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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의 태종실록 : 재위 18년

이한우의 태종실록 : 재위 18년

(새로운 해석, 예리한 통찰)

이한우 (옮긴이)
21세기북스
35,8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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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우의 태종실록 : 재위 18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이한우의 태종실록 : 재위 18년 (새로운 해석, 예리한 통찰)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전기(개국~임진왜란 이전)
· ISBN : 9788950998431
· 쪽수 : 576쪽
· 출판일 : 2021-12-29

책 소개

태종의 재위기간 18년 중 마지막 해인 태종 18년의 기록을 완역했다. 세자 양녕이 어리를 다시 입궁시켰고 출산까지 한 일이 태종에게 발각되었다. 양녕은 이에 대해 사죄하기보다는 자신의 여인을 쫓아낸 태종에게 저항하기까지 한다.

목차

[재위 18년]
들어가는 말
일러두기
태종 18년 무술년 1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2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3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4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5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6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7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8월 • 원문

저자소개

이한우 (옮긴이)    정보 더보기
1961년 부산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철학과 석사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뉴스위크 한국판〉과 〈문화일보〉를 거쳐 1994년부터 〈조선일보〉 기자로 일했고 2002~2003년에는 논설위원, 2014~2015년에는 문화부장을 지냈다. 2001년까지는 주로 영어권과 독일어권 철학책을 번역했고, 이후 『조선왕조실록』을 탐색하며 『이한우의 군주열전』(전 6권)을 비롯해 조선사를 조명한 책들을 쓰는 한편, 2012년부터는 『논어로 논어를 풀다』 등 동양 사상의 고전을 규명하고 번역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해오고 있다. 2016년부터는 논어등반학교를 만들어 현대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고전을 강의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에 걸쳐 『이한우의 태종실록』(전 19권)을 완역했으며, 그 외 대표 저서 및 역서로는 『이한우의 노자 강의』, 『이한우의 《논어》 강의』, 『이한우의 인물지』, 『이한우의 설원』(전 2권), 『이한우의 태종 이방원』(전 2권), 『이한우의 주역』(전 3권), 『완역 한서』(전 10권), 『이한우의 사서삼경』(전 4권), 『대학연의』(상·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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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세자가 어릴 때 체모(體貌)가 장대해서, 장차 학문(學問)이 이뤄지면 종묘사직(宗廟社稷)을 맡길 만하다고 생각해 항상 가르치고 깨우치는 방도에 부지런히 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수염(鬚髥)이 방불(髣髴)하며 또한 이미 자식이 있으나,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황음(荒淫)하기가 날로 심하다. 역대의 인주(人主) 가운데 태자(太子)에게 사의(私意)를 가지고 이를 바꾼 자가 있었고 참언(讒言)을 써서 이를 폐(廢)한 자도 있었는데, 내가 일찍이 이를 거울삼아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러나 세자의 행동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으니 어찌하겠는가, 어찌하겠는가? _ (태종 18년 무술년 3월 병진일 기사)


전하(殿下)의 시녀(侍女)들은 다 궁중(宮中)에 들이는데, 어찌 다 중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이신 것이겠습니까? […] 전하께서는 어찌 신이 끝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첩(妾) 하나를 금하다가는 잃는 것이 많을 것이요 얻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잃는 것이 많다고 하느냐 하면, 능히 천만세(千萬世) 자손(子孫)의 첩(妾)을 금지할 수 없으니 이것이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요, 첩(妾) 하나를 내보내는 것이니 얻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_ (태종 18년 무술년 5월 기묘일 기사)


“충녕대군[휘(諱)]이 대위(大位)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녕을 세자로 정하겠다.”
정현 등이 말했다. “신 등이 이른바 뛰어난 사람을 고르자는[擇賢] 것 또한 충녕대군을 가리킨 것입니다.” 의견이 이미 정해지자, 상이 통곡해 흐느끼다가 목이 멨다[失聲]. 얼마 후에 말생 등에게 가르쳐 말했다. “대개 이 같은 큰일은 시간을 끌면 반드시 사람을 상(傷)하게 된다. 너는 선지(宣旨-임금의 뜻을 선포함)를 내어 속히 진하(陳賀)하게 함이 마땅하다.” _ (태종 18년 무술년 6월 임오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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