓)
제21절 일한교섭의 재정돈(續)

제8장 강화도 군함 운요(雲揚) 포격 사건
제22절 강화도 군함 운요(雲揚) 포격 사건

제9장 일한 신관계의 성립
제23절 전권변리대신(全權辨理大臣)의 파견
제24절 강화부에서의 예비 교섭
제25절 강화부에서의 일한회담
제26절 일한수호조규의 체결
제27절 일한수호조규의 체결(續)
제28절 일한수호조규의 조인과 비준
제10장 일한수호조규(日韓修好條規) 체결과 청국
제29절 모리 공사의 청국 파견, 청 총리아문과의 교섭
제30절 청한종속관계론, 모리 공사와 이홍장의 회담
제31절 청한관계의 새 단계, 이홍장과 이유원

<제3편 일한국교의 갱신과 그 반동>
제11장 병자(丙子) 수신사의 파견
제32절 병자 수신사의 파견

제12장 일한수호조규부록(日韓修好條規附錄)의 협정
제33절 미야모토 이사관의 파견, 일한수호조규부록안
제34절 일한수호조규부록의 체결
제35절 공사주차(公使駐箚)와 국서 봉정

제13장 일한통상장정(日韓通商章程)의 체결
제36절 일한무역 잠정 약정
제37절 일한통상장정의 성립, 수출입세의 협정

제14장 원산 및 인천의 개항
제38절 개항 연기론, 개항장 선정의 곤란
제39절 원산의 개항
제40절 인천 개항

제15장 신사(辛巳) 위정척사론, 국왕과 척족의 혁신 정책과 그 반동
제41절 신사(辛巳) 위정척사론, 국왕과 척족의 혁신 정책과 그 반동

제16장 임오변란(壬午變亂),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의 체결
제42절 임오병란(壬午兵亂)
제43절 일본 정부의 대한방침(對韓方針)
제44절 하나부사 공사의 교섭
제45절 제물포조약의 성립
제46절 청의 간섭, 대원군의 구치(拘致)
제17장 청한종속관계의 진전
제47절 청의 종주권 강화
제48절 조선 조정의 동요

제18장 갑신변란(甲申變亂), 한성조약(漢城條約)의 체결
제49절 일본세력의 진출과 독립당(獨立黨)
제50절 다케조에 공사의 적극정책
제51절 갑신변란
제52절 일청 양국군의 충돌, 다케조에 공사의 경성 철수
제53절 일한교섭의 정돈(停頓)
제54절 이노우에 외무경의 조선 파견
제55절 한성조약의 체결, 김옥균 등의 인도 요구

제19장 톈진협약(天津協約)의 성립
제56절 이토 대사의 청국 파견
제57절 톈진협약의 체결, 일청 양국군의 철수

<부록>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 약전(略傳)
근대 조선외교사 연표(1864∼1885)
주요 인명 색인
『근대 일선관계의 연구(하)』 차례

저자소개

다보하시 기요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와 조선총독부 산하 조선사편수회의 근대사 편수주임을 역임한 사학자로서 동아시아 3국의 정부문서 및 외교문서 발굴과 엄밀한 실증주의에 입각한 역사 서술을 통해 조선 근대사와 동아시아 근대외교사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 홋카이도 하코다테 시 출신으로 1921년에 도쿄제국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문학부 사료편찬소에서 근무했다. 1927년에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교수로 부임하여 194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국사학(일본사) 강좌를 담당했다. 1933년에는 조선사편수회의 촉탁으로 조선 근대사 편수주임이 되어 『조선사(朝鮮史)』제6편(순조~고종 31년, 전 4권)의 편찬을 주도했다. 주요 저서로는 『近代日支鮮關係の硏究』, 『明治外交史』, 『日淸戰役外交史の硏究』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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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부교수 저서로 『개화당의 기원과 비밀외교』, 『흥선대원군 평전』 등이 있고, 논문으로 「조일수호조규 체결 전후 오경석의 막후활동: 개화당 기원의 재검토」, 「國=家와 國/家: 왕권을 둘러싼 정치투쟁과 대한제국」, 「‘개화’의 수용과 근대 정치변동(1876~189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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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타이슈 번이 신정부에 일한국교 조정에 관한 건의를 제출한 사실은 타이슈 번의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전 쇼군 요시노부와 그 군대가 오사카에서 철퇴해서 교토, 오사카 지방이 평온을 되찾은 메이지 원년 정월 하순 이후의 일이었을 것이다. 신정부는 일한외교에 대한 타이슈 번의 세습 특권을 인정하고 외국관(外國官)[외무성(外務省)] 소관 업무에서 일한외교 관계 사항을 분리해서 타이슈 번에 이양했다. 또 번주 쓰시마노카미(對馬守) 소 요시아키라에게 외국사무국보(外國事務局輔)의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메이지 원년 3월 23일에 태정관의 이름으로 타이슈 번에 명령했다.

