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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역사 > 조선사 > 조선전기(개국~임진왜란 이전)
· ISBN : 9788950998431
· 쪽수 : 576쪽
· 출판일 : 2021-12-29
책 소개
목차
[재위 18년]
들어가는 말
일러두기
태종 18년 무술년 1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2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3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4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5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6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7월 • 원문
태종 18년 무술년 8월 • 원문
저자소개
책속에서
세자가 어릴 때 체모(體貌)가 장대해서, 장차 학문(學問)이 이뤄지면 종묘사직(宗廟社稷)을 맡길 만하다고 생각해 항상 가르치고 깨우치는 방도에 부지런히 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수염(鬚髥)이 방불(髣髴)하며 또한 이미 자식이 있으나, 학문을 좋아하지 않고 황음(荒淫)하기가 날로 심하다. 역대의 인주(人主) 가운데 태자(太子)에게 사의(私意)를 가지고 이를 바꾼 자가 있었고 참언(讒言)을 써서 이를 폐(廢)한 자도 있었는데, 내가 일찍이 이를 거울삼아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그러나 세자의 행동이 이와 같음에 이르렀으니 어찌하겠는가, 어찌하겠는가? _ (태종 18년 무술년 3월 병진일 기사)
전하(殿下)의 시녀(侍女)들은 다 궁중(宮中)에 들이는데, 어찌 다 중하게 생각해서 받아들이신 것이겠습니까? […] 전하께서는 어찌 신이 끝내 크게 효도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 첩(妾) 하나를 금하다가는 잃는 것이 많을 것이요 얻는 것이 적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잃는 것이 많다고 하느냐 하면, 능히 천만세(千萬世) 자손(子孫)의 첩(妾)을 금지할 수 없으니 이것이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이요, 첩(妾) 하나를 내보내는 것이니 얻는 것이 적다는 것입니다._ (태종 18년 무술년 5월 기묘일 기사)
“충녕대군[휘(諱)]이 대위(大位)를 맡을 만하니, 나는 충녕을 세자로 정하겠다.”
정현 등이 말했다. “신 등이 이른바 뛰어난 사람을 고르자는[擇賢] 것 또한 충녕대군을 가리킨 것입니다.” 의견이 이미 정해지자, 상이 통곡해 흐느끼다가 목이 멨다[失聲]. 얼마 후에 말생 등에게 가르쳐 말했다. “대개 이 같은 큰일은 시간을 끌면 반드시 사람을 상(傷)하게 된다. 너는 선지(宣旨-임금의 뜻을 선포함)를 내어 속히 진하(陳賀)하게 함이 마땅하다.” _ (태종 18년 무술년 6월 임오일 기사)