이번에 왕정을 일신하여 모든 외국 교제(交際)를 조정에서 취급하게 하신 일과 관련하여 조선국은 예로부터 내왕한 나라이니 더욱 위신을 세우게 하신 뜻에 따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양국의 교통을 관장하도록 가역(家役)에 임명하셨다. 대(對)조선국 사무를 처리할 때는 외국사무보(外國事務補)[輔]의 자격으로 근무하라고 하셨으니, 더욱 국위(國威)를 세울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을 분부함.
다만 왕정을 일신한 때이므로 해외의 일은 특별히 깊이 유념해서, 구폐(舊弊) 등을 일소하여 반드시 봉공(奉公)할 것.
3월
― ‘제3장 메이지 신정부의 성립과 일한국교의 조정(調整)’ 중에서


이홍장은 우선 모리 공사의 외유와 동양 일반의 정치 문제에 관해 잡담하다가 화제를 전환해서 일청수호조규와 청한종속관계, 그리고 당면한 일한교섭에 관해 모리 공사, 데(鄭) 서기관과 일문일답을 시도했다. 이 회의는 완전히 사적 회담의 형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아문에서의 공식 회담이나 문서의 왕복보다 더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그 중요한 대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모리 대신: 고려와 인도는 똑같이 아시아에 있지만 중국의 속국에 속하지 않는다.
답: 고려는 정삭(正朔)을 받는데 어째서 속국이 아닌가?
모리 대신: 각국에서 모두 말하길, 고려는 조공을 바치고 책봉을 받는 데 불과하며, 중국은 그 전량(錢粮)을 거두지 않고 다른 정사에 관여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속국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답: 고려가 수천 년 동안 속국이었음을 누군들 모르겠는가? 화약(和約)에서 언급한 ‘소속방토(所屬邦土)’에서, ‘토(土)’자는 중국의 각 직성(直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내지(內地)니, 내속(內屬)이 되어 전량(錢糧)을 거둬들이고 정사(政事)를 관장한다. ‘방(邦)’자는 고려와 다른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외번(外藩)이니, 외속(外屬)이 되어 전량(錢糧)과 정사(政事)를 예로부터 해당 국가의 경리(經理)에 귀속시켰다. 역래(歷來)로 이와 같아서 본조(本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데, 어째서 속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가?
모리 대신: 일본이 고려와의 화호(和好)를 극력 요구하는데 고려에서 일본과 화호를 꺼린다.
답: 귀국과의 화호를 꺼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스스로 나라가 작음을 알기 때문에 근수(謹守)해서 감히 응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각국에 대해서 모두 그러하니 비단 일본에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리 대신: 일본과 고려는 인국(隣國)이니 이 때문에 통호(通好)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고려는 어째서 꺼리는 것인가?
답: 다이라노히데요시(平秀吉)가 고려에서 요란을 일으킨 이후로 아마 의려(疑慮)가 없지 않을 것이다.
데 서사(鄭 署使): 다이라노히데요시 이후 일본과 고려가 왕래를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단절됐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고려와 사신을 접대하기로 약정했다. 그런데 그 후 일본이 의관을 개변(改變)하고 국서(國書)의 자체(字體)도 고친 것을 이유로 저들이 끝끝내 받지 않았다.
답: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고려가 감히 서국(西國)과 상통(相通)하지 못하는데 일본이 서양 제도로 고쳤으니, 저들이 저절로 의심을 품어서 일본과 왕래하면 다른 나라가 바로 그 뒤를 따라서 들어올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데 서사: 전에는 사절을 거부하는 데 불과했다. 그런데 근래 일본 병선이 고려 해변에서 담수(淡水)를 구하는데 저들이 갑자기 대포를 쏴서 우리 선척(船隻)을 상괴(傷壞)했다.
답: 그 병선은 고려 해구(海口)로 가서 수심을 측량했다.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살펴보면 해안가 10리 이내의 땅은 본국의 경지(境地)에 속한다고 되어 있다. 일본이 아직 통상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본래 그곳에 가서 측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려의 개포(開砲)에는 이유가 있다.
― ‘제10장 일한수호조규(日韓修好條規) 체결과 청국’ 중에서,


다음에 비밀훈령으로 조선 정부에 대한 요구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조선 정부는 그 태만의 책임을 지고 우리나라에 문서로 사죄의 뜻을 표하며, 아울러 다음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
둘째, 우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흉도의 당류(黨類)를 나포(拿捕)하고, 우리 정부가 만족할 수 있는 엄중한 처분을 해야 한다.
셋째, 조난자를 위해 상당한 섬휼(贍恤)을 해야 한다.
넷째, 조약 위범(違犯) 및 출병 준비 비용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배상 정도는 우리 준비의 실비(實費)에 준한다.
다섯째, 장래의 보증으로 조선 정부는 지금부터 5년간 우리 경성주재 공사관을 수호하기 위해 충분한 병원(兵員)을 상비해야 한다.
여섯째, 우리 상민을 위해 안변(安邊) 지역을 개시장(開市場)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상 6개 조건 외에 폭동의 내용과 성질이 최악인 것이 판명될 경우 일본 정부의 최대 요구 한도를, 외무경이 별도로 하나부사 공사에게 구두 전달했다.

일곱째, 만약 조선 정부의 과실에 중대한 사정이 있을 경우, 거제도 또는 송도(松都)를?울릉도 우리나라에 양여해서 사죄의 뜻을 표하게 해야 한다.
여덟째, 만약 조선 정부 내에서 흉도를 비호한 사적(事跡)이 있는 주모자를 발견할 경우, 정부는 바로 그 주모자를 면출(免黜)해서 합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아홉째, 저들의 정상이 지극히 중대할 경우, 강제 배상[强償] 처분을 하는 것은 임기(臨機)의 적의(適宜)에 따른다.

이노우에 외무경은 하나부사 공사와 회견한 결과, 이상 6개 조 내지 9개 조의 요구로도 오히려 보상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메이지 15년 8월 9일부로 다음 4개 조를 추가했다.

첫째, 함흥, 대구, 양화진의?경기 개방
둘째, 공사관원과 영사관원의 내지 여행권의 획득
셋째, 원산 및 안변(安邊)에서의함경도 일본인에 대한 폭행 사건의 해결
넷째, 통상조약에 관한 양보 획득
― ‘제16장 임오변란(壬午變亂),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의 체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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